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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및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 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 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인지 여부,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돼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해당 기법을 적용할 경우, 선행 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 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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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판단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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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법 101조에 따라 차지포인트의 특허 무효화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원고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 Inc.)와 피고인 세마 케넥트(Sema Connect Inc.) 사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문 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 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 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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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규어 랜드 로버, 벤틀리 모터스와 '차량제어 특허' 분쟁에서 승리글로벌 기업들의 특허를 경영에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의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 시에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 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 랜드 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 요약:벤틀리 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 랜드 로버 레인지 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 랜드 로버의 Bentayga 모델에는 지형 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다. 반면에 벤틀리의 Bentayga 모델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재규어 랜드 로버는 밴틀리 모터스가 재규어 랜드 로버의 지형 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 랜드 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을 향상하는데 집중했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벤틀리 모터스의 반박이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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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 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셰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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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11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 [출처=영문홈페이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11 보일러 및 압력 용기(Boilers and pressure vessel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 T10과 같이 1947년 구성됐다. 사무국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샨샨 사오(Ms Shanshan Shao)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바이난 소우 교수(Prof Bi'nan Shou)로 임기는 2027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랜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클라우디아 루에제(Ms Claudia Lueje) 등이다.범위는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구조 표준화이다. 단 구조란 설계, 재료, 가공, 검사, 점검, 시험 및 적합성 평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다.ISO/TC 11 보일러 및 압력 용기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ISO/TC 8이 적용되는 철도 및 해양 보일러 △ISO/TC 58이 적용되는 가스 실린더 △ISO/TC 20이 적용되는 항공기 및 차량 부품 등이다.또한 △ISO/TC 21이 적용되는 소방용 장비 △ISO/TC 94가 적용되는 개인 안전 장비 △회전 또는 왕복 장치의 부품 △ISO/TC 85가 적용되는 원자력 압력 장비 △배관 시스템 △ISO/TC 220이 적용되는 극저온 용기 등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1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2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5명, 참관 회원은 31명이다. 기술위원회는 다음 표준 개발을 위해 대기 중이다.□ ISO/TC 1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2개 목록▲ISO 16528-1:2007 Boilers and pressure vessels — Part 1: Performance requirements▲ISO 16528-2:2007 Boilers and pressure vessels — Part 2: Procedures for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ISO 16528-1□ ISO/TC 11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위원회 목록▲ IEC/TC 5 Steam turbines IEC▲ISO/TC 5 Ferrous metal pipes and metallic fittings ISO▲ISO/TC 17 Steel ISO▲ISO/TC 21 Equipment for fire protection and fire fighting ISO▲ISO/TC 58 Gas cylinders ISO▲ISO/TC 135 Non-destructive testing ISO▲ISO/TC 197 Hydrogen technologies ISO□ ISO/TC 11이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위원회 목록▲ISO/TC 5 Ferrous metal pipes and metallic fittings ISO▲ISO/TC 5/SC 1 Steel tubes ISO▲ISO/TC 17 Steel ISO▲ISO/TC 21 Equipment for fire protection and fire fighting ISO▲ISO/TC 44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ISO▲ISO/TC 58 Gas cylinders ISO▲ISO/TC 135 Non-destructive testing ISO▲ISO/TC 153 Valves ISO▲ISO/TC 192 Gas turbines ISO▲ISO/TC 197 Hydrogen technologies ISO▲ISO/TC 220 Cryogenic vessels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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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타타스틸, 위험관리학회로부터 '2022년 기업 리스크 관리 글로벌 우수상' 수상인도 글로벌 철강업체인 타타스틸(Tata Steel)에 따르면 위험 관리 학회(RIMS)로부터 '2022년 기업 리스크 관리 글로벌 우수상'(2022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Global Award of Distinction)을 수상했다. 이 상은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타타스틸의 기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타타스틸은 ERM 프레임워크를 개발 및 배포했다.예측하지 못한 시나리오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프레임워크는 벤치마크 산업 관행, 위험 관리 국제 표준 ISO 31000 및 COSO을 통합하는 동시에 비즈니스에 맞게 조정된다.특히 프레임워크는 사업 단위, 수준 및 기능 전반에 내재돼 있다. 이는 경제, 공급망 및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고 조직의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분석된다.타타스틸은 위험 관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위험에 대한 지능적인 의사 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함께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기 떄문이다.참고로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는 1985년 미국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AICPA, AAA, FEI, IIA, IMA의 5개의 민간 단체에 의해 공동 설립된 기관이다.COSO의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타타스틸의 최고경영자는 T. V. Narendra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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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교사등록협회(TRCN), 11월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37301:2021 인증 받았다고 밝혀나이지리아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교사등록협회(Teachers Registration Council of Nigeria·TRCN)는 2022년 11월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37301:202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ISO 37301:2021 표준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의 수립, 개발, 구현, 평가, 유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요구사항을 제공한다.TRCN은 등록된 전문 교사를 관리하며 이들이 국제 표준과 최상의 권장사항을 실행하도록 돕는다. 표준 인증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외부업체로부터 감사를 받았다.ISO 37301:2021 표준은 규정 위반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 벌금, 벌칙, 업무 정지, 소송 및 평판 손상 등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또한 보다 효율적인 규정 준수 관리가 가능하며 조직의 상황, 비즈니스 운영, 의무 및 규정 준수 위험에 대한 내부 이해도 향상시켜 리스크 관리를 개선된다. 조직의 신뢰도 증대로 거래, 투자, 채용 및 직원 유지를 용이하게 만든다.한편, TRCN의 회장은 Josiah Olusegun Ajiboye이며 University of lbadan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부는 Malam Adamu Adamu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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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쿠아센스, 정보 보안 관리 국제 표준 ISO 27001 및 건강 데이터 호스팅(HDS) 인증 획득프랑스 의료기업인 에쿠아센스(EQUASENS Group)에 따르면 정보 보안 관리 국제 표준 ISO 27001 및 건강 데이터 호스팅(HDS) 인증을 획득했다. ISO 27001은 조직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위험과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이해 관계자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킨다. 이번 국제 표준 인증은 에쿠아센스 자회사인 판다랩(PANDALAB)이 표준화 인증 기관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으로부터 획득했다.판다랩은 의료 전문가, 조직 및 환자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 제공자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개방형 플랫폼인 판다랩 프로(pandaLAB Pro)를 제공한다.개발된 솔루션은 1만9194개 의료 전문 사용자 계정인 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 직원, 물리 치료사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의료 운영자에는 사설 클리닉, 공립병원, 암 센터, 가정 의료 제공자, 재택 병원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된다.프로그램을 통해 "PRIVATE TEAM" 모델을 마케팅하며 사설 생태계를 계속 확장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건강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미 187개 사설팀이 모델을 채택했다.이번 국제 표준 인증은 고객 데이터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개발 품질, 기밀성 및 보안을 제공하는 판다랩의 이정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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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6일(목)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