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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International), 세계 최초의 공식 버티포트(Vertiport) 표준 규격 발표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International)는 2022년 8월 23일 국제적인 자발적 합의 표준 개발기관으로 세계 최초의 공식 버티포트(Vertiport) 표준 규격을 발표했다.버티포트(Vetiport)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수직이착륙장이다. ASTM의 무인 항공기 시스템 위원회가 5년 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표준이다.신규 발표된 버티포트 표준은 첨단 항공 교통(advanced air mobility, AAM) 인프라 개발에 있어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확장 가능한 사양을 제공한다.이 표준은 AAM 운송과 그 지원 인프라의 개발, 구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VTOL 항공기를 위한 수직이착륙장의 계획, 설계, 건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또한 시범 및 자율 비행뿐만 아니라 멀티로드, 라이프 플러스 크루즈, 벡터 추력, 틸트 윙, 틸트로터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기 구성을 고려했다.2022년 3월 유럽연합 항공안전청(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EASA)은 버티포트를 위한 기술 설계 규격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AAM 인프라 개발 지침도 포함됐다.179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가능한 미래 입법 및 규정 조항을 훼손하지 않고 모범 사례, 기술지침,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고급 초안이다.참고로 2022년 2월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버티포트 설계에 관한 간단한 엔지니어링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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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CC), 브렌트 샤터(Brent Schacter)와 타이트 위니토이(Tayt Winnitoy)를 이사회 멤버로 재 임용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 따르면 2022년 7월 27일 브렌트 샤터(Brent Schacter)와 타이트 위니토이(Tayt Winnitoy)를 이사회 멤버로 재 임용했다.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장관 프랑수아 필리프 샴페인(Honourable François-Philippe Champagne, P.C., M.P.)은 SCC의 전략적 방향을 검토해 지명된 이들의 SCC 이사회 임기 4년 갱신을 승인했다.다른 위원회 회원들과 작업은 표준과 적합성 평가를 통해 캐나다 국민, 지역 사회, 기업들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브렌트 샤터 박사는 매니토바대(University of Manitoba) 내과 교수이자 암 치료 매니토마(CancerCare Manitoba)에서 의학 종양학 및 혈액학부 회원이기도 하다.또한 ISO TC 276 미러 위원회(Mirror Committee) 회원이면서 2018년 8월 ISO 20387-바이오테크놀리지-바이오뱅킹-일반요구사항을 재정 및 발표한 집필 그룹에 참여했다. 현재 ISO/PDTR 22758-바이오테크놀리지-바이오뱅킹-ISO 20387 구현 가이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ISBER 및 ASCP BOC의 QBRS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바이오뱅크 인력에 대한 독특한 글로벌 자격 시험인 QBRS(Qualification in Biorepository Science) 시험의 개발을 주도했다.타이트 위니토이는 8개 사업 부문의 인허가 및 감독, 특정 소비자 거래의 규제,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무역 관행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 규제기관인 소비자 보호협회(Consumer Protection BC)의 전무이사이다.위니토이는 소비자 보호협회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조언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고위 직원이다. 모든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다른 국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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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 표준협회(ISC)의 역사캄보디아 표준협회(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 ISC)는 초기 산업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의 기술부서(Technical Department) 내 산업 표준국(Industrial Standards Bureau)으로 설립됐다.이후 표준화의 핵심 역할이 주목을 받으면서 2001년 5월 산업 표준에 관한 하위 법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 산업 표준국(ISB)은 캄보디아 산업 표준(Industrial Standards of Cambodia, ISC)로 변경됐다.캄보디아 정부의 표준 사용 촉진 및 장려 정책에 따라 산업자원부 산하에 설치됐다. 표준화, 적합성 평가, 세계무역기구(WTO)의 TBT 조사 지점, 캄보디아의 관련 기술 문제를 위한 중앙 기구로 자리 잡았다.또한 표준화와 품질보증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표준법에 의해 캄보디아 표준협회(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 ISC)를 설립했다.ISC는 제품과 상품, 재료, 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 표준을 준비하고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표준화 및 품질을 촉진하기 위해 실험실, 도서관, 기타 장비를 설립 및 유지 관리하고 현지 소비와 수출을 위한 제품과 상품, 물질, 재료, 장비의 적합성 및 안정성을 인증하고 있다.생산 및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적합성을 인증한다. 표준화와 품질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내외 실험실, 시설, 기타 장비를 인정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에서 소비자를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표준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 당국, 산업, 당국, 무역 부문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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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DIS),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 갱신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nistry of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 MIDIS)에 따르면 2022년 9월 7일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ISO 9001:2015 표준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37001:2016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이다. 2개 표준 모두 가족지원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 SAF)에 대해 적용됐다.