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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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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소를 통해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등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관리의 체계적 확립을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이어 나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완화하고,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 및 16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제품안전통계(리콜비율, 판매량, 인증 등)를 기반으로 하되 시기별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성조사 품목을 선정하고, 선제적 시장감시 방안 등이 수립된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통관단계의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마의자」, 「단추형 전지」, 「기구이용형(휠체어) 그네」 등 안전기준 강화 계획에 관해 소비자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디지털전환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불법제품 모니터링, 리콜제품 정보의 신속한 사회 전파 등 다양한 안전정책 이행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제품안전 정책 추진에 앞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제5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등 올해 추진하는 제품안전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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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표준 디자인 개발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9차 개발 용역’을 마무리하고,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4일 모든 공공기관에 배부했다. 9년째 이어온 표준디자인 사업은 무분별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줄이고, 공공시설물을 표준화해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용역은 장애인과 외국인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와 군·구를 비롯한 인천시민디자인단, 건축·환경·범죄예방 전문가 자문단,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개발에 참여해 실용적이고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미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디자인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무장애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도시디자인(CPTED)의 기법을 적용하고 시인성, 안전성, 청결성, 접근성, 편의성, 지속성, 지역성 등 7가지 기본원칙을 세워 비상벨의 배치와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계지침 등 사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 사례도 제시했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과 중앙공원 화장실 6곳에 공중화장실 표준디자인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했다. 또한 앞으로 신축은 물론 관내 설치된 모든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정비할 때 표준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인천형 표준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표준디자인 보급을 확대해 인천만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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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OCP 그룹, 비지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BCMS)에 대한 ISO 22301 인증 획득모르코 OCP 그룹(OCP Group)에 따르면 마라케시 사피(Marrakech Safi)지역 OCP 칸투르 사이트(Gantour site)가 자체 비지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BCMS)에 대한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 획득은 운영 우수성과 운영 탄력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즈니스 중단 이전이나 도중, 이후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한 최적의 응답성을 보장한다.ISO 22301 인증은 지장을 주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및 프로세스를 수립, 유지, 개선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정의하는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은 OCP의 운영 전반에 걸친 최고 수준의 복원력을 유지하려는 완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OCP는 2022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으로부터 성평등 측면에서 기업성과 평가에 대한 글로벌 표준 EDGE(Economic Dividends for Gender Equality) 인증을 받았다.OCP 그룹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네덜란드 식품 및 위생 대기업 유니레버(Unilever), 프랑스 유제품 회사 다농(Danone), 스위스 식품 및 음료 다국적 네슬레(Nestle)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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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환경 함께 만들어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1학기 개학기 계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번 달 27일(월)부터 다음 달 31일(금)까지 5주간 실시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 점검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2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지역 -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자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국민과 함께 초등학교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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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영·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 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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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오는 2월 8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합동으로 해외제조식품 수입업소 관계자 대상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료관리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는 시스템(현재 의무적용(수입김치) 및 자율적용 시행 중)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제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정책 방향 ▲2022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결과 공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절차 및 신청안내 등이 소개되고, 사업설명이 끝난 뒤에는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를 통해 국내 제조식품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식품도 K-HACCP의 우수한 안전관리수준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안심 식품안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공지사항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F.043-928-0059, E. omkim@haccp.or.kr),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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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안정성 강화로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기반 조성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이창양)는 1월 27일(금) 오전 10시에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경부하기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Ⅰ. 