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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렉트 메탈(Direct Metals), 8월 8일 ISO 9001:2015 인증 갱신미국 국제 철강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디렉트 메탈(Direct Metals)에 따르면 2022년 8월 8일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은 자사의 제품, 창고, 가공, 유통, 고객 서비스까지 연장된다. 디렉트 메탈이 취급하는 제품은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 구리, 황동, 청동, 아연도금철 등이다.서비스 센터의 처리 능력은 절단, 전단, 제재, 천공, 차단, 용접, 슬리팅(slitting), 블랭킹(blanking), 연소, 연마, 특별 마무리 등으로 다양하다.1996년 가족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6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특수 금속과 광섬유 절단 영역 등에서 근무한 경력으 모두 합산하면 100년을 상회한다.2022년 7월 신규 영업사원으로 Nat Morey를 영입했다. 그는 Berry College에서 마케팅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Forest Drapery Hardware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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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마초관리국(OCM), 8월 중순 최초 15개의 대마초 조건부 프로세서 라이센스 신청 승인미국 뉴욕 대마초 규제기관 대마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에 따르면 2022년 8월 중순 최초 15개의 대마초 조건부 프로세서 라이센스 신청을 승인했다.1차 재배 허가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허가는 이미 대마 가공 허가를 보유한 업체에 부여됐다. 앞으로 대마초 제품의 설계, 제조, 포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지난 6월 제품의 포장, 라벨링, 마케팅, 광고, 연구소 테스트에 대한 규정을 제안한 이후 대마초 가공업체에 대한 임시 규정을 승인한 것이다.프로세스 라이센스 소지자는 사회적 형평성 신청자에게 산업과 기업가 정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 프로그램에는 환경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또한 신청자는 ISO/IEC 17025 인증 문서와 특정 분석 물질에 대한 숙련도 테스트, 특정 인력 요구 사항의 충족, 환불 불가능한 $US 1000달러의 신청비를 납부해야 된다.이와 더불어 규제기관은 19개의 조건부 경작자 면허를 추가로 승인해 총 242개로 늘어 났다. 대마초 통제 위원회(Cannabis Control Board)는 이번 규정과 면허 승인으로 주정부가 성인용 판매를 시작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참고로 대마초 가공업체는 대마초 공급망의 중요한 일부분일뿐 아니라 원료를 수거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일관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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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연방정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으로 식량안보 강화나이지리아 연방 정부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의 인증이 농업 분야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나아지리아는 막대한 규모의 수확 이후 손실로 인해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았다. 특히 과일과 채소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확 이후 손실이 50~60%까지 증가한다.액션 에이드(Action Aid)는 수확 이후 손실은 매년 3.5조나이라에 달하며 농업 부문 국내총생사(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나이지리아 저장 제품 연구소(Nigerian Stored Products Research Institute, NSPRI)는 인프라 구축, 도구 및 장비의 구입, 연구 인력의 육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NSPR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농업 분야 최고의 연구소다. ISO/IEC 17025 표준은 다양한 시험 절차, 샘플링, 교정에 유용하게 사용된다.ISO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테스트 및 교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품질 경영 시스템에 적합한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참고로 수확 이후의 손실은 '농산물을 수확한 이후 수확한 농산물의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충이나 곰팡이로 인해 부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우해 각종 농약을 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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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8일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관할 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전국 오염물질의 약 70% 차지)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17.1.1일 시행, 이하 '환경오염시설법')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설계·설치·운영에 관한 환경관리법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가능한 관리기법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 (업종별 환경허가 시한) ①발전·소각(~'20) ②철강·비철·합성수지(~'21) ③정유·화학(~'22) ④전자·제지(~'23) ⑤반도체·식품·염색 등(~'24) 등 총 1,400개 사업장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25건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 과거 환경법령 위반사항은 대부분 개선되었으며,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명령('15.4~ 봉화군),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명령('19.5~, 대구청) 이행 중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 「환경오염시설법」제7조 ①오염물질을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처리할 것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도록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것 ③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전예방·사후대책을 수립할 것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 배소로 3개, TSL공정(아연부산물재활용공정) 내 5개 총 8개 배출구(오염배출의 80%) 등 ** △납·포름알데히드: 1.4배 강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 2배 