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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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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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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㊼ 이엠씨아이피홀딩스, '디지털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멀티-요소 인증을 이용한 기본 입출력 시스템 보호'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487862)미국 지적재산권 관리 기업 이엠씨아이피홀딩스(EMC IP Holding)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디지털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멀티-요소 인증을 이용한 기본 입출력 시스템 보호(Basic input/output system protection using multi-factor authentication based on digital identity value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487862)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487862)는 2021년 1월18일 출원(US 17/151420)된 후 2022년 7월21일 공개(US 2022/022989)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본 등록 특허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인 바이오스(BIOS)의 아키텍처와 관련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하드웨어 장치의 바이오스에 의해, 사용자 장치로부터 바이오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요청 및 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에 기초한 토큰을 획득한다.하드웨어 장치의 멀티-요소 인증(Mulfi-factor authentication, MFA) 칩에 토큰이 제공된다. 상기 MFA 칩은 토큰을 평가하고 검증 결과를 바이오스에 제공한다.검증 결과에 기초해 사용자 장치 바이오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허용한다. 사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은 MFA 칩의 제조 및/또는 사용자 장치의 등록시 MFA 칩에 의해 저장된다.MFA 칩은 바이오스로부터 수신된 토큰과 MFA 칩에 의해 저장된 사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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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15일에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의 경우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측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뤄지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중국강제인증(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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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㊻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아이디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811926)미국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기업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에 따르면 2023년 11월7일 '아이디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Compliance platform for use with identity data)'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11926)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1년 5월12일 출원(US 17/318982)된 후 2022년 11월17일 공개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패밀리 특허로 2022년 3월28일 PCT국제출원(PCT-US2022-022096)이 진행되어 2022년 11월17일 공개(WO2022-240487)된 상태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를 수신한다. 상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는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데이터에 대응하는 암호화된 증거 데이터를 포함한다.제1 암호 키를 사용해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가 암호화된다. 상기 제 1 암호 키에 기초하여 사용자 키 샤드(user key shard), 요청자 키 샤드(requestor key shard), 및 레귤레이터 키 샤드(regulator key shard)가 생성된다.상기 요청자 키 샤드를 포함하는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가 생성된다. 제2 암호 키를 사용해 상기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가 암호화된다.상기 사용자 키 샤드, 상기 암호화된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 및 상기 암호화된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가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상기 레귤레이터 키 샤드가 레귤레이터에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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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험만으로 전기차충전기 미국인증 획득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전기차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해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영채비㈜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미국 UL(미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획득했다. 10월에는 사우디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사우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국표원은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일환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에서 배경수 대영채비㈜ 전무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증획득 기간 등도 절감되는 상호인정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해외인증 애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상호인정 품목 및 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해 해외인증 시험 비용 인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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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㊺ 아노니오미랩, '디지털 아이디 서비스 플랫폼과의 상호 작용 및 디지털 아이디를 위한 디지털 지갑'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507943)미국 정보보안업체인 아노니오미랩(Anonyome Labs)에 따르면 2022년 11월22일 '디지털 아이디 서비스 플랫폼과의 상호 작용 및 디지털 아이디를 위한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for digital identities and interactions with a digital identity services platform)' 명칭의 미국 특허(US 11507943)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0년 2월21일 가출원(US 62/980023)된 후 2020년 3월17일 본출원(US 16/821181)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를 가진 디지털 지갑을 유지하도록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 명령을 구비한다.각 디지털 아이디는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하는 실제 개인, 구획화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관련 속성, 디지털 아이디 키 쌍 및 지정된 블록체인을 구비한다.각 디지털 아이디는 실제 개인과 연관된 아이디 속성과 다른 아이디 속성을 가진다. 디지털 지갑의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아이디 서비스 플랫폼 간의 상호작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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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㊶ 존슨컨트롤티코아이피홀딩스, '액세스 컨트롤을 위한 디지털 아이디 프로필의 자동 생성 및 관리'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63613)미국 지적재산권 관리 기업 존슨컨트롤티코아이피홀딩스(Johnson Controls Tyco IP Holdings)에 따르면 2023년 9월19일 '액세스 컨트롤을 위한 디지털 아이디 프로필의 자동 생성 및 관리(Automatic creation and management of digital identity profiles for access control)' 명칭의 미국 특허 (US 11763613)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1년 3월 8일에 출원(US 17/195219)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패밀리 특허로 PCT 국제 출원(PCT-US2022-070973)이 2022년 3월4일 출원됐다.본 등록 특허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을 통해 개인과 관련된 접근 시도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억세스 제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아이디를 확인한다. 개인의 아이디를 확인하는 것에 응답하여 액세스 제어 시스템에 의해 개인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한다. 액세스 시도와 동시에 캡처된 개인의 시각 데이터에 기초해 개인의 디지털 아이디 프로파일을 액세스 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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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매트 안전하게 이용하세요!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을 맞이해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는 장년층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을 통해 홈페이지, SNS 홍보도 실시했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의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로 겨울철 화재사고 없는 안전한 전기매트 사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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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평균 매출 및 신규고용 증가했다‘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과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이 함께 인증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들이 인증 전(前) 대비 평균 매출 122~163%, 신규고용 5.1~1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밝혔다. 신기술(NET)은 New Excellent Technology, 신제품(NEP)은 New Excellent Product를 의미한다. 아울러 신제품(NEP) 인증제품 매출액 중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중이 평균 43.3% 차지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97.4%를 차지함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신제품(NEP) 인증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매출액 중 의무구매 비중은 정보통신이 97.4%, 전기전자가 63.8%, 건설・환경이 44.7% 등을 기록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現) 20% 이내인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확대 ▲정부 연구개발(R&D)사업 평가 시 인증기업에 가점 부여 ▲금융 투자 지원 신설 등 지원제도 강화 ▲과도한 인증유효기간으로 인해 인증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사실상 시장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인증제도 운영기관, 공공구매 조달기관, 창업투자회사, 인증평가기관 및 관련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 동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찬반 토론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과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이 함께 인증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