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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기업 허가특허 업무 역량 강화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상반기 교육’을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일반 과정(23일) ▲실무 과정(24일) ▲심화 과정(25일)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실무과정 중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분석’, 심화과정 중 ‘의약품 실험·AI 학습데이터 개방에 따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허청에서 직접 최신 정보를 안내·교육한다. 또한 심화 과정 중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02-6196-2067, 2069)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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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역대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수/부스: 440개사/904부스(’19) → 501개사/845부스(’22)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를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18개 전시관을 마련해 조달우수제품 및 혁신·창업·벤처 기업 등 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고 혁신상 등 수상 제품을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혁신제품의 트랜드와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성장관’에는 ㈜서큐러스 등 60개 혁신기업의 인공지능(AI)과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교각 균열점검 로봇, IoT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 등 혁신제품들이 전시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벤처나라관’에서는 ㈜필로스 등 20개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ㆍ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빠른 판로확보를 위한 전용몰로 ‘23.2월 말 기준 2,757개사 19,094개 상품 등록 ‘디지털서비스관‘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등 9개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협업 플렛폼을 전시한다.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전시관,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육성관, 품질보증조달물품관, 경기도·대구시·청주시가 운영하는 지자체 공동관, 창업진흥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엄선한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수출 계약부터 공공 구매까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현장 상담회 및 설명회도 행사 기간 내내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수출 계약 체결 목표로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등 21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참여해 조달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조달청(GSA), 지진 재건 복구 수요가 높은 튀르키예의 수자원 공사, 영국 및 중국 조달관, UN 및 WTO 공동협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열린다. 조달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134개 수요기관이 참여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세청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기업과 관람객 누구나 관세, 원산지 규정 및 통관 등 수출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달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조달 워크숍은 ’조달의 미래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열린다. 워크숍에는 OECD, WTO,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7개 국제기구와 열린계약파트너십(OCP*)등 3개 국제 NGO 및 각국 조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 정부조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국민 참여와 관람객의 편의와 위한 체험 중심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공공조달의 벽을 허물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직 상담 코너, 신제품 체험공간, 포토 SNS 인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소규모 가이드 투어를 대폭 확대하여 관람객의 전시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 23년차를 맞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참가업체, 부스 규모, 관람객 등 모든 면이 역대 최대인 명실상부 국내 최대 공공조달 박람회로, 공급자인 조달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엑스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많은 조달기업의 국내외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이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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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공개의 요약(Abstract)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공개의 요약(Abstract)"은 명세서의 청구범위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특허 청구 범위가 아닌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과 관련된다."공개의 요약"의 목적은 일반인과 미국 특허청이 발명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본질과 요점을 검토해 실시 가능성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다. 공개의 요약은 청구 범위의 영역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미국 특허청은 50자 내지 250자의 단문으로 서술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250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공개의 요약에서 새로운 기술적인 사항의 공개가 선택 또는 변형을 요한다면 선택된 변형에 대한 예를 기술해야 한다.또한 공개의 요약에서는 "means"와 "said"와 같이 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어지는 법적인 문구와 용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제목에 포함돼 있는 사항을 반복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서술돼야 한다.공개의 요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발명이 기계 도는 장치라면 그 구성과 동작 △기구라면 그 제작방법 △공정이라면 그 공정 단계 △화학적 화합물이라면 그 사용용도와 화합물의 일반적 특성 △혼합물이라면 그 성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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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참고 자료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참고 자료는 해당 발명의 배경을 나타내거나 발명의 기술 상태를 도해하는 데에 이용된다. 참고 자료의 통합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중복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된다.특히, 발명의 청구 범위를 지지하거나 적정한 공개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인 경우에는 참고 자료에 의해 통합될 수 있는 자료가 등록된 미국 특허 또는 승인된 미국 특허 출원서다.필수적이지 않은 주재료가 참고 자료에 의해 통합되어질 수 있는 자료는 등록된 미국 특허, 외국 특허, 특허 출원서, 비특허 간행물이다.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참고 자료에 의해 통합된 자료"라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른 자료에서 인용된 단순한 참고자료로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만약 최초 출원 명세서에 참고 자료로 자료를 통합할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통합하기 위한 수정은 새로운 자료로 간주돼 출원일이 변경된다.참고자료에 사용되는 참고번호는 상위의 번호로서 일련번호인 것이 좋으며, 일관성 있게 참고 자료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능한 미래 시제보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must", "always", mandatory"와 같은 절대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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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Invention)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Invention)을 작성하기 전에 도면의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도면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명칭을 정해야 한다.모든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이해하고 각각의 구성요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 범위의 용어의 의미가 일관되도록 정의돼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것부터 특별한 것까지 상세한 설명이 진전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구조를 먼저 설명한 뒤 발명이 어떻게 주변기기와 관련돼 사용되지는를 서술한다. 그리고 발명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후 발명의 장점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특정 실시예와 일반적인 예가 서술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지침을 지키는 것이 좋다.1)발명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여 발명이 재생산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과학 논문에 제공된 것과 같아야 한다.2)발명에 비우호적인 자료를 숨기지 않고 함께 공개 해야 한다. 청구 범위를 지지하지 않는 실험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미국 특허청에 의해 불공정한 행위로 거절될 수 있다.3)각 실시예에 대한 목적을 서술해 해당 실시예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한다. 