국가가 추진 중인 사회 프로그램이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진흥시키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직 내부 프로세스와 국민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은 행정 서비스에거 품질을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테 도움이 된다.2019년 4월 처음 ISO 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SAF는 19개 지방에 걸쳐 11만513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임신한 여성과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회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영아의 경우에는 초기 아동 발달에 기여하도록 돕는다.참고로 'Cuna Mas'는 가난하거나 극빈한 지역의 36개월 미만 영아의 발달을 개선시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육체적, 감정적 개발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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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8일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관할 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전국 오염물질의 약 70% 차지)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17.1.1일 시행, 이하 '환경오염시설법')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설계·설치·운영에 관한 환경관리법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가능한 관리기법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 (업종별 환경허가 시한) ①발전·소각(~'20) ②철강·비철·합성수지(~'21) ③정유·화학(~'22) ④전자·제지(~'23) ⑤반도체·식품·염색 등(~'24) 등 총 1,400개 사업장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25건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 과거 환경법령 위반사항은 대부분 개선되었으며,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명령('15.4~ 봉화군),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명령('19.5~, 대구청) 이행 중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 「환경오염시설법」제7조 ①오염물질을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처리할 것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도록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것 ③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전예방·사후대책을 수립할 것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 배소로 3개, TSL공정(아연부산물재활용공정) 내 5개 총 8개 배출구(오염배출의 80%) 등 ** △납·포름알데히드: 1.4배 강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 2배 강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1,868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5개→8개 배출구),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 사업장 내부 지하수오염원(기여도) : ①(구)카드뮴 공정(52%, '19년 폐쇄) ②용해·정액공정(반응기·침전조)(37%) ③전해공정(8%) ④잔재물 침전저류조(3%) ** 노후반응기(29기)는 연속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5년내(~'27.12월, 110억원) 단계적 교체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 TSL(Top-Submerged Lance) 공정 내 오존산화설비 증설(3기→6기), 후드·덕트 등 밀폐화 ** 고장 대비 폐수재이용시설 증설(3기(용량3천㎥/일)→4기(4천㎥/일)) 및 비상시 생산공정 가동중단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 봉화군은 '15.4월~'22.2월간 면적 163천㎡(사업장 총 부지의 33%) 및 오염토량 367천㎥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토양정화명령 → 현재 33%(121천㎥)만 이행 중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관련서류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참고로,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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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A), 수세식 제품(Flushable Products) 표준 AS/NZS 5328 발표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에 따르면 AS/NZS 5328, 수세식 제품(Flushable Products) 표준을 발표했다. 이 표준은 어떤 물질을 변기에 흘려 보낼 수 있는지 정의하고 있다.AS/NZS 5328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서비스 협회(WSAA), 소비자단체, 수도 시설, 지방 정부 기관, 공급업체, 제조업체,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술 위원회 WS-041에 의해 개발됐다.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화장지가 부족해 사람들이 부적절한 재료를 변기에 흘려 보내 변기가 막히는 사례가 빈발했다. 정부의 하수도 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따라서 어떤 물질을 변기에 투입해도 무방한지에 관한 논의가 수년 동안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AS/NZS 5328 표준을 제정했다.AS/NZS 5328 표준은 제조업체가 수세식 제품을 개발하도록 '수세식(flushable)'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수세식(flushable)이 되려면 표준의 엄격한 테스트 6개를 통과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이 세척 가능한 경우 포장의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해 최종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해야 된다.제조업체에 대한 명확한 제품 제조 사양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고객에도 주의사항이 표기된 라벨로 환기를 시킨다. 부적절한 물질이 변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고객뿐 아니라 하수도 사업자의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또한 표준은 제조업체와 고객에게 변기로 흘러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변기가 막히는 위험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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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오르모크시(Ormoc City), 7월 1일 ISO 18091 인증 획득필리핀 레이테섬에 있는 오르모크시(Ormoc City)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ISO 18091 인증을 획득했다. 