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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2023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 세션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진행되는 2023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관련 세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학술학술대회가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 업체 및 관련 기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썹인증원은 식품안전 연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식품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제 시장을 향한 K-Food의 안전관리’를 주제로 11월 3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제외국 식품 안전관리 현황(중앙대학교 이희석 교수) ▲주요 수출국가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한국에스지에스 조희라 과장)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적용 방안(해썹인증원 조재진 단장) ▲수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 사례(삼양식품 윤아리 센터장), ▲국내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식품의약품안전처 손영욱 과장) 이며, 좌장은 해썹인증원 홍진환 인증사업이사가 맡는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이번 학술대회 참여가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 업체 및 관련 기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 방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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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및 논문공모전 수상자를 포상하고 기술규제 관련 주요 대응성과 사례 공유 및 민간 전문가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동기간 최고치인 2021년(2,979건)과 유사한 2,951건을 기록하는 등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 160건을 실시하여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맞아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고,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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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전자분야 시스템 표준화 포럼’ 개최융복합기술 상호운용성을 시스템 표준으로 해결한다. 고령자용 인공지능(AI) 전자제품, 스마트시티와 같이 제품‧서비스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되는 다양한 융복합 분야에서 전체 시스템 단위에서의 표준 개발이 효과를 내고 있다. ‘시스템 표준화’는 기술 간 유기적 연동이 어려운 기존 개별 부품 위주 표준에서 벗어나 시스템 전체 또는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표준을 개발하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 표준은 차세대 직류전력망, 스마트제조, 스마트에너지 등 융복합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전기전자분야 시스템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기업의 ‘고령자용 AI 스피커’, ‘저압 직류배전’ 등 분야에 대한 시스템 표준화 적용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약시간 알람 등 고령자용 AI스피커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가정용 저압 직류배전 아크 위험 및 안전 지침이 국제표준안(IEC)으로 제안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시스템 표준 개발 접근법 활용을 위한 지침과 프로그램 개발하고, 저압직류 배전 분야에 대한 상호운용성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메타버스, 바이오 디지털제품 등 첨단 융합산업 분야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표준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시스템 표준 개발 활용 사례를 확산하여 기업들이 융복합분야의 표준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적용 사례는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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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1호 수여식 개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1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고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를 본격화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식승인과 검정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은 법정계량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는 제도로 측정범위, 성능 등을 평가한다. 검정은 공장출하 전, 사용 중 수리, 유효기간 도래 등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사용주기에 따라 구조, 오차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출하검정, 재검정이 있다. KTR은 24일 과천 본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수여식을 열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기업 대영채비(주)에 KTR 1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를 전달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 발급과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으로 국내 전력계량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KTR은 지난 6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아 용인 전기전자에너지연구소에 관련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성능, 구조안전, 신뢰성, 전자파적합성, 등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모든 공인 시험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맞물려 급속히 확산중인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로 국내 전력계량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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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 대상 궁금증 해소 프로그램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 서울지원은 24일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와 스마트 해썹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워킹그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썹 워킹그룹은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썹 관리기준, 인증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그룹형 교육이다. 이날 ‘워킹그룹’은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와, 스마트 해썹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별로 비대면(Zoom)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상담을 희망하는 업소를 위해 현장 집합교육 또한 병행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선행요건 및 해썹 관리기준서 작성 방법 ▲소규모 해썹 인증업체 사례 소개 ▲스마트 해썹 제도 및 등록평가 세부기준 안내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사례 소개 ▲스마트 해썹 표준모듈 적용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업체 담당자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준비가 막막하고 걱정됐지만 인증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소규모 업소 해썹 적용 사례뿐만 아니라 스마트 해썹 도입 적용 예시까지 직접 보고 나니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영주 서울지원장은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소와 스마트 해썹을 준비하는 업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말에 비대면 워킹그룹을 추가 진행했다”며 “인증원은 앞으로도 준비업체들의 원활한 해썹 적용과 스마트 해썹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썹인증원은 해썹 인증 및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무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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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해썹 코리아(HACCP KOREA) 2023’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서울 코엑스(COEX)에서 22일에 개최한 ‘해썹 코리아(HACCP KOREA) 2023’과 22일부터 25일까지 ‘해썹 홍보관’과 ‘스마트 해썹 기획관’ 등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 해썹 종합행사로 국내외 식품안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기술정보를 교류했다. 