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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모더나 코로나19 2가 백신 157만 회분 국가출하승인▲국가출하승인 절차 / 사진 제공: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더나코리아사(社)의 국내 제조 mRNA 코로나19 2가 백신인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 157만 회분에 대해 10월 11일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한 결과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스파이크박스2주’는 지난 9월 8일 수입 허가받은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해외에서 공급받아 국내(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충전·표시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고, ‘스파이크박스2주’ 157만 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받은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이 국가출하승인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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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합동으로 미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22.10.11(화) 오후 2: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보조금,대출등)에 대한 한달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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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89년 발효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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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전문기업을 키운다▲BIPV 인정 체계 / 사진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박일준 2차관은 10월 11일(화) 서울 에너지공사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과 新시장 창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IPV는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의 약자로, 전력생산, 건축자재 기능을 함께 갖춘 태양광이다. 이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평・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보급환경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국내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BIPV가 활성화되면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도심 분산전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향상과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준 차관은 “BIPV 산업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건물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미래 스마트 건물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BIPV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S 인증’ 받은 제품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BIPV로 명확히 인정받는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했고,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KS표준(KS C 8577)을 개선하고, 안전·구조성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BIPV 인정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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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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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16개의 수입품목에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 있다.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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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과학기술 기반 해법 모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이하 에너지연)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기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후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탄소 배출 규제 도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기후기술의 혁신은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청사진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안)」 수립의 전략방향을 소개한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를 말한다. 과기정통부, 산학연 전문가, 수립 추진위 등 간담회 참석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우리나라의 노력 외에도, 세계 기후 관련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생존 문제 등의 핵심적 현안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 관점의 체계적 육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에너지연 김종남 원장은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강한 미래 경제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기술혁신 노력과 함께 연구 성과가 신 시장 창출로 연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향후 30년의 탄소중립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국가 기후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한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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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준·인증 분야 상호 발전 위해 협력관계 구축국방기술품질원(원장 허건영)는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와 7일 한국표준협회 본사에서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품질경영 제도 발전」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품질경영 제도 발전, 표준 및 인증 등 전반에 걸쳐 상호 교류를 통해 민·군 업무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분야가 품질분야에 적용된 품질 4.0을 군수 분야에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은 물론 국방품질 분야의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분야에서 유일하게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한국산업표준(KS)을 비롯한 국내 표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와 업무를 공조함으로써, 국방표준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사업 분야별 실무부서장 정례 간담회를 열고, 교육, 표준, 인증 업무 등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공통의 발전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은“이번 업무협약은 국방과 민간의 품질·표준 및 인증 분야를 대표하는 두 기관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로, 품질과 표준 등의 분야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방품질 4.0 실현을 목표로 하는 품질경영 제도 발전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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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 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고시했다.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용어 표준체계로, ‘20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SNOMED CT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국내 의료기관 및 연구자 등이 무료 사용 가능하다.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http://www.hins.or.kr)-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보건의료용어표준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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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콘크리트 시공 중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 개발▲초음파 콘크리트 경화 센서 사진 / 사진 제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은 콘크리트 시공 중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거푸집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이 목적하는 형상과 품질을 갖도록 시공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 거푸집 내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면 해체되어야 한다. 거푸집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KCS 14 20 12)에 근거하여 소정의 존치 기간이 지난 이후 또는 하중재하시험장치로 공시체(표준화 또는 규격화된 형상을 갖는 재료시험용 시험체)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이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구조물 본체의 강도 확인이 아닌 간접적인 평가 또는 경험적인 방법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 문제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푸집 공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콘크리트 강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작업 매뉴얼 배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 현장 상황별로 거푸집 내부에서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건설연 구조연구본부 연구팀(팀장 김영진 박사)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과 초음파 콘크리트 경화 센싱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발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장 작업자 및 감독자가 실시간으로 양생 중인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에서는 콘크리트 외부 면과 맞닿아 설치되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타고 흐르는 표면파의 전파속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라 초음파의 전파속도가 달라지는데, 콘크리트가 굳어짐에 따라 전파속도는 빨라진다. 즉, 초음파의 전파속도를 통해 콘크리트 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에 현장 감독자는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로 즉시 거푸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정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요 사고 사례로 꼽히는 거푸집 붕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거푸집 조립 및 해체 공정은 건설 노동자의 인력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른 안전사고들도 많이 발생하였다. 개발된 스마트거푸집에는 전동스핀들(Auto Spindle)이 탑재되어, 조립 및 해체 작업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 공정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감소시켰다.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은 다양한 실내 실험과 함께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민간 기업인 ㈜선진알씨에스와 ㈜효명이씨에스에 기술이전되어, 현장 적용 및 확대 보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스마트거푸집 시스템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문제 해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건설연 주요사업 “IoT 기술과 초음파 콘크리트 경화 센서 기술을 융합한 SFS(Smart Form System) 개발(2021~2022)”과제를 통해 개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