레이테섬은 필리핀 중부 비샤야제도에 있는 섬이다.ISO 인증을 담당한 기업은 Multi Fold Links, Inc와 인증기구인 SGS이다, 해당 기관은 7월 8일 시를 방문해 ISO 9001:2015와 ISO 18091:2015 인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다.ISO 9001:2015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ISO 18091:2015는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프레임워크 관련 표준이다.오르모크시는 ISO 9001:2015와 ISO 18091:2015를 모두 획득한 필리핀 최초의 지방정부이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 최후의 도시일 정도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시정부는 시로 진입하려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여행자의 출입을 빠르게 통제했다. 보건부(DOH)가 지역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퍼졌다는 진단을 내린 이후다.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확보해 지역 주민에게 접종을 실시했다. 지역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백신을 제공했다.오르모크시는 2013년 11월 슈퍼 태풍인 요란다 혹은 하이엔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 레이터 서부 해안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도시다.참고로 2022년 7월 현재 오르모크시의 시장은 Lucy Torres-Gomez이다. 그녀는 6년 동안 전임 시장을 지내고 현재 제4 선거구 의원인 Richard Gomez의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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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방안전협회(NFPA)의 역사와 활동 영역미국 소방안전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는 1896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한다. 현재 회원은 6만5000명에 달한다.보험회사들이 화재, 전기, 관련 위험으로부터 사망, 상해, 재산, 경제적 손실을 제거하는 데 헌신하기 위해 창립을 주도했다. 당시에는 화재살수장치를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업무였다.NFPA는 지방정부가 활용하고 채택하는 표준, 규정을 제정하고 유지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재예방과 관련된 대표 표준화단체로 300개 이상의 화재예방 관련 코드(Code)와 표준(Standard)을 발행했다.일반적으로 코드는 강제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면 표준이라고 부른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가 제조사에게 강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드가 사용된다.화재예방과 관련된 코드와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50개 기술위원회와 약 8000명의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안전 코드와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특별한 화재 안전 주제를 홍보하기 위해 연간 캠페인으로 화재예방주간(Fire Prevention Week)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업체들이 코드와 표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프라인 훈련, 온라인 훈련, 현장 훈련, 컨퍼런스, 인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인증프로그램은 공인화재예방전문가(Certified Fire Protection Specialist), 공인화재감독관( Certified Fire Inspector), 공인화재계획심사관(Certified Fire Plans Examiner) 등이 있다.매년 개최되는 NFPA 컨퍼런스 & 엑스포는 협회 회원 간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소식, 개정된 NFPA 코드와 표준이 토론되며 투표로 채택이 결정된다.NFPA는 소방관과 응급의료요원이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가이드북, 다른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화재원인과 기술개발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임무도 담당한다.기술적인 관점에서 주요 화재원인을 조사하는데 참여한다. 연구조사 결과는 국가 차원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관점을 반영해 연간 보고서, 심층분석보고서 등으로 발간된다.회원으로 가입하면 최신 정보와 소식를 제공받고, 전문가와 NFPA 직원 등과 연결됨으로써 사업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NFPA 직원으로부터 기술 표준 관련 질문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가입된 회원은 최소 1개 혹은 그 이상의 12개 산업 특화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위원회 가입 비용은 별도로 없으며 NFPA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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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명세서에 언급되어도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례 판단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특허에 대한 판결 사례이다.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록 명세서에는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되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헸다.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 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 Issue of Claim Construction: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 • District Court: •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 Federal Circuit: •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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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특허 판례 -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미국 대법원은 2016년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내용이다. 연방 항소순회법원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세부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Federal Circuit Holding on Enhanced Damage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