강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1,868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5개→8개 배출구),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 사업장 내부 지하수오염원(기여도) : ①(구)카드뮴 공정(52%, '19년 폐쇄) ②용해·정액공정(반응기·침전조)(37%) ③전해공정(8%) ④잔재물 침전저류조(3%) ** 노후반응기(29기)는 연속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5년내(~'27.12월, 110억원) 단계적 교체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 TSL(Top-Submerged Lance) 공정 내 오존산화설비 증설(3기→6기), 후드·덕트 등 밀폐화 ** 고장 대비 폐수재이용시설 증설(3기(용량3천㎥/일)→4기(4천㎥/일)) 및 비상시 생산공정 가동중단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 봉화군은 '15.4월~'22.2월간 면적 163천㎡(사업장 총 부지의 33%) 및 오염토량 367천㎥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토양정화명령 → 현재 33%(121천㎥)만 이행 중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관련서류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참고로,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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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 판정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령을 12월 29일 개정·공포했다. * 개정 「약사법」(’22.6.10.)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즉시 시행) -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을 취소한다. -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즉시 시행) - 종전에는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식약처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 ** 세부 면제 범위·요건 등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규정 -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99번 과제)로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부득이하게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처분 감면 근거 마련(즉시 시행) - 종전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경과해 보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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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IOSCO,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관리 지침 채택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규제기관인 국제 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에 따르면 2022년 7월 13일 주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한 관리 지침을 채택했다.이러한 정책에 중앙은행 포럼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위원회도 동참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 결제 방식과 같은 동일한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된다고 판단했다.이들 기관은 2021년 10월 국민협의에 제출한 제안서를 2022년 7월 13일 공식 채택했다. 새로운 지침은 기존 결제 부분 규칙이 대형 스테이블코인에 언제 적용돼야 하는지 보여준다. 지침에는 위험 관리, 거버넌스, 투명성 표준이 포함된다. BIS 등 규제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소해야 될 절박함에 처했다.2022년 초 테라USD 스테이블코인이 폭락했고, 7월 암호화폐 대출업체 보이저디지털이 파산을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1년 11월 6만9000달러에서 70% 가량 폭락했다.따라서 국제 감시기구들은 2022년 7월 들어 유럽연합이 승인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을 따르기 시작했다.영국은 2022년 7월 이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규칙인 '금융 서비스와 시장 개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참고로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토큰을 대부분의 상업에서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전통적인 통화 또는 상품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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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표준 제정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 발표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은 2022년 7월 8일 금요일 표준 제정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산업 전반에 걸쳐 국내 표준의 개선뿐 아니라 스마트 시티에서 식품 안전까지 국제 표준 제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기반 구상 내 표준의 연결을 강화하고 중국과 국제 표준 제정 시스템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 10월 발간한 국가표준화 발전개요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말 까지 착수해야 되는 상세 과제들이 담겨 있다. SAMR과 15개의 다른 규제 당국, 중앙 정부 기관 등은 발표된 행동 계획에 따라 과제들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계획은 광범위한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넷 제로(Net-Zero) 계획, 주요 전염병 대처, 테러 공격 등의 예방과 같은 목표 달성을 돕기위한 과제들이 설정됐다.이를 위해 중국은 자동차, 기술, 포장, 생명공학 등 산업 전 분야에서 국제 표준 제정 시 중요 목소리를 내길 희망하고 있다.국제 전문 표준기구의 중국 내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표준 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해 과제를 달성해야 된다고 판단한다.실행 계획에 나열된 33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국제 표준 설정에 집중돼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EC) 등 국제기구의 전략적 기획 및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 등에서 중국 기업들이 강력한 해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국제 표준 개발 노력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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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부탄표준국(BSB), 2010년 1월 부탄 표준법에 따라 설립부탄 표준국(Bhutan Standards Bureau, BSB)은 2010년 7월 7일 '부탄 표준법 2010'이 제정된 후 2010년 1월 자치기구로 설립됐다.