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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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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수준은?

2002년 6월 한ㆍ일 월드컵의 뜨거웠던 날들을 기억하는가?

아시아 최초 4강 진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광화문광장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 모든 도로에는 사람들이 넘쳐 흘렀다. 정차되어있는 차량 위에 소유자 허락도 없이 올라가 기쁨의 함성도 외쳤다.  


20년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꽃다운 청춘들이 어이없는 참사로 156명이 사망했고 187명이 부상하면서 무려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필자는 위 2가지 상황을 오버랩하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행사의 주최자가 없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행사였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16일 476명이 탑승한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하였다. 이때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너무 참혹한 재난이었고 온 국민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가에 온 국민은 분개했다. 이 당시에도 2004년에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국가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겠다며 1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사람들에게 압사당하는 참혹한 사고였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각종 재난안전통신망도 불통이었다고 한다. 주최자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용산구의 책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고나 참사가 발생하면 우리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탓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공무원들의 평소 국민에 대한 시선과 책임감에 있다.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공직도 하나의 직업이지만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순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先 봉사 後 책임이다. 

지금 각 여론이나 언론에서 관련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한 현 시점에서 책임 운운 보다는 사전 안전예방이었다. 공무원의 맡은 바 임무는 국민을 위해서 시시각각 세심하게 바라보고 세심하게 예방하고 조치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실 공무원의 직무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재직 중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염원 속에 공무원에게 연금도 지급하는 것이다.  마치 군인들에게 전쟁 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받치면서 국가를 지키라는 엄정한 국민들의 요청에 걸맞은 군인연금을 주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법과 제도,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 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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