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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삼성전자 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발간2024년 4월10일(수요일)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치뤄지는 날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면접을 잘 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국민은 향후 4년간 민의를 살피고 민의에 따라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면접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마찬가지로 취업시장에서 지원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바로 자신임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한다. 최근 들어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취업시장에서 Z세대의 취업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취업시장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사회전반적으로 인재육성을 꺼리고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취업관문을 뚫기 위해 고스펙이 평준화 되고 불황에 따른 정리 해고 여파에 재취업을 하려는 중년세대들과도 경쟁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iNIS)는 치열한 취업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Z세대를 위해 면접 전문 서적을 출판하게 됐다.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Korail) 면접합격가이드북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가정보원(7급·인턴·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 국가정보원(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Z세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공무원 관련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면접합격가이드북 집필진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백건 책임연구원, 장은영 선임연구원, 민서연 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 등이며 민진규 소장이 전체 내용에 대한 감수를 진행했다. 다음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서문을 소개한다.초판을 내면서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세상에 접어들었다.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혁명적인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부품 꿈은 AI 칩을 개발하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국가간 반도체 개발 전쟁을 촉발시켰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일본, 대만 등과 동맹을 체결했으며 일본은 반도체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1983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64K D램을 개발한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들이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혔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옮겨가고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성장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TSMC는 일본 대기업과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일본에 제조공장을 설립해 가동 중이다. 변방으로 밀렸던 일본이 부활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최대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아니라 모방에 주력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라는 정책만으로 세계 최고의 지위에 다가가기 쉽지 않았다.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다가 중국 기업에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몇 수 아래로 치부하던 TSMC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난공불락처럼 여겼던 가전시장은 중국의 하이얼 등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삼성전자 DS사업부는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반도체연구소 등의 조직을 운영하며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삼성의 기업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겠지만 조직 내부에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낼 사람도 필요하다. 이제 사회생활의 첫 발을 삼성전자 DS사업부에서 시작하려는 청년들도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삼성전자라는 항공모함의 부품이 아니라 핵심 엔진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면접에 대한 고민 해결 뿐 아니라 인생 설계를 위한 노하우도 얻기를 바란다. 2024년 3월15일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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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81 -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및 가연성 특성과 관련된 안전성 측면에서 장난감의 표준화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등이 있다.ISO/TC 181 장난감의 안전(Safety of toy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80과 마찬가지로 198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덴마크 표준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D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피터 담가드(Mr Peter Damgaard)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피터 트릴링스가드(Mr Peter Trillingsgaard)이며 임기는 2024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패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및 가연성 특성과 관련된 안전성 측면에서 장난감의 표준화다. 단, IEC에서 다루는 모든 전기적 측면은 제외한다.현재 ISO/TC 18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6개며 ISO/TC 18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7개국, 참관 회원은 37개국이다.□ ISO/TC 18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6개 목록▷ISO 8124-1:2022 Safety of toys — Part 1: Safety aspects related to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ISO 8124-2:2023 Safety of toys — Part 2: Flammability▷ISO 8124-3:2020 Safety of toys —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ISO 8124-3:2020/Amd 1:2023 Safety of toys —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 Amendment 1: Limits for boron and other elements in slime, and barium in modelling clay▷ISO 8124-4:2014 Safety of toys — Part 4: Swings, slides and similar activity toys for indoor and outdoor family domestic use▷ISO 8124-4:2014/Amd 1:2017 Safety of toys — Part 4: Swings, slides and similar activity toys for indoor and outdoor family domestic use — Amendment 1▷ISO 8124-4:2014/Amd 2:2019 Safety of toys — Part 4: Swings, slides and similar activity toys for indoor and outdoor family domestic use — Amendment 2▷ISO 8124-5:2015 Safety of toys — Part 5: Determination of total concentration of certain elements in toys▷ISO 8124-6:2023 Safety of toys — Part 6: Certain phthalate esters▷ISO 8124-7:2015 Safety of toys — Part 7: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finger