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표준과 표준화 활동을 육성 및 촉진하고 대중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이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소비자를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산업 효율성과 국내외 무역을 발전 및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BSB는 부탄의 모든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을 조정 및 감독하고 표준과 표준활동을 촉진하는 자치 단체이다.BSB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는 기술 개발과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와 생산성, 경쟁력 촉진에 도움이 된다.주요 임무는 산업과 상업, 정부, 사회에 대한 시장 관련 표준 및 계량,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촉진 및 제공하는데 있다.핵심 기능은 시장 관련 표준을 개발 및 채택하고 제품과 관리 시스템의 인증, 운영 관리, 계량형 및 실험실 시험 서비스 제공, 지역과 국제 표준의 인가 및 인증 기관과 연락 등이다.2010년 부탄 표준법에 따른 표준국의 권한은 국가 표준의 개발 및 구현 촉진, 도량향 참조 및 교정 실험실의 설립과 운영, 제품 테스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다.제품 및 관리 시스템 인증 체계를 수립 및 실행, 실험실 및 인증기관의 인가를 허가, 조정, 촉진하는 권한을 가진다.품질과 표준화를 촉진하고 표준 및 기술 무역 장벽과 관련된 지역, 국제 무역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또한 정부가 지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포함해 표준화 및 품질 통제와 관련된 기타 권한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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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IIFM) 이사회, 이슬람 연합체 및 유동성 관리와 관련한 표준 개발 추진바레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Market, IIFM) 이사회는 이슬람 연합체 및 유동성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IIFM 이사회는 46번째 온라인 가상회의에서 이슬람 금융 표준 제정 기구의 새로운 표준화 및 산업 개발 이니셔티브를 논의했다.또한 이사회는 이슬람 연합체 문서의 표준화 및 추가 이슬람 유동성 관리 도구와 같은 IIFM의 우선 이니셔티브를 심의했다.IIFM은 2022년 3분기 중 개최할 예정인 IIFM 산업협의회에서 심의될 협의서를 확정하기 위해 주요 관할지 주요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 표준화 핵심 워킹 그룹을 구성했다.IIFM 표준화 워킹 그룹은 이슬람 금융 관할 구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사진들은 널리 사용되는 IIFM-ISDA 이슬람 표준 협의에 기초한 특정 사항의 검토를 시작하자는 IIFM 경영진의 제안에 동의했다. 따라서 시장 피드백, 규제 개발 등을 기반으로 제한적인 개선 사항을 포함해 추가 요구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파트너인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 and Derivative Association, ISDA)와 공동 시장 상담 이벤트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회의 참석자는 IIFM 부회장 닉 모하메드 딘 빈 닉 무사(Mr. Nik Mohamed Din Bin Nik Musa, 말레이시아 라부안 금융위원회), 아리프 하타완(Mr. Arief Hartawan, 인도네시아 은행), 만수르 노이비(Dr. Mansur Noibi, 이슬람 개발은행), 슈크리 아흐마드(Mr. Shukri Ahmad, 브루나이 다루살람 중앙은행), 아부베이커 모하메드(Mr. Abubaker Mohamed, 수단 중앙은행), 함마드 하산(Mr. Hammad Hassan, ABC 이슬람 은행), 함자 칼리드 바와지르(Mr. Hamza Khalid Bawazir, 사우디 국영은행), 아산 알리(Mr. Ahsan Ali, SC 사디크), 라미 팔라(Mr. Rami Falah, BNP 파리바스), 살라 샤리프(Mr. Salah Sharif, GFH 파이낸셜 그룹), 카말 압델카림 하산(Mr. Kamal Abdelkarim Hassan, Kuwait Finance House-Bahrain) 등이다.또한 IIFM 매니지먼트 사무국의 아흐메드 루파이(Dr. Ahmed Rufai, IIFM 회계 감사 및 샤리아법 부서장)가 참석했다. 참고로 미디어 담당자는 비지니스부의 Mr. Usman M. Nase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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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카다나(Cadana), 6월 29일 자사의 SOC 2 Type 2가 ISO/IEC 27001:2013 인증 획득나이지리아 스타트업인 카다나(Cadana)에 따르면 2022년 6월 29일 자사의 SOC 2 Type 2가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 카다나는 급여 관리 플랫폼이다.ISO/IEC 27001:2013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이자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 정보보호정책, 물리적 보안, 정보접근 통제 등 정보보안 관련 11개 영역, 133개 항목을 심사한다.카다나는 아프리카 근로자를 위한 현대적 급여 플랫폼이다. 근로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월말까지 급여를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이 일한만큼 급여를 인출할 수 있다. 이자는 없다.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근로자의 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미국 공인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CPAs, AICPA)가 캐나다의 SOC 2 Type 2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인증했다.독립 감사업체인 Barr Advisory가 카다나의 클라우드 인프라, 조직적 프로세서를 포함해 서버와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정보보안실행, 정책, 절차, 운영이 엄격한 SOC 2 표준에 적합하지 판단하기 위함이다.모든 기업은 ISO/IEC 27001:2013 인증을 발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 조직 내부에 정보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며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현재 카다의 CEO는 공동 설립자인 Albert Owusu-Asare가 맡고 있다. 또한 CTO는 Ameer Shujjah로 미국 그린넬 칼리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참고로 카다나는 2021년 설립된 스타트업이며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 수백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월말까지 급여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자신이 일한만큼 급여를 사전에 받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