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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해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및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고 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말한다.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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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3종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사이버보안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3종을 27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보안은 정보와 시스템이 무단 접근, 사용, 유출, 중단, 수정 또는 파괴와 같은 비인가 활동으로부터 보호돼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과 관련된 위험을 제품의 수명 주기 전체 동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식약처가 27일 배포한 가이드라인 3종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원칙 및 실무, ‘레거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원칙 및 실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원칙 및 실무’등이다. 가이드라인 3종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보호 체계를 갖춘 제품의 개발과 사용 단계의 환자 보호,사이버 보안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 중인의료기기를 위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역할,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안전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SBOM) 수집과 정보 제공 방법 등이다.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소프트웨어 구성요소,펌웨어 등)와 컴포넌트 간 관계 등에 대한 정보 목록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 3종이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2020년부터 올해까지 식약처 등 IMDRF 정회원이 마련한 총 3종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국내 업계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한글화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DRF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주도하는 미국·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에 가입했으며2021년에는 1년간 의장국을 맡아 수행했다. 식약처는 IMDRF 정회원으로서 동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작업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등디지털의료기기의 증가와 함께 사이버보안에대한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더욱 안전한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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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 개발 적극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나트륨·당류를 줄인 김밥 등 가공식품 11종과 치킨 등 조리식품 7종이 시장에 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생산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3,080mg(2021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000mg)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며 당류의 경우 여자 청소년 등 일부 연령층에서 권고기준이상으로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법을 제공하고 전문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총 18종의 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양념육이나 소스 등과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재료는 줄이고 채소 등으로 대체하거나 설탕의 사용을 줄인대신 당알콜 등을 사용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보다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10% 이상 줄였다. 아울러 개발된 식품에는 지난 10월 개정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라 ‘덜 짠’, ‘당류를 줄인’등 저감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저감 표시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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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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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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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㊷ 오크타, '유연한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 파이프라인'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31081)미국 IT 서비스 관리 기업 오크타(Okta, Inc.)에 따르면 2023년 4월18일 '유연한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 파이프라인(Flexible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pipelin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3108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0년 4월1일 가출원(US 63/003866)된 후 2021년 3월31일 출원돼(US 17/219684)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패밀리 특허로는 본 등록 특허를 기초로 2023년 4월17일 계속 출원(US 18/301809)되어 심사 중이다(US 2023-0259939).본 등록 특허는 디지털 아이디 검증을 위한 컨텍스트 기반 검증 플로우에 대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기업의 고객들, 기업의 서비스에 적응된 다양한 기업에 대한 유연한 식별 절차를 제공한다.컨텍스트 기반 검증 시스템은 제 1 기업과 연관된 제 1 및 제 2 검증 플로우와 제 2 기업과 연관된 제 3 검증 플로우를 결정한다. 이러한 검증 플로우들은 컨텍스트 파라미터들 및 검증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컨텍스트 기반 검증 시스템은 사용자가 제1 기업과 상호작용을 요청할 때 리퀘스트의 컨텍스트 매개변수 또는 "리퀘스트 컨텍스트 매개변수(request context parameters)"를 결정한다. 리퀘스트 컨텍스트 매개변수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컨텍스트 매개변수와 연관된 검증 플로우가 결정된다.콘텍스트 기반 검증 시스템은 제1 검증 플로우의 콘텍스트 매개변수가 리퀘스트 콘텍스트 매개변수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의 아이디를 검증하기 위해 제1 검증 플로우의 검증 매개변수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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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매트 안전하게 이용하세요!