paints▷ISO 8124-7:2015/Amd 1:2020 Safety of toys — Part 7: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finger paints — Amendment 1▷ISO/TR 8124-8:2016 Safety of toys — Part 8: Age determination guidelines▷ISO/TR 8124-9:2020 Safety of toys — Part 9: Safety aspects related to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 Comparison of ISO 8124-1, EN 71-1 and ASTM F963▷ISO 8124-10:2023 Safety of toys — Part 10: Experimental sets for chemistry and related activities▷ISO 8124-11:2019 Safety of toys — Part 11: Chemical toys (sets) other than experimental sets▷ISO 8124-12:2023 Safety of toys — Part 12: Microbiological safety□ ISO/TC 18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5개 목록▷ISO 8124-1:2022/CD Amd 1 Safety of toys — Part 1: Safety aspects related to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 Amendment 1▷ISO/DIS 8124-4 Safety of toys — Part 4: Activity toys for domestic use▷ISO/AWI 8124-5 Safety of toys — Part 5: Determination of total concentration of certain elements in toys▷ISO/CD TR 8124-8 Safety of toys — Part 8: Age determination guidelines: first age grade for the appropriate play of toys▷ISO/CD TR 8124-9 Safety of toys — Part 9: Safety aspects related to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 Comparison of ISO 8124-1, EN 71-1 and ASTM F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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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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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㉜ 다임러, '차량의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빙 환경 센서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87424)독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다임러(Daimler AG)에 따르면 2023년 10월17일 '차량의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빙 환경 센서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Method for checking at least one driving environment sensor of a vehicl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87424)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8년 10월30일 원출원된 독일 특허(DE10-2018-127059)건을 기초로 2019년 9월26일 PCT 국제 출원(WO2020-088857)된 후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서 중국 특허(CN 112955775)가 심사 중이고, 독일 특허(DE10-2018-127059)도 심사를 받고 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차량은 디지털 지도상에 위치되고 차량의 환경은 드라이빙 환경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된다.이때, 드라이빙 환경 센서에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내 환경에 저장된 정지 물체의 특징은 디지털 지도에서 식별된다. 주행 환경 센서의 성능 저하는 하기의 경우에 추론된다.기대에 따라 인식되어야 할 특징이 드라이빙 환경 센서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드라이빙 환경 센서에 의해 실제로 인식되는 특징이 기대에 따라 인식되는 특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경우이다.만약 인식이 예상되는 특징이 적어도 하나의 동적 객체에 의해 은닉되어 드라이빙 환경 센서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드라이빙 환경 검출 센서의 열화는 추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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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표준 전문가]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인터뷰 -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표준에 관심 표명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의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인터뷰했다. 세 번째로는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표준고위과정 11기에 입학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 4차산업 및 기술, 시장정보를 수집해 각종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대에서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연합체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알게 된 계기는. "2020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에 입학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송용찬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표준고위과정에 대해 알게 됐다." - 표준고위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20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도로 진행된 이동통신 LTE 국제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이때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으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표준뉴스가 협업해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 객원연구원으로서 전 세계 표준 및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표준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뛰어난 강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 방식의 수업과 함께 PBL(Problem Based Learning)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업에서 표준을 다루고 있거나 더 많은 표준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 표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지. "현재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해외 특허를 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다. 1998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DEC)에서 표준이 마련된 이후 JDEC 반도체국제표준에 따른 특허 작성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드론(Drone), 로봇(Robot),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 관련된 국제표준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수료한 후에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할 계획이 있는지. "물론이다. 표준은 산업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싶다." - 교류가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개개인이 수많은 분야 표준을 모두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중앙대가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려면.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은 해당 기수별로는 비교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들었다. 수료생 해당 기수뿐만 아니라 모든 기수 수료생이 함께 참여하면서 의견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단순한 단톡방 보다는 표준뉴스와 같은 매체에 소통의 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별 표준화 포럼 형태로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 특허전문가로서 표준 관련 기관이나 대학 등에 바라는 점은. "4차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지만 패스터팔로어(Fast follower)에 불과하거나 뒤쳐져 있다. 