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업계동향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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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2) 비자인터내셔널, '보안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21844)미국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 비자인터내셔널(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에 따르면 2023년 4월4일 '보안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방법(Secure data transfer system and method)'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21844)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21844)는 2018년 8월 17일 가출원(US 62/719502)되고 2019년 5월3일 PCT 국제출원(WO2020-036660)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패밀리 특허로 싱가포르 특허(SG 11202101525P), 중국 특허(CN 112567716), 미국 특허(US 2023-0208642)가 심사 중이고, 유럽 특허(EP 383782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621844)는 아이디 특성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서버 컴퓨터는 의존 엔티티(entity)로부터 타겟 엔티티(entity)와 관련된 아이디 속성에 대한 리퀘스트(request)를 수신한다.아이디 속성에 대한 리퀘스트는 타겟 엔티티와 관련된 세션 식별자(session identifier) 및 의존 엔티티의 식별자를 포함한다.서버 컴퓨터는 의존 엔티티의 식별자에 기초해 의존 엔티티에 대한 아이디 속성의 유형을 정의하는 패키지 및 상기 패키지와 관련된 데이터 액세스 토큰을 식별한다.리퀘스트 검증을 기초해 서버 컴퓨터는 패키지에 대응하는 아이디 속성 세트에 대한 리퀘스트를 디지털 아이디 공급자에게 전송한다.상기 리퀘스트는 데이터 액세스 토큰을 포함한다. 서버 컴퓨터는 디지털 아이디 공급자로부터 아이디 속성 세트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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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1) 에퀴팩스,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52820)미국 글로벌 소비자 신용보고 기업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2023년 5월16일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에프아이에스'(FIS: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와 공동으로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Universal digital identity authentication servic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52820)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52820)는 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을 기초로 2021년 7월9일 계속 출원(US 17/371932)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는 2017년 2월17일 가출원(US 62/460611) 후 2018년 2월16일 PCT 국제출원(WO2018-151822)되어 2021년 8월17일 등록됐다.패밀리 특허로 뉴질랜드 특허(NZ 755143), 브라질 특허(BR 112019017075), 캐나다 특허(CA 3053957), 유럽 특허(EP 3937456), 미국 특허(US 2023-0254311)가 심사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8222744),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22206815), 유럽 특허(EP 358375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사용자 로그인을 위한 프록시로서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 다수의 기관에 걸쳐 아이디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의 제1 엔티티(entity)와 연관된 특정 사용자를 신뢰하는 리퀘스트를 식별한다.사용자와 관련된 개인 식별정보(PII) 세트는 첫 번째 엔터티를 통해 획득되고 아이디 검증 및 사기 위험 분석이 실행된다.분석이 충족되면 관련된 모바일 장치의 모바일 신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디를 검증하도록 명령이 사용자에게 전송된다.아이디 검증시, 모바일 장치는 특정 사용자와 관련된 디지털 아이디와 함께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서 사용자에게 바인딩된다. 디지털 아이디는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 등록된 다른 엔티티에 의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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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로 인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2,951건을 기록했다. 기업 경쟁력 유지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응하여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비롯해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표원장 진종욱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하여 기술규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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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2종을 제정 및 개정 하고 임상시험 신청 시 자료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과학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개인 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을 제정했다. 최근 환자 개인의 신생항원을 사용한 항암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개발 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신생항원이란 암세포의 DNA에 특정 돌연변이가 발생해 정상세포에서는 발현하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선별적으로 발현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의미한다. 기존 항암제와 달리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종양조직 채취부터 신생항원 제조까지 품질평가 방법, 비임상및임상 시험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 둘째,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 세포치료제는 소규모로 제조되기 때문에 세포은행을 자주 구축 및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포은행 구축 의무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개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세포은행은 특성이 규명된 세포를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하여 얻은 균질한 세포를 여러 개의 용기에 같은 양으로 나눠 담고 정해진 조건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제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다. 세포원액 품질관리 기준 적절성 등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제조 규모가 작은 세포치료제의 경우 세포은행 구축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1인의 기증자로부터 소량의 완제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세포은행을구축하는 대신 기증자간 동등성 평가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세포원액으로설정하여 품질관리 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과 변경 관리계획에 대해서는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셋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관련 질의와 답변, 그리고 다양한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제·개정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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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 규제 선도 및 수출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 체계를 널리 알리고국산 의료기기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7차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연례총회(GHWP Annual meeting)에 27일부터 30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GHWP(Global Harmonization Working Party)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위해 1996년 발족한 협력 기구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33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와 8개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운영된다. 국내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원활하게 수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그간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GHWP 의장국으로활동했으며 현재 GHWP 내 전략자문단과 실무그룹1(WG1)에서 의장직을 맡아 글로벌 규제 조화를 통한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규제사례, 혁신의료기기 규제 방향, 우리나라 선진 규제 체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규제과학 우수성과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30일 연례총회에서 식약처 주도로 개정한 국제공통가이드라인 3건의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총회에 참석한 각국 규제당국과 양자 협력 회의를 통해 디지털 헬스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