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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출원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은 도면사가 작성하는 것이 유리도면은 발명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발명의 모든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즉, 발명과 관련된 신규한 특징들은 모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설명된 모든 중요 구조적 세부사항이 도시돼야 한다.다만 전형적인 특징들 모두 도면에 도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밸브, 모터, 전자 부품 등을 단순히 기호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발명을 이해하는 데에 세부사항을 도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에 도시해야 한다.또한 선행기술은 도면에 나타내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 기술"이라고 명시해 도면에 도시한다. 특허 변리사는 도면에 표시돼야 할 내용과 부호를 정한다. 도면은 도면사가 그리도록 한다. 이때 도면사에게 발명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거나 모형 또는 발명의 원형을 보내어 도면사가 용이하게 도면을 그릴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원형이 없는 경우에는 청사진이나 사진 등을 제시하거나 특허 변리사가 직접 간단한 스케치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어서 도면사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흐름도 등 다양한 조망도와 체계도를 선택해 도면을 작성한다.발명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상세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정 도면을 첨부해야 할 지 모호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도면을 포함하지 않아 출원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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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에서 도면이 필요한 이유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도면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자 특허, 역학 특허에서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장특허에서는 도면이 유일한 공개 자료에 해당된다.미국 특허의 명세서에 설명되지 않은 특징이 도면에 포함된 경우에 도면을 바탕으로 청구항을 확장할 수 있다. 즉, 모호한 청구항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도면이 사용된다. 한편 아래와 같이 방법 발명이거나 물질의 조성에 관한 발명이라면 도면이 필요하지 않다. 1)특정재료로 이루어진 합판2)특수한 물질이 존재가 발명의 특징인 경우3)종이 또는 직물과 같은 물품을 염색하거나 표면을 씌우는 것4)특정 물질이나 조성으로부터 물품을 만드는 것미국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도면이 없는 출원을 심사하다가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절한 도면이 제출될 때까지 출원일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가 있은 후 2개월 내에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도면의 제출에 따라 명세서도 보정해야 한다. 이렇게 도면이 제출되면 출원일이 할당된다. 미국 특허 출원에서 도면을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1)상세한 도면을 통해 발명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2)공개된 기술적 사상을 포함하는 청구항의 보정이 가능하다.3)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물질(new matter)"로 평가되지 않게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발명의 범위를 도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발명을 정의하고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청구항을 통해서 이뤄진다.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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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보고서 작 및 한계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다음의 주제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1)조사의 주제(subject matter)2)조사에 의해 확인된 자료3)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요건을 고객에게 설명4)더 적절한 참조자료에 대해 발명자와 논의5)신규성·진보성 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특히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미국특허청 내의 자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자가 중요한 참조 자료를 놓칠 수 있으며 잘못된 분류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조사자의 조사 결과가 완벽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발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특허 등록이 허여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특허 변리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 중에 배심원 또는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에 따라 특허 출원과 관련된 문서는 소송 중 상대방에 의해 발견 될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특허소송에서 포기 또는 적용 불가능한 결과물(work-product)에 의존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쓰지 말고 참조자료를 통해 발명자와 결과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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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부바네스와르시립공사(BMC), 아하르 켄드라스(Aahaar Kendras) 10곳에 대해 ISO 9001:2015 품질 인증 획득인도 부바네스와르시립공사(Bhubaneswar Municipal Corporation, BMC)에 따르면 관리하고 있는 아하르 켄드라스(Aahaar Kendras) 10곳에 대해 ISO 9001:2015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10곳의 아하르 켄드라스는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아하르 켄드라스는 '모두를 위한 식품'이라는 플래그십 프로그램에 따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아하르 켄드라스가 있는 10곳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라술가르(Rasulgarh)(인도 오디샤 부바네스와르)의 아하르 켄드라스▲나야팔리(Nayapalli)의 아하르 켄드라스▲사이닉 스쿨로드(Sainik School Road)의 아하르 켄드라스▲AIIMS 병원 아하르 켄드라스-I(Aahaar Kendra-1)▲박물관 광장의 아하르 켄드라스▲아쇽 나가르(Ashok Nagar) Unit-II 아하르 켄드라스▲캐피탈 병원(Capital Hospital) 아하르 켄드라스▲SUM 병원 인근 아하르 켄드라스(Aahaar Kendra)▲AIIMS 병원 아하르 켄드라스-II(Aahaar Kendra-II)▲마스터 캔틴(Master Canteen) 지역 아하르 켄드라스참고로 BMC는 인도 오디샤주 부바네스와르시의 지방 도시관리기관으로 시장의 책임하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BMC는 도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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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하는 방법미국 특허 출원 전에 신규성·진보성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조사자가 선택되면 발명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발명자가 사전에 알고 있는 특허나 선행기술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조사자에게 제공한다. 정보는 많을수록 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선택된 조사자는 특허청의 출원, 컴퓨터화된 문서 및 외국 특허에 대해 조사한다. 특허청의 출원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분류서(Manual of Classification)을 참조하여 발명이 속한 분류를 알아낸다.해당 분류가 파악되면 특정 분류에 포함된 모든 특허를 검토한다. 생명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영역에서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조사하는 것이 좋다.이와 같이, 발명, 매뉴얼, 컴퓨터, 조합 검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발명자와 비용과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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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의 시간적 요건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부합되도록 제출돼야 한다. IDS는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 4단계로 구별될 수 있다. 1)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 통지(first Office Action)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계속 출원(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에 있어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단계에서 제출된 IDS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나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2)2단계: 1단계 시점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고,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2단계에서 제출된 IDS는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거나,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여야 한다.