각 실시예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안 되고, 현재 또는 미래시제를 사용해 명세서에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발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실시예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5)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택안의 목록이 제공되고 선택된 사항은 도면에 작성돼야 한다.6)숫자의 변화 폭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숫자보다 변수로 제공돼야 한다. 변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preferred", "more preferred", "most preferred", "optimum"과 같은 일반적인 표준용어가 이용될 수 있다.변수의 범위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소송에서 가치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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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은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에서 기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한다. 즉, 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해설한다.출원서의 거의 모든 청구 범위를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할 것이 권고된다. 발명의 중요 형태를 기술하는 독립항과 중요한 종속항은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비자명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더 배심원에 의해 읽혀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요약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첫째, 명세서의 요약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넓게 잡은 청구범위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명세서의 요약에 작성된 내용과 가장 넓은 청구 범위 사이에 1:1 대응을 요구하는 외국 출원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서술된 내용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셋째, 출원서의 가장 넓은 청구범위를 최소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즉, 가능한 법적이지 않은 것을 사용해 가장 넓은 청구 범위를 일련의 문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싶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은 발명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발명의 모든 것을 도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version of the invention" 또는 "embodiment of the invention"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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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은 발명의 정확한 실체를 너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또한 발명의 배경에 서술된 내용을 읽은 독자가 발명자의 문제 해법이 타당하다는 믿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돼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는 발명의 필요성을 요약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의 배경에는 "발명의 분야(Field of invention)" , "종래 기술의 설명(Description of Related Art)"이 포함돼야 한다.발명의 분야가 너무 넓게 설명되면 해당 범위 내에 속하는 기술이 유사 기술이라는 점과 35 U.S.C. §103의 비자명성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가 거절될 수 있다.반면에 발명의 분야가 너무 좁게 설명되면 소송 시에 청구 범위의 영역과 같은 정도의 좁게 평가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설명에는 일반적인 관련 기술에 대한 서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장점을 도울 수 있는 "허수아비" 정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래 기술을 언급하는 것이 출원서의 등록을 돕지 못하거나 발명의 장점을 재판장 또는 배심원이 잘 이해할 정도로 돕지 못한다면 종래 기술을 명세서 내의 어느 부분에서도 서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종래 기술의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것은 소송 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종래 기술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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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구성 및 발명의 명칭미국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 상호 관련 참고자료(cross-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 발명의 배경(background), 요약(summary),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청구범위(what is claimed is), 공개의 요약(Abstract) 순으로 작성된다.발명의 명칭은 명세서 첫 번째 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하며, 간결하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너무 일반적이거나 넓은 의미의 명칭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서는 분할 출원서와 같은 출원서 뿐만 아니라 우선권이 청구된 최초 출원서를 포함하며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언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자, 제목, 인적사항이 기재될 수 있다.만약 상호관련 참고자료에서 해당 출원서의 일련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라면, 명칭, 발명자, 주제, 대리인 등록번호, 외국 우선권 출원서 등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재된 해당 출원서의 내용은 해당 출원이 공개될때 비밀 유지 상태가 상실되므로 영업비밀로 유지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관련 참고자료가 되지 않아야 한다.또한 스폰서가 정부인 공동연구와 개발의 경우에는 발명에서의 어떤 권리에 대해 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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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베스트 모드미국 특허법 35 U.S.C. §112에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만약 발명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명세서에 기술한 것보다 더 좋은 모드를 알고 있거나 베스트 모드를 숨긴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다.이때 베스트 모드 조건은 특허청구범위에 청구된 대상에만 요구되므로 베스트 모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자가 출원일 이후에 베스트 모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무효화되지 않는다.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이 베스트 모드라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일 필요는 없다.다만 해당 발명이 상업적 생산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명자가 출원일 당시에 알았다면 명세서에 공개해야 한다. 발명자가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발명을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베스트 모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한 후에 객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실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명세서에는 베시트 모드를 명료하고 정확한 용어로 설명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이때, 과도한 실험을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적정한 양의 실험은 허용된다. 또한 베스트 모드를 실시하기 위한 특정 물질의 종류를 알고 있다면 일반적인 물질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상표가 있는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름, 특정 양 및 제조자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과 베스트 모드는 양립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명세서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급자 또는 발명자에게 이익이 될수 있을지라도 베스트 모드 규정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만약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해당 청구 범위는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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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실시 가능성 요건미국 특허 명세서는 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에 따라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자세히 작성돼야 한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술에 숙달된 전문가를 의미하며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의 정보를 당업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된다.즉 발명가는 발명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를 적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당업자가 스스로 발명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기대하면 안 된다.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가 충분히 서술돼 있지 않다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다.특허 명세서에는 사소한 사항까지도 공개할지 또는 불충분하게 공개할지에 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둘 사이에서 형평을 맞출수 있어야 한다.명세서의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더 많은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그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명세서에서 공개해야 된다."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발명을 실시가능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너무 적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특허 명세서에 공개 부분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기 전에 청구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좋다. 청구하지 않은 발명의 이용을 실시 가능하게 작성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