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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 발표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이다. 올해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획 단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온라인상 불법제품 감시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리콜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등 유통형태별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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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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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35건, 지난해에는 115건이 발생했다. 소방청과 협력해 지난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다.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한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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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수입물품 약 4만여 점, 안전기준 위반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이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 단속에 나섰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 4만여 점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검사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전기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안전성 검사다. 어린이 및 생활 용품의 안전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유통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및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약 4.1만점을 적발했다. 유통 검사 단계에서 관세청의 우범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위반 제품을 선별해내는데 성공했다. (‘22년 3만 점 적발 → ‘23년 4.1만 점 적발) 앞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법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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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한다불법∙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 지자체가 협력한다.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개최한 「2023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으며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제품안전 대상품목은 크게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된다. 해당되는 제품은 국내 출고 전 혹은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은 제품안전관리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국표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기반 불법∙위해제품에대한유통차단업무는갈수록중요해지는사안이다. 신기술이융합된제품혹은온라인시장점유율이확대되면서기존단속방법의한계가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다양한방법으로유통되는불법∙위해제품을차단하고국민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 국표원-지자체와의유기적인소통과협력이더욱요구된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주요 품목별 불법·위해 제품의 적발 사례 공유, 지자체의 판매중지 등 명령처분* 방법, 효과적인 민원 대응 요령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명령처분(처분명령): 국가의 안정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 상의 처분과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 특히, 불법·위해 제품의 수거·판매중지 등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 처분과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이행점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매년 새로운 주제에 대해 국표원과 지자체가 의견을 모으는 직무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유연한 업무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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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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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 해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현행 KC인증 면제확인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4.26일 업계를 대상으로 면제확인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간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우선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제품안전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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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소를 통해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등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관리의 체계적 확립을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이어 나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완화하고,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 및 16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제품안전통계(리콜비율, 판매량, 인증 등)를 기반으로 하되 시기별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성조사 품목을 선정하고, 선제적 시장감시 방안 등이 수립된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통관단계의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마의자」, 「단추형 전지」, 「기구이용형(휠체어) 그네」 등 안전기준 강화 계획에 관해 소비자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디지털전환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불법제품 모니터링, 리콜제품 정보의 신속한 사회 전파 등 다양한 안전정책 이행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제품안전 정책 추진에 앞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제5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등 올해 추진하는 제품안전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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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부담은 낮추고 제품안전은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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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전기제품 선택과 사용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소비자가 안전한 전기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 캠페인』을 시민단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23.1. 16.(월)∼1. 18.(수), 3일간 진행한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다른 생활제품, 어린이제품보다 리콜 비율이 높아 구매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전기제품 :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매트, 발보온기, 온열시트 및 수도동결방지기 등 12종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겨울철 전기제품을 구매하고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가전매장과 전문 소‧도매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제품의 KC인증 정보, 리콜 여부와 전기제품 안전사용 등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릿 등을 배포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KTC 등 시험인증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카드뉴스 등 게재하여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에서 KC인증 마크( )와 필수 표시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상태, 인증일자 및 인증 당시 제품사진 등 추가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불법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또는 1670-4920(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안전성조사, 불법‧리콜제품 유통 모니터링,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운용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화재와 화상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KC인증과 리콜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를 드린다”라면서, *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 제품일 경우 1670-4920에서 환불, 교환 또는 수리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