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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시장 출시가 적기에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따라서 국표원은 제정작업이 진행 중인 IEC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예비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2월중 예비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해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고데기와 같은 모발 손질용 제품은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 가열판에 얼굴·손 등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열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각·촉각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천장조명, 전기스탠드 등의 LED 조명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색광 노출로 인해 사용자의 눈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제품별로 청색광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낙뢰 등으로 인하여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원격으로 정전복구가 가능한 제품이다.하지만 현행 안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으나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진행 중으로 `22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개정해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신산업 활성화와 융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제품안전의 기본 취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입 등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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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규제 대응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한다국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상훈 원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금년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155건을 실시한 결과, 60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WTO TBT 통보 추이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2) 4,000여건(추정) ** 협의/해소 : (‘19) 120건/50건 → (‘20) 131건/50건 → (‘21) 145건/56건 → (‘22) 155건/60건 금년에는 인증심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TBT 애로를 해소한 것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품안전 28%, 탄소중립 및 신산업 관련 사항이 22%를 차지하였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의 철강 제품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 및 신속한 심사 재개를 통해 약 160백만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 가능 ▲태국의 에어컨 안전인증 취득 시 시험조건이 과도하여 기업의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시험기준 해석에 대해 협의하여 약 46백만달러 규모의 수출시장 확보 ▲사우디의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시 과도한 정보 요구로 제조사의 고유기술 유출 우려 및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규제개선 요구를 통해 8백만달러 규모의 수출 가능 아울러,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술규제 혁신! 함께, The 가치’ 라는 주제로 12월 1일(목)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한 삼성SDI, LG전자, 현대제뉴인 등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에 상장 4점을 수여하였으며, 탄소중립 관련 5대 신산업분야 전문가와 함께 탄소중립 TBT 동향을 전망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민‧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 탄소중립 TBT 동향분석 및 시사점은 올해 말에 이슈보고서로 제작‧배포 예정 전문가들은 향후 에너지효율이나 에코디자인 등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훈 원장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에너지효율’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첫번째 연료(First Fuel)’라고 공표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탄소중립 관련 기술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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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월∼2018년7월 생산 SK매직(주)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SK매직(주)*이 화재우려가 있는 자사 식기세척기(´10.1.1.∼´18.7.31. 생산한 6인용 식기세척기 16개 모델 13.7만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시행한다고 발표(’22.11.29)했다. * 리콜되는 식기세척기는 주로 (구)동양매직에서 생산·판매한 제품 (2016.11월 SK 네트웍스, 동양매직(현 SK매직) 인수) 이번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신고 분석과 SK 매직(주)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 리콜 사례이다. 국표원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상 분석을 실시하며, 국표원은 SK매직㈜에게 자체 화재 내용·원인 자료제출 요청을 통하여 제품 사고조사를 추진하였다. 국표원이 지정한 사고조사센터(전기안전연구원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를 통해, 화재의 주원인이 식기세척기 작동시 고온의 습기(수분, 거품 등)가 건조 팬 모터로 장기간 반복 유입되면서 모터 권선을 열화시켜 일어난 합선발생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SK매직㈜은 국표원과 협의 이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자발적 수리 등(리콜)의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으며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을 무상 수리(전류퓨즈 삽입 및 건조덕트 커버 교체) 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붙임 참고)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SK매직㈜에 접수하여 무상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SK매직㈜ 홈페이지(www.skmagic.com, service.skmagic.com) 또는 고객상담실(☎ 1577-778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해당 제품 자발적 리콜 조치내용을 공표 또한 국표원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및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정기적 전기안전 점검활동을 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확인하여 SK매직㈜의 자발적 리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고제품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몰 및 지역 중고가전 판매점 등에서 해당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중고제품 온라인몰 사업자 및 전국 시·도에 관련 협조요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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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143만여 건 안전취약요소 적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5,808명이 참여하여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강풍 등으로 노후·훼손된 안전표지, 제설작업 등으로 마모·훼손된 횡단보도, 안전 울타리(펜스)·과속방지턱, 신호등 전구 불량 등 점검 ▲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3,678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고자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 (제품안전 분야)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행사(캠페인) 추진,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6,184↑), 홍보 활동 횟수도 112.5%(2,726↑)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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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약도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은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어린이제품 18개 제품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생활용품 26개 제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전기용품 13개 제품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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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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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의 인증부담 줄인다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장영진 1차관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고 했고,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말했으며,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社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제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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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과 성적서 수요기관(한수원 및 발전5社)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5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장영진 1차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21년 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全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금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수원 및 발전5社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하고,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또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社)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社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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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12개 >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 생활·전기용품(서랍장, LED등기구 등): 5개 > (서랍장, 등산용로프: 3개 제품)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LED등기구 등: 2개 제품)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하여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4.4~4.29)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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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