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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해썹 코리아(HACCP KOREA) 2023’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서울 코엑스(COEX)에서 22일에 개최한 ‘해썹 코리아(HACCP KOREA) 2023’과 22일부터 25일까지 ‘해썹 홍보관’과 ‘스마트 해썹 기획관’ 등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 해썹 종합행사로 국내외 식품안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기술정보를 교류했다. 또한 체험하고 즐기면서 ‘해썹’과 ‘스마트 해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썹 코리아 2023’을 통해 식품안전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유익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변화하는 식품 트렌드와 환경에 맞춰 우리 사회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과 시상식이 진행된 1부에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 대상, ‘해썹 발전 유공자’ 10명이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20개 업체가 ‘해썹 우수영업장’으로 선정돼 해썹인증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SNS 우수 서포터즈’(3점),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6점)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정책포럼이 진행된 2부에서는 ‘스마트 해썹 전환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해썹인증원 서연범 기술혁신본부장이 ‘데이터 기반의 업체 맞춤형 해썹 케어 서비스’를, 풀무원 오승훈 SCM기획실장이 ‘식품 안전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Digital Trust Ecosystem’를,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이주형 실장이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해썹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했다. 이어 주제발표 연사를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손영욱 과장, 순천대학교 김중범 교수가 참석해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3부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식품안전관리협회(JFSM) 등 2개국 3명의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수출국 식품안전관리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해썹 코리아 2023’에 참여한 A업체 관계자는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알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스마트 해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해하고 국내외 식품안전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해썹 홍보관’과 ‘스마트 해썹 기획관’에서 ‘해썹 스탬프 도장 깨기 이벤트’, ‘해썹과 인생네컷’, ‘7원칙 스톱워치 게임’, ‘OX 퀴즈’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고 산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혀 해썹과 스마트 해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참관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해썹 코리아 2023’ 행사영상은 식약처와 해썹인증원 유튜브 채널(#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지속 시청 가능하며 발표자료는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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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남미 수출입국 대상 식품안전 역량 강화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외 국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진행한다. 진행 대상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혹은 체결 추진 중인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6명)이다. *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10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해당 연수과정을 통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 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한다. 참고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가 또는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해당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검사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시스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교육과 ▲중남미 8개국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연수 참여자들에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를 방문해 수입식품 검사 현장을 참관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인 라면 제조업체를 방문해 K-food의 생생한 제조 및 안전관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는 연수 참여자들이 직접 각국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여, 중남미로 식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있는 우리나라의 업계 관계자들이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입 상대국에 대한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술협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와 국민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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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태국∙말레이시아와 식품안전관리 협력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 함께 식품안전관리 협력에 나선다. 주요 식품 수출국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9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위 초청연수과정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타국 공무원에게 한국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태국은 참치∙김∙라면 등, 말레이시아는 라면∙기타동물성유지∙옥수수전분 등 식품 제품의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이다. 안전관리 노하우와 더불어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등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제도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다. 제조부터 가공, 조리, 선별,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식품∙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안전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생성되었다. 1990년대에 식품위생 지침으로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으로 HACCP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두 국가로부터 수입규제 정책과 식품 관련 최신 규제 정보를 제공받는 시간도 가진다. 8월 1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공무원이 국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식품 수출을 도울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식품 수출 관련자 혹은 업체,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통해 선착순 사전등록 후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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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잊지말고 신청하세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준비업소 영업자·농업인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2023년 축산물 HACCP 법정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영업자(HACCP팀장)이 연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때, HACCP 인증업체의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되며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에서 운영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교육*이 있다. 연간 교육 일정은 HACCP인증원 FRESH 사이트(fresh.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접수 편의를 위해 (기존)각 차수별 → (변경)일정기간(월별) 동시 오픈으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문의: 교육운영단 T. 043-928-0184~5) * 비대면 교육: 영업자과정, 농업인과정만 해당 ** (예시) 영업자과정 29차~37차(5월 교육) 접수를 4월 3주 동시 오픈 주요내용은 ▲HACCP 개요 및 관련정책 ▲스마트 HACCP ▲HACCP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며 각 과정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 운영된다. 조기원 원장은 “인증 전·후 수료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인만큼 기간에 맞춰 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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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오는 2월 8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합동으로 해외제조식품 수입업소 관계자 대상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료관리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는 시스템(현재 의무적용(수입김치) 및 자율적용 시행 중)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제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정책 방향 ▲2022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결과 공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절차 및 신청안내 등이 소개되고, 사업설명이 끝난 뒤에는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를 통해 국내 제조식품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식품도 K-HACCP의 우수한 안전관리수준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안심 식품안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공지사항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F.043-928-0059, E. omkim@haccp.or.kr),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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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과 6개 지원(지원별 연락처는 붙임자료 참조)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다만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소를,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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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임박, 기한 내 인증 받아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043-928-0155)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