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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표준학회(ANSI), 국가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는 국내에서 표준의 제정을 활성화시키는 활동 외에도 미국의 표준이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또한 미국의 정책과 기술적 위치를 국제 및 지역 표준기구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표준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 국가 표준을 국제 표준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ANSI는 국가위원회(U.S. National Committee, USNC)를 통해 국제표준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에서 미국을 대표한다. 특히 ANSI는 국제표준기구의 창립 멤버다.또한 ANSI는 ISO와 IEC의 전체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다수의 핵심 위원회와 하위 그룹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많은 경우, 미국의 표준은 ANSI와 USNC 중 하나를 통해 ISO와 IEC에 직접 전달된다. ISO와 IEC는 미국이 표준을 접수한 후 전체 혹은 일부는 국제표준으로 수용한다. 미국 표준 중에서 ISO와 IEC의 표준으로 채택된 비율은 1986년 0.2%에서 2012년 5월 15.5%로 상승했다. ANSI는 9개의 표준 패널을 관리하고 있다.9개 표준 패널은 △ANSI HDSSC( Homeland Defense and Security Standardization Collaborative) △ANSI-NSP(ANSI Nanotechnology Standards Panel) △IDSP(ID Theft Prevention and ID Management Standards Panel) △ ANSI EESCC(Energy Efficiency Standardization Coordination Collaborative) △NESCC(Nuclear Energy Standards Coordination Collaborative) △EVSP(Electric Vehicles Standards Panel) △ANSI-NAM Network on Chemical Regulation △ANSI Biofuels Standards Coordination Panel △HITSP(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Panel) 등이다. 각각의 패널은 유관 분야에 관련된 자발적인 표준을 판별, 조정, 그리고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표준 제정 과정에서 패널의 역할이 중요한 셈이다. 2009년 ANSI와 국가표준기술학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원자력 에너지 표준 조정 협의체(Nuclear Energy Standards Coordination Collaborative, NESCC)을 형성했다.참고로 NESCC는 원자력 산업에서 표준에 대한 현재의 필요성을 판별 및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다.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표준화해 원자력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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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심판원의 판례분석 - 청구 해석의 기준 제시미국 특허심판원은 IPR(Inter partes Review), PGR(Post-Grant Review), CBM(Covered Business Method)중에 적용되는 클레임 구성 표준을 변경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최종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된 이후 미국특허청이 클레임을 해석하는데 사용했던 가장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해석 표준을 필립스 표준으로 대체한다.필립스 표준은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 청구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청구 구성 표준이다. 즉 특허심판원 청구 해석의 기준을 소송시의 청구 해석 기준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판결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Final Rule Changing Claim ConstructionMoving away from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Moving to Phillips Standard:•The new standard applies to inter partes review, post grant review and the covered business method proceedings before the PTAB.•Phillips Standard: claims be given their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PTAB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any prior claim construction determination that has been made in a civil action or from ITC, if that prior claim construction is timely made of record.•USPTO is hoping to achieve greater consistency and harmonization with the federal courts and the ITC.•This rule will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and will apply to IPR, PGR and CBM cases filed on or after the Nov. 13, 2018.Potential Effects of Change in Standard:•This will likely result in less claim cancellation during IPR proceedings, since claims will be given narrower interpretation.•In the long run, this may create more patent litigations as the patent owner’s right increase.•USPTO is trying to give more definiteness and clarity to patent owners in enforcing their patents.•Since there is a trend in increase of patent owner’s right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patents to protect/enforce IP rights. Current Status of Proceedings at P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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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및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 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 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인지 여부,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돼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해당 기법을 적용할 경우, 선행 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 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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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판단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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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DIS),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 갱신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nistry of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 MIDIS)에 따르면 2022년 9월 7일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ISO 9001:2015 표준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37001:2016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이다. 2개 표준 모두 가족지원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 SAF)에 대해 적용됐다.국가가 추진 중인 사회 프로그램이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진흥시키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직 내부 프로세스와 국민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은 행정 서비스에거 품질을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테 도움이 된다.2019년 4월 처음 ISO 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SAF는 19개 지방에 걸쳐 11만513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임신한 여성과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회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영아의 경우에는 초기 아동 발달에 기여하도록 돕는다.참고로 'Cuna Mas'는 가난하거나 극빈한 지역의 36개월 미만 영아의 발달을 개선시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육체적, 감정적 개발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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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글로벌 ICT 표준화 주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는 국내 연구진이 지난해 COVID-19로 인한 언택트 중심의 새로운 ICT연구개발 환경 속에서도 국제표준화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ETRI는 지난해 국제표준특허 85건을 확보, 총 누적 국제표준특허가 1,017건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제정 31건, ETRI 국제표준특허 반영 기고서 42건의 실적도 함께 달성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황을 감안해도 국내 기관 중 최고 수준의 국제표준화 실적이다. 