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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 섬유·의류 분야 중국 세관 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가 섬유·의류 분야 ‘중국 세관 수출입 상품 채신기구’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은 수출입 상품 검험검역 과정에서 해관총서(관세청)가 지정한 채신기구(검험검역기구)의 검사결과를 판정근거로 삼아 통관을 진행한다. 중국 내 수입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공인시험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진행, 합격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기관 지정을 통해 FITI시험연구원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중국에서 섬유·의류 수출입 상품의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갖게 됐다. FITI 성적서가 중국 세관의 추가 샘플링 검사를 대체하게 되면서 통관 지연 등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는 섬유 원단 및 완제품 종류에 따라 GB 18401(중국 섬유제품 기본 안전기술 규범), GB 31701(중국 유아 및 아동용 의류제품 안전기술 규범) 등 중국 국가표준에 맞는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입 상품 시험검사 결과를 중국 채신관리 시스템에 제출해 국내 및 글로벌 섬유패션 브랜드의 신속한 중국 수출입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2002년 연대출입경검험검역국(연대CIQ)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상해지사는 2005년 상해사무소로 설립됐으며 2012년 독자적인 시험실을 구축하며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상해지사를 중심으로 연태, 청도, 광주, 홍콩 등에 사무소를 두고 중국진출 한국기업 및 중국 현지 기업에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FITI 상해지사가 중국 해관총서로부터 섬유·의류 분야 수출입 상품 채신기구로 지정돼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중국 수출입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신속 통관을 도와 섬유 업계의 중국 수출이 쾌속 순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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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표준코드·품목갱신 제도 관련 규정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표준코드 제도 등에 관한 고시 2건을 개정해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및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전망이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0년 4월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를 '적합성선언서'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고, '유지 관리용 제품'의 경우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으로 대신 제출하도록 했다. 유지 관리용 제품이란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아울러 갱신 1주기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 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부터 최신 기준 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와 운영 계획을 민원설명회,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실시 등 토대로 널리 알려 업계에서 품목갱신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준코드(바코드)를 생성해 표기 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단순히 변경 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표시하도록 해 안전성·효과성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제품임에도 다른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 포장지 인쇄 비용 등 업계의 부담도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돼 새로운 표준코드를 생성하지 않도록 생성 기준을 개선해 기존에 생성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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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20 - 가죽(Leather)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등도 포함된다.ISO/TC 120 가죽(Leather)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19와 마찬가지로 1966년에 결성됐다. 사무국은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아제이 쿠마르 랄(Mr Ajay Kumar Lal)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샤피크 아흐메드(Mr Shafeeq Ahmed)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ISO 편집팀(ISO Editing Team)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절인 가죽을 포함한 생가죽 및 원피의 표준화다. 무두질한 원피 및 완성된 가죽, 가젝제품의 시험방법을 포함한 가죽제품 등의 표준화도 포함된다.단, IULTCS 분야인 절인 펠트, 무두질한 원피 및 완성된 가죽을 포함한 원피 및 원피 분야의 시험 방법, ISO/TC 216의 업무 분야인 신발, ISO/TC 94의 작업 분야인 보호 복 및 장비 등도 제외된다.참고(Note)로 국제 가죽 기술자 및 화학자 협회(IULTCS)는 완제품 이외의 가죽에 대한 테스트 방법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 표준 기관이다.현재 ISO/TC 120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32개며 이 중 ISO/TC 1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게 발행된 표준은 1개다. ISO/TC 120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6개국, 참관 회원은 32개국이다.□ ISO/TC 1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개 목록▷ISO 15115:2019 Leather — Vocabulary□ ISO/TC 120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20/SC 1 Raw hides and skins, including pickled pelts ; 발행된 표준 20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20/SC 2 Tanned leather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20/SC 3 Leather products ; 발행된 표준 0개, 개발 중인 표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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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도입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다양한 의약외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 및 시행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의무적 적용 품목군* 이외에 다른 의약외품도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원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까지 모든 제조·품질관리 과정에 적용해야 하는 품질경영시스템(수출 지원을 위해 국제조화 기준인 ISO 13485를 반영) 다만 의약외품 업계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위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율도입 제도’ 시행에 앞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범운영 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모의실사를 수행하는 등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상황을 점검했다. 