표준기관이 각 산업 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기구의 회원들이나 기관 전문가 그룹과 정기적인 교류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의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필요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돼 있는 기술 R&D 사업에 있어서 국제표준 관련성 또는 제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해당된다면 국표원의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장에서 국제표준 채택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민간 기업들과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방식에서 CCS1, CCS2, NACS방식으로 나뉘어 현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테슬라, 포드, GM, 벤츠가 NACS방식을 채택했다. 국제적인 시류에 탑승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와 정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은. "국표원보다 상위 기관인 산자부나 다른 표준 관련 국가기관들이 국표원의 표준 관련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례도 종종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표준업무에서만큼은 국표원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가 차원의 표준 제정 노력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가 앞서나가는 기술 분야, 예를들면, 반도체·통신·핵융합·줄기세포 등과 같은 분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은 국제특허와 연관되기 쉽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는 기존의 독점권을 누릴 수는 없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CDMA/LTE 기술 등과 같이 일정한 로열티는 받을 수 있다." - 사회, 국가, 학교 등에 하고 싶은 제언은. "표준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된다. 생활에서도 표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표준화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대회 개최 등도 표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우선 표준뉴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표준 개발 동향이나 발전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고위과정 학생이나 수료생들에게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표준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신 기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주제에 따른 심층 기획기사가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 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단순 정보보다 깊이 있는 분석 정보가 포함된 심층 기획기사가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 표준 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은. "표준뉴스가 단순한 신문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표준과 관련된 인적·물적 정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 김 연구원은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등록 관리하고 있는 특허전문가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4차산업혁명 기술 및 특허, 표준, 국가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ICT융합안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 국제표준에 채택된 특허가 독점권을 누리진 못하지만 일정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위상 및 국제 무역에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의 대중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뉴스는 김 연구원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기술'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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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 구성 방법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전제부(preamble)과 연결부(transition) 이후에 설명하는 문장으로 작성된다. 청구 범위의 본문(body)은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과 구성요소가 구조적, 물리적, 기능적으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독립항에서 구성요소를 처음 설명할 때 부정접두어("a", "an")를 붙인다. 복수인 경우나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또한 수단을 나타내는 문장인(means for ~)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만 means clause는 그 의미가 넓게 해석되므로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되지 않는다.청구 범위 내의 각 절(clause)은 콤마(,), 세미콜론(;) 등의 구두점을 사용해 구별한다. 세미콜론은 하나 이상의 절(clause)을 해당 절(clause)의 내부에 포함하는 경우 사용된다.또한 괄호나 하이픈은 절을 구별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청구 범위를 설명할 때 "(a)", "(b)", "(c)"를 붙여 기술하는 것은 종속항의 기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인 보통의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또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가능하다면 청구 범위에서 사용돼야 한다.구성요소의 의미는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구성요소의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첫째(first), 둘째(second)와 같은 용어가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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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형식과 전제부(preamble) 구성미국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뒤에 배치되며 일반적으로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본문(body)을 포함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뤄진다.즉, 모든 청구범위는 "I(or We) claim:", "What is claimed is:" 또는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과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다."What is claimed is"는 첫 번째 청구항에 앞서 나타는 문자으로서 반복되지 않는다. 청구 범위는 반도시 마침표"."로 끝내야 하며, 청구항의 첫 시작하는 글자는 대문자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서술될 수 있다.What is claimed is:A memory device (전제부) comprising (연결부) :a first memory ~ : (본문)a second memort ~ : and (본문)a controller for controlling the first memiry and the second memory. (본문)전제부(preamble)는 모든 청구항의 본문을 기술하기 전에 소개하는 글이다. 특히 독립항의 전제부는 발명의 종류를 요약하고 발명과 선행기술의 관계를 확인한다. 발명이 외부 물질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수 있고 발명의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전제부는 독립항의 전제부를 의미하며, 충분히 넓은 범위로 작성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전제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1) Apparatus ~~2) Apparatus for ~~2) A device for ~~3) A method ~4) A method for ~5) A circuit for~~6) A composition ~~7) A composition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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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 통해 ICT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신설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중심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ICT 표준화포럼(이하 ‘표준화포럼’) 36개를 선정하여 4월부터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TTA는 민간의 표준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중심의 표준개발 활성화를 위해 ’00년부터 표준화포럼을 지원해 오고 있다. 