아울러 본 성과는 최근 ETRI가 조직 탈바꿈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한 사실표준화 활동 중심의 전주기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ETRI는 표준화 결과의 시장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실표준화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인터넷 기술 관련 사실표준기구인 IETF에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정보중심 네트워킹(ICN)기술 표준을 승인 받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도의 사실표준 성과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다. 최근 ETRI가 확보한 국제표준특허에는 차세대 비디오 압축표준(VVC, Versatile Video Coding)분야 64건과 5G 이동통신(NR, New Radio)분야 48건 등 시장 수요가 높은 상용표준특허가 다수 포함되어 향후 상당한 특허 기술료가 전망된다. 또한,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기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ETRI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으로 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화부문에서도 크게 활약했다. ETRI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기구MPAI MPAI(Moving Picture, Audio and Data Cod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분야 사실표준화기구의 창립멤버로서 부의장직을 선임하여 우리나라의 기구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술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웹 표준 개발 사실표준기구인 W3C에서 AI관련 그룹을 신설하고 의장직을 수임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공지능표준전문연구실로 선정되어 국제표준화기구 ITU-T에 머신러닝 분야 표준화를 위한 공동조정그룹(Joint Coordination Activity-Machine Learning) 신설 제안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분야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하고 있다. 그밖에도 세계 최초의 디지털 트윈 관련 국제표준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제조 기술 프레임워크 국제표준 4종과 산업적 관심이 큰 공간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 등의 표준을 제정,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ETRI 강신각 표준연구본부장은 “COVID-19에도 불구하고, 표준연구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400여 회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였고 ETRI의 국제표준 성과는 인공지능, 5G,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올해도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디지털 뉴딜 실현 ICT핵심기술 및 융합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선봉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TRI는 R&D 성과를 표준기술로 제정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수요자 요구사항과 산업적 적용을 고려한 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과 오픈소스 연계형 표준 개발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개발된 표준이 시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R&D-특허-표준-오픈소스 연계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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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 의장단 활동 본격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회, 이하 TTA)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 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 48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의 의장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재정·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이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회원사들의 3GPP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19년~2020년간 3GPP MHSG(Meeting Hosting Study Group, 국제회의 개최 연구 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며 유럽, 미국에 편중된 국제회의를 동일한 비율로 아시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국내에 3GPP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은 5G-Advanced(Release 18)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금번 PCG 부의장직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5G-Advanced 표준화 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영상 및 대면회의 교차 방식 등을 준비·채택하여 3GPP 국제회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향후 6G를 위한 3GPP 기술 파편회 방지에 협력하기로 하고 5G-Advanced Release 18 등 신규 표준화 항목과 추진 일정을 확인·점검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3GPP 기술이 5G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으로써, 향후 5G Advanced 및 6G 표준 주도를 위한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TTA는 국내 산·학·연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술이 3GPP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2023년 5월에 3GPP RAN(무선접속) 작업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Release 18 핵심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최신 3GPP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국내 산업계의 3GPP 표준화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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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연변의 아침은 몇 시인가요?몇 년 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위치한 연변대학에서 개최한 국제 지방자치법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연길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심도시로서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연길시에 남은 조선족 인구는 15만이 채 안된다고 해서 자치주라는 명칭마저 위험할 정도라고 한다. 연길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밤의 정취는 여느 도시와 같이 보기 좋았고 화려했다. 늦은 밤거리를 걷다가 허기가 돌아 무심코 들어간 식당 건너편 연대(延大)라고 불리는 연변대에서 끝없이 뿜어내는 화려한 조명을 보면서 연변시가 지저분할 것이라는 나의 좁은 선입관은 여지없이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그래도 낯선 곳에서의 잠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자는 둥 마는 둥하다가 호텔객실안으로 비춰지는 햇살에 자동으로 기상해서 밖을 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가볍게 세수만 하고 호텔주변에 있는 강가를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한강과 같이 여진어로 “버드나무가 무성하다는 뜻의 ‘부르하통하’란 강이었다. 강의 폭은 한강보다 좁지만 강가에 빽빽하게 들어서있는 아파트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한강주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둑에는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드리우고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소리에 북한 말씨와 비슷한 말이 들려서 신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의 손목시계의 시간은 새벽 3시! 우리나라와 표준시차 1시간을 감안한다고 해도 새벽 4시에 연길은 벌써 해가 중천에 떠있었다. 혹시 북유럽 국가처럼 백야현상이 아닌가 하는 착각 속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알아보았는데 이는 바로 중국의 표준시차에 있었다. 중국은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협정 세계시)에 8시간을 더한 시간대인 UTC+8 중국 표준시(China Standard Time, CST)를 쓰고 있는데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UTC+8 시간대만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UTC+4.5)과는 3시간 30분 차이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준시(標準時)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子午線)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북한, 일본과 같이 UTC에 9시간을 더한 시간대인 UTC+9을 표준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표준시차를 가지고 의견도 시차가 있다. 어떤 이는 대한민국 표준시가 일본 표준시와 같은 동경 135도선(UTC+9)에 맞추어 사용하는지를 두고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의견도 있다. 북한도 2015년도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한다고 시간대를 UTC+8:30로 표준시를 변경했다가 슬그머니 UTC+9로 되돌린 바 있다. 또 어떤 이는 UTC+8을 사용하면 태양의 남중 시간이 빨라져 여름철 기준 해가 새벽 4시에 뜨고 오후 7시에 져버리는 일광을 매우 낭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국가별로 각기 다른 시간대에 대한 통념 때문에 나라별 도시별 아침의 시간대가 다른 것 같다. 아직도 연변의 새벽시간에 아침이면서 아침아닌 듯한 ‘부르하통하’강가의 활기찬 풍경이 새삼스럽게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