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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카타르항공, 직업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2018 인증 획득카타르 국적 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직업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2018 인증을 획득했다.카타르항공은 총 14개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 인증서를 이미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1828년 설립된 프랑스 인증기관 뷰로베리타스(Bureau Veritas)에 의해 평가받았다.이를 위해 8명의 평가자에 의해 11개 위치에 대한 독립적인 테스트가 이뤄졌다. 특히 위험 평가, 교육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예방 조치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또한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직원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됐다. 이번 인증을 통해 카타르항공은 업무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카타르항공은 업무 관련 부상을 야기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여 직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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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 강조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기념식에서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직장에서의 권리이자 기본원칙으로 삼고자 기념하는 날이다.보건부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서 직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분야에서 달성한 국가의 성과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있다.정부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중요한 협약을 비준하고 산업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다.이날 행사에서 모든 부문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작업장에서 산업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조명됐다.또한 고용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는 데 양자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부는 생산성, 품질 및 전반적인 사회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보건부는 포괄적인 전략과 일련의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SHMS)에 대한 국가 표준하에 이와 관계된 국가에서 관련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MoHAP는 직원과 근로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 국제 관행을 구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안전하고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모두의 협력과 의지가 필요한 종합적인 예방 시스템 구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부는 관련 당국과 협력해 안전보건경영과 관련된 규정, 정책 및 지침을 만들고 개정했다. 아랍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해 업무 관련 사고나 부상, 질병을 기록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구축도 포함된다.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안정감을 고취하기 위해 직원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 두고 있다. 정기평가는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표준 및 조건 준수를 모니터링하며 구현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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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21(금)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 연장 : 15일 이내 → 20일 >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 과제 2.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개선 > 현재, 한진, 씨제이(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제약 및 임대료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및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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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스마트HACCP 홍보관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제22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동대문 스퀘어에서 5월 11일 HACCP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 10일~12일 스마트 HACCP 홍보부스 운영한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이 5월 11일(목)에 진행하는 정책 세미나에서는 “식품안전관리(HACCP) 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 HACCP제도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발전방안(순천대학교 김중범 교수), ▲ 식품안전관리의 새로운 미래, 스마트HACCP 발전방안(안동대학교 송석현 교수), ▲ 수출식품 국가별 식품안전관리 동향 및 대응전략(관세법인 한림 김동희 팀장) 순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 로비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를 위해 5월 10일(수)부터 5월 12일(금)까지 3일간 스마트 HACCP 홍보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HACCP인증원은 2022년 식약처 IoT 기반 HACCP 관리모델 연구사업으로 식품제조 산업의 스마트 HACCP 확산을 위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주요 개발내용은 ▲ IoT, AI 등을 접목한 중요관리점 공정(설비) 데이터 자동 추출센서(5종) ▲ 추출데이터 자동전송 및 기록관리 표준기술이다. 홍보부스에서는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요관리점 자동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센서 5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스마트 HACCP 등록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5종(디지털 품온탐침센서, 표시부데이터추출센서, 시편 및 제품 자동판별센서, 쇳가루공정자동화센서, 냉장냉동통합센서)에 대한 데이터 자동추출→자동전송→자동기록 ‘식품안전의 날(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식약처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관련 행사를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 정상급회의(APFRAS)와 연계하여 아시아 국가에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취하는 등 대국민 국제행사로 위상을 격상하고자 5월10일(수)부터 5월12일(금)까지 3일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 정상급회의(APFRAS)> - 5.10(수) 개회식(14:00~15:05), 스마트 HACCP 홍보부스 - 5.11(목) 규제기관 정상회의(10:00~12:30), HACCP 세미나(14:00~16:00), 스마트 HACCP 홍보부스 <식품안전의 날> - 5.12(금) 기념식(11:00~12:10), 스마트HACCP 홍보부스 조기원 원장은 “제22회 식품안전의 날에 개최하는 다양한 HACCP 행사를 통해, 함께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HACCP인증원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youtube.com/@MFDS)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며, 식품안전 유공자 포상, 식품안전 주요 정책 홍보(소비기한 표시제, 기능성 표시식품, 스마트라벨, 푸드테크 등),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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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에너지저장장치(ESS)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4(목) 15:30, 전북 완주군에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기공식을 개최하고 ESS 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제3차 ESS화재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ESS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ESS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SS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하여 충전율을 보증수명으로 변경, 사용 후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간,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 개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있었으나, ESS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어, 화재원인 규명, ESS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ESS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ESS화재 예방을 위한 6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6대 안전기준 : 공통모드전압, 배터리 내부저항, ESS 계통 절연저항, 모듈퓨즈, 충전율, 온·습도 또한, ESS 전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인 ESS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ESS화재를 조기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검사를 온라인 검사로 전환(2023.7월 이후)하는 등 검사기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배터리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신규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 배터리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및 전기안전공사와 ESS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간의 안전대책, 제도개선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2036년까지 24.5GW 규모로 확대되는 ESS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036년까지 최대 45조원을 신규 투자하여 24.5GW 규모의 ESS를 설치할 계획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전력안정성을 확보하고 ESS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확보가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지가 융합된다면 국내 ESS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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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시티센터 바레인(CCB), 세계장애인연맹(WDU)으로부터 골드(Gold) 인증 취득바레인 마나마 기반 쇼핑몰인 시티센터 바레인(City Centre Bahrain, CCB)에 따르면 세계장애인연맹(World Disability Union, WDU)으로부터 골드(Gold) 인증을 취득했다.또한 바레인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건강증진몰(Health Promoter Mall)로 인증했다. 관리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한 ISO 45001:2018 인증도 획득했다.CCB의 다양한 인증은 업계 지침에 부합하고 고객과 방문객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항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벤치마크를 만들겠다는 노력의 증거다. 