향후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해설서 배포 ▲교육·훈련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업계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자율도입이 고품질의 의약외품 공급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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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백신산업 분류코드 국가표준 제정백신산업에 특화된 국가표준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백신산업의 표준화된 체계 마련을 위해 ‘백신산업 분류코드’ 국가표준(KS J 1010)을 24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산업부가 발표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중 바이오 분야 원부자재 국산화율 제고라는 정책과제의 후속 조치다. 이 표준에서는 백신산업의 정의와 백신산업의 세부 분류체계를 정립했다. 백신산업을 ▲백신 완제품 ▲백신 원부자재 ▲백신 장비 ▲백신 관련 서비스(위탁개발․생산, 보관수송 등) 등 크게 4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다시 20개 중분류, 57개 소분류로 세분화했다. 이 표준으로 국내 백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마련됐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백신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국내 백신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백신산업의 분류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바이오산업’의 하위 여러 분야에 혼재돼 있는 백신산업에 대해 가치 사슬 상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 제정으로 백신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팬데믹 이후 백신산업은 연간 10%의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제․안보면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했다”며 “이번 표준 제정으로 백신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립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표준개발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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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코엑스에서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에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 제한과 관련한 EU 화학물질 규제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가 제공됐다. 또 EU 유해 물질 규제에서 신규 제한물질 추가 동향과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개사이트도 소개됐다. 둘째 세션에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 발표됐다. 화학물질 등록 이행, 이행 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이 소개되고 이어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신고 방법,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제 이행 절차와 대응 방법, 자동차 산업의 화학물질 규제 이행‧관리 시스템인 자동차부품 물질관리시스템 개요와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산업부 관계자는“EU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신속하게 분석정보를 전파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수출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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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유럽보호복학회 우수 논문발표상 수상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최근 네덜란드 아른헴에서 열린 제10회 유럽보호복학회(European Conference on Protective Clothing, ECPC)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유럽보호복학회는 유럽 연구기관과 대학, 보호복 기업을 주축으로, 유럽, 미주, 아시아 등을 포함한 전 세계 200여 명의 보호복 전문가들이 참석해 보호복 관련 최신 글로벌 이슈와 표준화 제정 현황, 신규 시험법 등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연구·협력을 촉진하는 국제적인 학회다. FITI시험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온열질환 예방용 스마트 냉각조끼 개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김시연 FITI시험연구원 소재부품신뢰성센터 선임연구원이 임대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와 공동 연구한 ‘써멀마네킨을 이용한 냉각조끼의 냉각성능 비교평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우수 구두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기존 냉각조끼 시험법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시험법을 개발하는 연구다. 3가지 써멀마네킨 평가 프로토콜을 이용해 5종류의 냉각조끼 성능을 평가했으며, 냉각유지 시간과 평균 냉각성능(Effective cooling rate)을 측정해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여름철 환경에 적합한 냉각조끼 성능평가법을 제안했다. 비와이엔블랙야크, 빌리브바이크론, 제이유엑스 등 산업체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 여름 시제품 시범사업을 통해 여름철 더위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스마트 냉각조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은 ▲소방두건의 입자로딩형상 분석을 위한 다층 원단 레이어 구조와 필터 멤브레인의 3D 가상모델 구조 ▲고온다습환경 노출 시 난연원단의 인장강도 및 복사열 방호성능의 저하 등을 주제로 포스터논문발표도 진행했다. 