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을 맞이해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는 장년층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을 통해 홈페이지, SNS 홍보도 실시했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의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로 겨울철 화재사고 없는 안전한 전기매트 사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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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㊴ 컨슈머인포, 디지털 아이디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803929)미국 온라인 신용정보 제공 기업 컨슈머인포(ConsumerInfo)에 따르면 2023년 10월31일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y)'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03929)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9721147), 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0453159, US 11120519)를 기초로 2021년 8월11일 계속 출원된 후 등록됐다.모출원 등록 특허(US 9721147)는 2013년 5월13일 가출원(US 61/826925)된 후 2014년 5월13일 본출원(US 14/276540)돼 2017년 8월1일 등록됐다.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0453159)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9721147)를 기초로 2017년 7월28일 출원된 후 2019년 10월22일 등록이 됐다.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1120519)는 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0453159)를 기초로 2019년 10월18일 출원된 후 2021년 9월 14일에 등록을 받았다.본 등록 특허는 모바일 컴퓨팅 장치 상에 표시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디에 관한 특허이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는 운전자 면허증 또는 여권과 같은 물리적 아이디 카드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생성될 수 있다.또한 디지털 아이디는 소비자의 아이디와 물리적 신분증의 유효성에 관한 정보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생성될 수 있다. 디지털 아이디는 물리적 아이디 카드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이때 개인의 식별 형태 ("아이디")와 연관된 개인 식별 정보 세트 및 개인에 대한 소비자 프로필 데이터의 정보를 비교한 결과가 획득된다.개인 식별 정보와 소비자 프로파일 데이터 세트 간의 비교 결과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해 유효성 아이디 토큰이 생성된다. 검증된 아이디 토큰은 개인에 특정하며 개인을 인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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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⑰산업단체와 포럼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W3)의 주요 국제 표준 조직으로 1994년 설립됐다.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이끌고 있으며 W3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디지털 ID와 관련된 기술 사양은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데이터 모델(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웹 인증 : 공개 키 자격 증명 레벨 2에 접근하기 위한 API(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level 2) △분산 식별자(DID) 기술 사양(decentralised identifiers (DIDs) technical specification) 등이다.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데이터 모델(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은 웹에서 자격 증명을 표현하는 메커니즘이자 암호화 방식으로 안전하고 개인 정보를 존중하며 기계 확인이 가능한 방식이다.웹 인증 : 공개 키 자격 증명 레벨 2에 접근하기 위한 API(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level 2)는 강력한 인증을 위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강력하고 증명되고 범위가 지정된 공개 키 기반 자격 증명을 생성 및 사용할 수 있는 API다.분산 식별자(DID) 기술 사양(decentralised identifiers (DIDs) technical specification)은 DID와 관련된 데이터 형식 및 프로토콜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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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⑯산업단체와 포럼 -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는 유럽연합(EU) 또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국가의 정부 조직 또는 정부기관간 협정으로 이사회 결정 92/242/EEC (12) 및 후속 이사회 권장 사항 95/144/EC (13)에 따라 작성됐다.SOG-IS 암호 워킹그룹(Crypto Working Group)이 발행한 'SOG-IS Crypto Evaluation Scheme Agreed Cryptographic Mechanisms' 문서는 주로 개발자와 평가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어떤 암호화 메커니즘이 동의된 것으로 인식되는지, 즉 SOG-IS 암호화 평가 체계의 모든 SOG-IS 참가자가 수락할 순비가 됐는지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OG-IS Crypto Evaluation Scheme Agreed Cryptographic Mechanisms' 문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목차(Table of contents)1. Introduction1.1 Objective1.2 Classification of Cryptographic Mechanisms1.3 Security Level1.4 Organization of the Document1.5 Related Documents2. Symmetric Atomic Primitives2.1 Block Ciphers2.2 Stream Ciphers2.3 Hash Functions2.4 Secret Sharing3. Symmetric Constructions3.1 Confidentiality Modes of Operation: Encryption/Decryption Modes3.2 Specific Confidentiality Modes: Disk Encryption3.3 Integrity Modes: Message Authentication Codes3.4 Symmetric Entity Authentication Schemes3.5 Authenticated Encryption3.6 Key Protection3.7 Key Derivation Functions3.8 Password Protection/Password Hashing Mechanisms4. Asymmetric Atomic Primitives4.1 RSA/Integer Factorization4.2 Discrete Logarithm in Finite Fields4.3 Discrete Logarithm in Elliptic Curves4.4 Other Intractable Problems5. Asymmetric Constructions5.1 Asymmetric Encryption Scheme5.2 Digital Signature5.3 Asymmetric Entity Authentication Schemes5.4 Key Establishment6. Random Generator6.1 Random Source6.2 Deterministic Random Bit Generator6.3 Random Number Generator with Specific Distribution7. Key Management7.1 Key Generation7.2 Key Storage and Transport7.3 Key Use7.4 Key Destruction8. Person AuthenticationA Glo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