소매 및 라이프스타일 허브인 CCB가 WDU로 부터 골드 인증을 획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주차장 건물에 장애인(People of Determination)을 위한 50개의 지정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둘째, 모든 쇼핑몰 게이트 근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8개의 무료 휠체어 캐비넷을 설치했다.셋째, 모든 입구, 영화관, 레스토랑에 휠체어 경사로를 구축했다.넷째, 모든 층에 38개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구비했다.다섯째, 모든 엘리베이터에 장애인 패널을 갖추고 있다.여섯째, 장애인이 쇼핑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일곱째, 비상시 쇼핑몰에서 대피가능하도록 대피용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다.CCB의 이러한 노력은 모든 쇼핑몰 방문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골드 인증 획득으로 CCB는 방문자뿐 아니라 직원을 위해 최고 운영 및 안전 기준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 및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다시 확인했다.시티센터는 보건부로부터 건강 증진 몰로 인증을 받기 위해 방문객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는 몇가지 조치를 취했다.예를 들면 △방문자가 쇼핑몰 주변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공식 근무 시간 1시간 전에 쇼핑몰 오픈 △지역 사회 중심의 건강 프로그램 참여 △식품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건강한 식사 옵션 도입 △쇼핑몰 내 흡연 및 모든 형태의 담배 소비 제한 등이다.추가적으로 △어머니를 위한 특별 모유 수유실, 노인, 임산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가용성을 확보했다.ISO 45001:2018 인증 획득은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CCB는 안전보건경영 성과를 적극적으로 개선할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의 준수 수준이 높다. 글로벌 모범 사례에 맞춰 쇼핑몰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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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생활 속 제품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생활 속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국비 52.1억 원이며, 1차 과제기획으로 집중‧발굴한 신규 20개 과제 등에 우선 38억 원을 투입하고 14.1억 원은 2차 과제기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동 기술지원 사업은 융복합‧신기술 제품과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과제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의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활용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은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품목지정형 과제로서 안전기준(안) 분야 8개 과제, 시험방법 및 가이드라인 분야 7개 과제 등 15개 과제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둘째,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은 정책부서 지정공모형 기반조성 과제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분야 3개 과제와 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개선 분야 2개 과제 등 5개 과제를 21개월간 지원한다.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은 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15건의 안전기준(안)이 개발되어 제품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사용후배터리의 성능 평가기법 및 안전기준(안) 개발 과제(2021년 및 202222년)은 2022년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제품 안전사고로 3만여 건의 피해사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양한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며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제품 시장환경으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품안전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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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관세청은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국가 간 품목분류 관련 분쟁도 빈발하여 품목분류 지침의 중요성이 큰 분야다. 이번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지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 매그나칩반도체, 온세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고등학교 등 관련 기업 및 협회 등*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으로 발간됐다.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1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공정별 원재료‧부품‧장비 258종에 대한 품목번호, 해당 물품별 사진과 상세 설명을 수록하여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자료집(2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최신 반도체 정보와 동향, 반도체 발전과정과 반도체 생산공정, 전문용어 등을 관련 시각자료(도표 등)와 함께 설명하였다. 발간된 지침은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정책당국자에게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북(e-Book)으로도 제작됨에 따라 관심 있는 국민과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관련 비관세 장벽에 적시 대응하고, 무역통계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기업은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정보를 확인하여 관세 부담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현지 관세당국의 사후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기반한 무역통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발간이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추징 예방, 신속 통관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목분류, 원산지 등 분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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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통상규제 관련 업계 대응역량 강화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에 따라 우리 업계가 당면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 설명회를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4.27일(목)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분야별 전문 법무·회계법인과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주도하에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및 주요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전략 및 실무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재국에서 민사책임 등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역외기업 경우, 그룹①EU내(內)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그룹②EU內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액 50% 이상이 특정 업종에서 발생한 기업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유) 화우 이성범 변호사와 신승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센터장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향후 EU 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동 지침과 EU 회원국 국내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기업의 공급망 실사 규정과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각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시행과 이에 따른 해외 발주처들의 ESG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하도급법 등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KPMG 심종선 회계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사의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E)‧보건(H)‧안전(S)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현재 미국·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은 공급망 재편, 지속 가능성 확보 등 정책적 명목 하에 새로운 통상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각 국의 주요 보조금, 수출통제, 공급망, 환경 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와 법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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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한국-베트남 탄소감축 정부협약 실천 본격화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18일 과천본원에서 베트남 IMHEN(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 응엔 반 탕 원장과 탄소중립 공동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IMHEN(Vietnam Institute of Meteorology, Hydrology and Climate Change):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산하 정부기관. 기상예보, 자연재해예방,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수행 협약식에는 베트남 환경부 부 밍 선 조직인사총국 국장과 레 응억 투언 국제협력총국 국장 등 베트남 정부 및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2021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화를 모색하는 이번 MOU에 대한 베트남 정부차원의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다. * 한국과 베트남은 2021년 5월과 12월 각각 ‘양국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협력의향서를 체결함. 이번 KTR과 IMHEN과의 MOU는 이같은 국가간 협약의 구체화를 위해 추진. 이번 업무협약으로 KTR은 IMHEN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각종 사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IMHEN이 수행하는 베트남 정부의 탄소저감 과제를 공동기획하고, 향후 사업 수행까지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TR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베트남 온실가스 국제 감축 시범사업 (Khanh Son, 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베트남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중이다. * 베트남은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 따라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능력 9%, 국제적 지원 27%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 KTR은 환경부 지정 온실가스 검증기관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운영기구(DOE)로 지정받아 동남아, 중국, 중남미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CDM 규정 준수 타당성 평가 및 탄소배출권(CER) 발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KTR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대표 탄소중립 전문기관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 글로벌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