표준화포럼은 약 2,000개의 ICT 관련 산·학·연이 참여하는 민간 표준화 협의체로 지금까지 연간 약 200건에 이르는 포럼표준과 함께 우리 기업 주도의 국제 사실표준 24건을 개발·보급해 왔다. 또한, 매년 약 60건 이상의 표준기술을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하여 국내기업의 이익증대와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사실표준화가 시장 주도권 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금년도에는 미래 혁신산업인 UAM(도심항공교통), 양자통신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글로벌 사실표준화 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담 포럼으로 ‘UAM포럼’과 ‘미래양자융합포럼’을 선정했다. 또한, 6대 디지털 혁신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메타버스미래포럼’과 ‘웹3.0융합기술포럼’, ‘ICT정보접근성표준화포럼’ 등도 신규 포럼으로 선정했다. 이 밖에 ‘6G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디지털트윈포럼’ 등 31개 포럼은 관련분야 표준의 지속적인 보급과 확산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TTA는 36개 포럼에 약 17억 원을 지원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의 글로벌 ICT 표준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TA 최영해 회장은 “우리 기업이 미래혁신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실표준화 선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면서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사실표준화 기구를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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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의 시간적 요건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부합되도록 제출돼야 한다. IDS는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 4단계로 구별될 수 있다. 1)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 통지(first Office Action)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계속 출원(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에 있어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단계에서 제출된 IDS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나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2)2단계: 1단계 시점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고,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2단계에서 제출된 IDS는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거나,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여야 한다.만약, 개시 의무를 가진자가 정보를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해 IDS를 제출하려면 진술서(정보 인지가 3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임) 대신에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를 납부해야만 제출된 IDS가 심사관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3)3단계: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에 제출되고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3단계에서는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제출돼야 하는 동시에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도 함께 납부돼 한다.4)4단계: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특허공보가 발행(Issue)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 4단계에서는 심사절차가 완료돼 등록절차에 있는 출원을 다시 심사절차로 되돌리기 위한 청원(petition)을 수수료 및 RCE 비용(조건부로 지불됨)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QPIDS(Quick Path IDS) 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QPIDS 청원과 수수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청원(petition)없이 IDS만 제출되면 심사관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출원포대에 기록만 남겨진다.만약 특허공보가 발행되면, 출원인은 개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제출되지 못한 IDS가 존재할지라도 정규의 심사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새롭게 발견한 종래기술에 대해서는 재심사(reexamination 또는 재발행(reissue) 절차를 통해 미국 특허청에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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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고 대응 및 보안팀 포럼(FIRST), 새로운 TLP(Traffic Light Protocol) 표준 TLP 2.0 발표미국 사고 대응 및 보안팀 포럼(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FIRST)에 따르면 2022년 8월 4일 새로운 TLP(Traffic Light Protocol) 표준 TLP 2.0을 발표했다.초기 버전이 발표된지 5년만이다. TLP 2.0 표준은 주요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보안사고 대응팀(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CSIRT) 커뮤니티에 적용된다.또한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다른 사용자와 통신할 때 고려해야 되는 모든 공유 제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FIRST는 비원어민의 접근성과 번역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의어 및 구어체를 제거하고 일관된 언어와 용어에 초점을 맞췄다.커뮤니티, 조직,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RGB, CMYK, 16진수 등 색상 코드를 포함하도록 색상 표를 추가했다. FIRST는 색상이 코딩된 TLP 라벨이 공유된 민감한 정보에 접근 가능한 고객을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TLP 2.0 표준은 TLP 1.0의 TLP : WHITE label이 TLP : CLEAR로 대체됐으며 조직 내에서 공개 수준을 더욱 제한하는 TLP : AMBER+STRICT label이 추가됐다.2.0 표준은 인간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공개 제한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 라벨 설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세부 라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TLP : RED는 단지 개별 수신자의 눈과 귀를 위한 것으로 추가 공개는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TLP : AMBER은 제한된 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신자는 소속 조직과 고객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그리고 TLP : AMBER+STRICT는 유일하게 조직에서만 공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TLP : GREEN은 수신자가 그들 커뮤니티내에서 이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마지막으로 TLP:CLEAR는 수신자가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으며 공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부정사용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