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표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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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 해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현행 KC인증 면제확인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4.26일 업계를 대상으로 면제확인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간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우선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제품안전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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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수출 장벽 해소 원스탑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이 26일 한-UAE 간 정상외교 이후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증 등 규제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중동지역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복잡한 인증제도 등으로 중동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및 TUV 등 인증 전문기관과 함께 전기전자 분야의 중동 GSO 인증, UAE의 ECAS/EQM 인증, 사우디아라비아의 Saleem Program 등 중동의 인증제도와 선적 전 검사 등 중동 수출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현장에 상담부스를 운영해 중동지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관련 전문가 상담, 정보제공, 정부 지원사업 소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번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동지역의 할랄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한 개별 기업의 해외인증 맞춤형 지원이 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 플러스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품목을 30개 이상 확대하고,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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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기본규격,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소방청이 국내 생산 소방장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은 기본규격 제‧개정에 나선다.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이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구조ㆍ성능ㆍ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규격(안) 작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간 소방청은 2017년부터 소방펌프 등 6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0종(기동장비 28, 진압장비 14, 보호장비 14, 보조장비 4)의 기본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하여 소방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최근 재난은 그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 확산에 따른 특수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고도화 체계로 전환 중에 있다. 현장중심형 성능개선을 통해 국제기준(ISO, NFPA, EN 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먼저 10종(기동장비 6, 진압 1, 보호 2, 영문기술서 1)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대원, 책임연구원, 제조사, 전문연구기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내수중심의 소방장비 제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영문판 기술서를 발간하고 국내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고도화된 소방장비 기본규격으로 우수한 성능의 소방장비를 개발하여 국제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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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 에디터 선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주행 레벨 표준의 개정작업 착수에 따라 차홍기 표준전문위원이 총괄책임자인 에디터를 수임했다고 밝혔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 레벨 표준(SAE J3016)은 자율주행 기능이 전혀 없는 레벨 0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레벨 5까지 총 6단계의 자율주행 단계를 정의한 표준문서다. 해당 표준은 2014년 제정된 이래로, 가장 최근에는 2021년에 개정된 바 있다. 자율주행 레벨 표준은 자동차 제조사, 부품 제조업체 등 산업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등 국제기구, 각국의 국가표준 및 규제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ETRI 차홍기 표준전문위원은 SAE J3016 표준 개정작업 에디터로 수임됨에 따라 향후 표준 개정 관련 의견 수렴·조율, 표준 개발 방향성 결정 등 문서 개발을 책임진다. 차홍기 위원은 2021년부터 SAE International 산하 ORAD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표준 개발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해 왔다. 또한 국내 전문가 대상으로 SAE International 및 SAE J3016 국제표준화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ETRI는 향후 자율주행 레벨 표준 작업에 국내 제조사를 포함해 자율주행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표준에 우리의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승찬 ETRI 원장은 “SAE International에서 자율주행 레벨 표준 개발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자율주행 분야의 표준 조정자로 그 위상이 바뀌었다”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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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UL S&E와 자율차∙서비스로봇 분야 최신 표준화 간담회 개최한국표준협회와 북미 표준화기구인 UL Standards & Engagement(UL)이 공동으로 자율차 및 서비스 로봇 분야의 표준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표준화 간담회에서 UL의 드보라 프린스 국장은 자율차∙제품의 안전성 평가방법을 담은 UL4600*과 서비스로봇 분야 인증규격인 UL 3300* 등 최신 핵심 표준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고, 참가자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산업계 파급효과와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UL 4600 : 자율차&제품 안전성 표준 (Evaluation of Autonomous Products, 2023.03.17. 제3판 제정) * UL 3300 : 서비스로봇 평가 표준 (Outline of Investigation for Service, Communication, Information, Education and Entertainment Robots, 2021.01.12 제정, 개정 작업중) UL 4600은 자율차&제품, UL 3300은 서비스 로봇의 안전성 평가 및 인증을 위한 표준으로 시스템의 구성, 시험인증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현재 UL 4600은 미국에서 국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자율주행 기업들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UL 3300은 로봇 안전성 평가 및 인증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작년에 LG전자가 서브봇 ‘클로이(CLOi)’로 인증을 받은 바가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미 제정된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의 안전성 표준의 국내 산업계 확산, 현재 진행중인 자율차용 라이다 표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안전 표준에 대해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UL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