추진 배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직류 기반인 태양광 발전기를 교류 전력망에 연계시키는 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 구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 전력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 저전압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비가 일정시간 계통에서 탈락하지 않음으로써 계통 불안정의 연쇄적인 파급을 방지하는 인버터 성능 전력설비의 고장에 따른 저전압 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 태양광 설비로 확산되어 계통 불안정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에 관한 관리 및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주요 대책 이에 정부는 전력수급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력계통 신뢰도협의회(’22.12.22일), 전기위원회(’23.1.19일)를 거쳐 계통 안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구성(1.10일~) : 산업부, 한전, 거래소, 에공단, 전기안전공사 ① (조치지역‧대상) 육지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전북‧전남‧광주‧경남 일대)에 대해 저주파수와 함께 저전압 유지성능 구비를 위한 인버터 성능개선 추진 * 고장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태양광 설비의 동시정지 규모가 주파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통수용한계량을 초과한 지역 - 그간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저주파수 유지성능,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제주 지역 중심으로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을 추진하였으나, - 태양광 설비 보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육지 일부 지역의 경우도 저전압 유지성능 미비*로 인한 계통 불안정 우려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 결과 확인 * 전국 태양광 중 주파수 유지성능 구비는 48%, 전압 유지성능은 1.5% ② (기관별 이행방안)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 정립‧이행 - 특별대책반 합동으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운전성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개별 안내 및 비용 지원* * 인버터 성능개선(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00% 보조(한전), 교체필요 시 90% 융자(국비) 추진 - 이와 별도로 한전은 전력설비 고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있는 전력망을 특별 관리 - 거래소는 향후 전력수요가 낮은 경부하기시 발생할 수 있는 출력차단 최소화, 계통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 봄철 계통운영방안’을 수립 예정(4.1일부터 시행) ③ (제도 개선) 신규 태양광 설비에 적용되던 지속운전성능 구비 의무를 기존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고시 연내 개정 추진 - 향후 도입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집합가상발전소(VPP) 등을 통한 전력 시장거래 참여시 인버터 등 계통 안정화 성능을 구비한 자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제도도 개선 Ⅲ. 기대 효과 발전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인버터 지속운전성능 구비를 통해 경부하기의 발전설비 사전 출력차단 필요성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능력 제고와 함께 향후 개설되는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하다.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한다. Ⅳ. 향후 일정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번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기관 합동으로 설명회 개최*, 사업자 개별 안내 등 추진할 계획이다. * 계통 안정화 대응 설명회(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1일 14시) 한편,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계통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다른 발전원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이며,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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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코리아, 업소용 튀김기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린나이코리아(주)는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업소용(상업용) 가스 튀김기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점검 및 수리를 1월 19일(목)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화재 분석 자료*와 린나이코리아(주)가 제출한 제품 사고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제품에 부착된 차유판**에 기름 찌꺼기가 누적되어 튀김기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최근 5년('17∼'21)간 린나이코리아社 튀김기 제품과 관련된 화재 279건 발생 ** 주방 바닥 청결을 위해 튀김기에서 기름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철판 린나이코리아(주)는 국표원과의 협의를 통해 '16년 10월 1일부터 '19년 4월 30일까지 생산하여 판매한 업소용(상업용) 가스 튀김기 6개 모델* (총 39,556개)을 전량 무상으로 점검한 후,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을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 모델명 : RFA-227G, RFA-228G, RFA-327G, RFA-328G, RFA-427G, RFA-428G ** ▲ 차유판 제거, ▲ 기름 찌꺼기 누적 예방을 위한 히트커버 부착(불가 시 기름탱크 교환) 이번 기업의 적극적인 자발적 리콜 결정은 사업자(린나이코리아(주)), 정부(국표원, 소방청·서울소방재난본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실시와, 추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회 인식 확산 덕분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주방에서 해당 모델의 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린나이코리아(주) 누리집(www.rinnai.co.kr), 고객지원센터(1577-7300) 및 E-mail(recall-fryer@rinnai.co.kr)로 연락하여 무상 수리를 신속히 받아 주기를 당부했다. 국표원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리콜 대상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리콜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독려하고 관련 화재 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린나이코리아(주)도 고객의 무상 수리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 보유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제품 구매 업소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안내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신속한 리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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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전기제품 선택과 사용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소비자가 안전한 전기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 캠페인』을 시민단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23.1. 16.(월)∼1. 18.(수), 3일간 진행한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다른 생활제품, 어린이제품보다 리콜 비율이 높아 구매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전기제품 :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매트, 발보온기, 온열시트 및 수도동결방지기 등 12종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겨울철 전기제품을 구매하고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가전매장과 전문 소‧도매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제품의 KC인증 정보, 리콜 여부와 전기제품 안전사용 등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릿 등을 배포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KTC 등 시험인증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카드뉴스 등 게재하여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에서 KC인증 마크( )와 필수 표시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상태, 인증일자 및 인증 당시 제품사진 등 추가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불법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또는 1670-4920(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안전성조사, 불법‧리콜제품 유통 모니터링,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운용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화재와 화상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KC인증과 리콜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를 드린다”라면서, *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 제품일 경우 1670-4920에서 환불, 교환 또는 수리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