이외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 ‘고온다습환경에서 작업자의 공랭식 냉각조끼 착용은 생리적·심리적 서열부담 경감 효과’라는 논문을 함께 발표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이번 유럽보호복학회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하며 보호복 시험평가 역량을 갖춘 글로벌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 구축된 써멀마네킨, 화염마네킨 등 완제품 실증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냉각조끼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험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보호복 전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보호 소재와 보호복 시험 관련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 및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5월 보호복 등 완제품에 대한 쾌적성 및 안전성 평가 방법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고객사를 대상으로 ‘써멀·화염 마네킨 활용 완제품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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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써멀·화염 마네킨 활용 완제품 평가 세미나 진행FITI시험연구원은 5월 25일 서울 본원에서 고객사를 대상으로 ‘써멀·화염 마네킨 활용 완제품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 및 기능성 섬유 제품 제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복 등 섬유 완제품에 대한 쾌적성 및 안전성 평가 방법과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험분석본부 기능성평가센터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소라 선임연구원(써멀 마네킨을 활용한 섬유 완제품의 쾌적성 평가법), 김창성 선임연구원(화염 마네킨을 활용한 보호복 평가법)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어 연사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주영 서울대학교 교수(의류 완제품 평가를 위한 마네킨의 이해 및 적용), 김지혜 고어코리아 이사(기능성 소재 및 완제품 개발 시 마네킨 활용 완제품 평가의 중요성)가 마네킨 평가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산·학·연 간 마네킨 평가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과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오랜만에 많은 고객사와 한자리에 모여 마네킨 완제품 성능 평가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눈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사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섬유·패션 기업의 새로운 제품 개발과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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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어링 생산자 협회(ABMA), 베어링 산업의 전 분야를 대표한 표준을 개발, 발행하는 비영리 단체▲ 미국 베어링 생산자 협회(America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ABMA) [출처=홈페이지] 미국 베어링 생산자 협회(America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ABMA)는 베어링 산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표준을 개발 및 발행하는 비영리 단체이다.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다. ABMA 표준은 미국 전역과 미국 베어링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28개 회원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또한 ABMA는 ISO/TC4(국제표준화 기구/기술위원회)의 미국 TAG(미국 기술 자문 그룹) 및 모든 소위원회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ABMA 베어링 표준은 국가표준학회(ANSI) 웹스토어에서 직접 다운을 받거나 개별적 또는 구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ABMA 베어링에 관한 베스트 셀러 표준이다.ANSI/ABMA 8.2-1999 (S2020)는 볼 및 롤러 베어링 장착 액세서리 - 인치 설계에 관한 표준이다. 잠금 너트 및 탈거 너트, 잠금 장치, 장착 슬리브, 축 치수, 일반 정보에 관한 표준을 포함하고 있다.ANSI/ABMA 8.2-1999 (S2010)는 볼 및 롤러 베어링 장착 액세서리 인치 디자인, ANSI/ABMA 26.2-1994 (S2013)는 얇은 섹션 볼 베어링 인치 디자인과 관련된 표준이다.ANSI/ABMA 4-1994 (S2013)는 볼 및 롤러 베어링에 대한 공차 정의, 측정방벙에 관한 표준이다. 또한 ANSI/ABMA 9-2015는 볼 베어링의 정격하중 및 피로 수명에 관한 표준이다.ANSI/ABMA 12.2-1992 (S2020)는 계기 볼 베어링 미터법 설계, ANSI/ABMA 18.2-1982 (S2013)는 니들 롤러 베어링 레이디얼 인치 디자인에 관한 표준이다.ANSI/ABMA 19.2-2013은 테이퍼 롤러 베어링 - 레이디얼 인치 디자인, ANSI/ABMA 20:2011 (R2020)은 볼 원통 롤러 및 구면 롤러 유형의 레이디얼 베어링 - 미터법 설계에 관한 표준이다.ANSI/ABMA/ISO 3290-1-2014 표준은 롤링 베어링 - 볼 - 파트 1 : 스틸 볼에 관한 것으로 ISO 3290-1:2008을 채택했으며 롤링 베어링용 완제품 강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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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DT, 가나표준청(GSA)과 양해각서(MoU) 체결가나 최초 민간 공인 TVET 기관인 DTI(Design and Technology Institute)에 따르면 가나표준청(Ghana Standards Authority, GSA)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TVET는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약어로 장인이나 기술 중소기업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및 실무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했다. 양해각서(MoU)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청년 TVET 생계전환'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는 DTI 전략의 일부이다. 또한 DTI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소비자를 위한 제품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기관의 신뢰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프로젝트는 마스터카드 재단의 'Young Africa Work 전략'과의 파트너십 하에 추진된다. 전문지식을 상호 교환하고 표준화, 계측 및 적합성을 통해 고품질 완제품 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약 300만 명의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존엄성이 있고 성취감이 있는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개년 프로젝트는 TVET를 통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4만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DTI는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가나표준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토타입 제품의 개발, 테스트 등을 수행할 표준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GSA 사무총장 알렉스 도두(Alex Dodoo) 교수는 "기업의 제품이 고품질 및 표준화되면 수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DTI 및 기타 기업가 정신 훈련 기관과 협력해 노력을 간소화하고 국제 표준 및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품위있고 보수가 많으며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며 가나인 모두가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하는 정밀한 품질 사고 방식을 가져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알렉스 도두 교수는 아프리카 표준화기구(African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ARSO)의 차기회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