만약, 개시 의무를 가진자가 정보를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해 IDS를 제출하려면 진술서(정보 인지가 3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임) 대신에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를 납부해야만 제출된 IDS가 심사관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3)3단계: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에 제출되고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3단계에서는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제출돼야 하는 동시에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도 함께 납부돼 한다.4)4단계: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특허공보가 발행(Issue)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 4단계에서는 심사절차가 완료돼 등록절차에 있는 출원을 다시 심사절차로 되돌리기 위한 청원(petition)을 수수료 및 RCE 비용(조건부로 지불됨)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QPIDS(Quick Path IDS) 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QPIDS 청원과 수수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청원(petition)없이 IDS만 제출되면 심사관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출원포대에 기록만 남겨진다.만약 특허공보가 발행되면, 출원인은 개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제출되지 못한 IDS가 존재할지라도 정규의 심사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새롭게 발견한 종래기술에 대해서는 재심사(reexamination 또는 재발행(reissue) 절차를 통해 미국 특허청에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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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전 신규성·진보성 조사의 순서미국 특허 출원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 위해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한다. 침해 조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1) 특허 변리사가 신규성·진보성 조사 담당자에게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요청한다.2) 조사 담당자에 의해 신규성·진보성 조사가 진행된다.3) 조사 담당자가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검토한다.4) 신규성·진보성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보고한다.또한 특허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진행된다.1) 특허 침해 소송전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 가능성을 알기 위해2)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자가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3) 특허권를 매입하거나 장래의 양수인에 의해 특허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한편,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1) 고객이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할 비용이 없고 특허출원을 진행할 비용만 가진 경우2) 출원을 긴급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발명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할 준비가 된 경우,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국제출원을 위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3) 기술이 비밀로 취급되거나 발간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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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하는 이유미국 특허 출원전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출원료의 4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상품의 상업적인 우위가 특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하면 특허 등록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미리 출원을 포기함으로서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출원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즉 특허 변리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해당 발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와 같이 선행기술을 활용하면 청구항의 구조, 범위, 선행기술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종류 등을 출원 명세서의 작성할 때에 참조할 수 있다.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한 발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와 도면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또한 국제출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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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 면담미국 특허 출원시 발명자와 면담을 준비하는 것은 특허 출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발명자와의 첫 면담 전에 발명공개, 생산품의 도면,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발명자와 신속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발명자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발명자와의 면담에서는 발명자가 발명의 장점과 상업적으로 중요한 발명의 특징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자로부터 실시 가능한 공개자료(enabling disclosure)를 확보해야 하고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발명과 관련된 도면, 논문, 실험실 노트,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의 명칭을 물어보고 각 구성요소의 결합이나 대체 물질, 변수의 범위 등의 다양한 실시예나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떄 특허 변리사는 대안을 확보하면서 공동발명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허 변리사는 질문을 하고 발명자를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 특허 변리사가 내용을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발명자가 제안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또한 발명자가 선행기술과 발명자의 발명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발명자와의 면담이 종료되면 출원 초안 명세서를 작성해 발명자에게 송부한다. 발명자가 출원에 대해 승인하면 출원의 최종 서류가 준비되고 발명자는 정식 출원 서류들을 실행해 출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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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진종욱)은 2023년도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공고했다고 3월 6일(월)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국제표준 선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여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본 사업을 통하여 2022년까지 총 85개의 기업을 지원하였다. * (주요 성과) 국제표준 제안 3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계 12건, 국제표준 동향보고서 68건 지원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미래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분야 및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특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와의 협력을 통해 특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도 수요를 확대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 프로그램 공고 내용은 3월 6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 한국표준협회 누리집(www.k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행절차) ①희망기업 모집·접수(~3.24.) →② 지원 대상 및 담당 표준전문가 선정(4월 중) → ③국제표준화 자문 진행(4월~11월) → ④보고서(12월) 한편,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3월 6일(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의 조명기기 제조 기업인 선일일렉콤*을 방문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 선일일렉콤(대표 유수호) : 주차유도등,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제조 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100W급 직류 조명기기의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 이번 방문은 국제표준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일일렉콤 측은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은 개발 제품 관련 국제표준 동향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를 통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보·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제표준화를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표준화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