또한 체험하고 즐기면서 ‘해썹’과 ‘스마트 해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썹 코리아 2023’을 통해 식품안전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유익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변화하는 식품 트렌드와 환경에 맞춰 우리 사회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과 시상식이 진행된 1부에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 대상, ‘해썹 발전 유공자’ 10명이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20개 업체가 ‘해썹 우수영업장’으로 선정돼 해썹인증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SNS 우수 서포터즈’(3점),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6점)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정책포럼이 진행된 2부에서는 ‘스마트 해썹 전환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해썹인증원 서연범 기술혁신본부장이 ‘데이터 기반의 업체 맞춤형 해썹 케어 서비스’를, 풀무원 오승훈 SCM기획실장이 ‘식품 안전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Digital Trust Ecosystem’를,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이주형 실장이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해썹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했다. 이어 주제발표 연사를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손영욱 과장, 순천대학교 김중범 교수가 참석해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3부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식품안전관리협회(JFSM) 등 2개국 3명의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수출국 식품안전관리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해썹 코리아 2023’에 참여한 A업체 관계자는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알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스마트 해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해하고 국내외 식품안전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해썹 홍보관’과 ‘스마트 해썹 기획관’에서 ‘해썹 스탬프 도장 깨기 이벤트’, ‘해썹과 인생네컷’, ‘7원칙 스톱워치 게임’, ‘OX 퀴즈’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고 산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혀 해썹과 스마트 해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참관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해썹 코리아 2023’ 행사영상은 식약처와 해썹인증원 유튜브 채널(#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지속 시청 가능하며 발표자료는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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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한국표준협회는 2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온실가스 검증 대상 기업 담당자 등 260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를 말한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성장 실현’과 ‘EU CBAM’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27.6백만톤 CO2eq) 대비 40% 감축을 목표(2030년, 436.6백만톤 CO2eq)로 하고 있으며 EU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전환기간 내 분기별로 보고하고 확정기간에는 연 1회 검증된 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는 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성현 회계법인 정종철 상무와 표준협회 한상국 전문위원이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과 탄소 배출량 검증을 위한 기업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2부는 표준협회 최동근 센터장 및 최승근, 조영권 전문위원이 탄소중립 관련 표준 및 CBAM 이행규정 주요내용과 CBAM 대상 기업의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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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2종을 제정 및 개정 하고 임상시험 신청 시 자료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과학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개인 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을 제정했다. 최근 환자 개인의 신생항원을 사용한 항암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개발 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신생항원이란 암세포의 DNA에 특정 돌연변이가 발생해 정상세포에서는 발현하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선별적으로 발현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의미한다. 기존 항암제와 달리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종양조직 채취부터 신생항원 제조까지 품질평가 방법, 비임상및임상 시험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 둘째,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 세포치료제는 소규모로 제조되기 때문에 세포은행을 자주 구축 및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포은행 구축 의무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개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세포은행은 특성이 규명된 세포를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하여 얻은 균질한 세포를 여러 개의 용기에 같은 양으로 나눠 담고 정해진 조건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제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다. 세포원액 품질관리 기준 적절성 등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제조 규모가 작은 세포치료제의 경우 세포은행 구축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1인의 기증자로부터 소량의 완제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세포은행을구축하는 대신 기증자간 동등성 평가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세포원액으로설정하여 품질관리 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과 변경 관리계획에 대해서는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셋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관련 질의와 답변, 그리고 다양한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제·개정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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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 규제 선도 및 수출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 체계를 널리 알리고국산 의료기기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7차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연례총회(GHWP Annual meeting)에 27일부터 30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GHWP(Global Harmonization Working Party)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위해 1996년 발족한 협력 기구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33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와 8개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운영된다. 국내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원활하게 수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그간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GHWP 의장국으로활동했으며 현재 GHWP 내 전략자문단과 실무그룹1(WG1)에서 의장직을 맡아 글로벌 규제 조화를 통한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규제사례, 혁신의료기기 규제 방향, 우리나라 선진 규제 체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규제과학 우수성과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30일 연례총회에서 식약처 주도로 개정한 국제공통가이드라인 3건의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총회에 참석한 각국 규제당국과 양자 협력 회의를 통해 디지털 헬스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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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해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및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고 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말한다.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