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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환경성적,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7개의 범주에는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 건축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방법)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24.7~) 추진 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프로그램(제도)간 상호인정 관련 국제표준(ISO TS 14029) 제정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와 'LCI DB' 최신화 필요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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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서랍장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646개 제품에 대해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가구,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사 결과,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29개 제품을 적발하여,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29개 제품(어린이제품19개,생활용품8개,전기용품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그 결과는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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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나는 아파트에 전용주차구역이 있다!아파트에는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다. 요즘 최신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에는 지하로 출입이 가능한 이동통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와 이사전문업체 차량이나 택배차량이 지나는 용도의 도로가 있지만 오래전의 구축아파트의 지상에는 반드시 동별로 장애인주차구역 1-2개씩 지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만큼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승강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래서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를 위해서 항상 비워있어야 하고 일반인 차량은 절대적 주차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도 매우 엄정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동승한 차량도 장애인이 내리면 반드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다른 장애인을 위해 주차구역을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장애인주차구역에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은 하루 종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도 장애인 보호자 차량은 바로 장애인이 하차한 후 일반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보면 장애인 차량보다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이 마치 나만의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능력은 무력하기만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지만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법적조치할 방도가 없다. 누군가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감독부서에 신고하기 전에는... 또한 이웃집과 인사도 없이 사는 요즘의 아파트 분위기속에서 장애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진 가정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다. 그래도 어느 누구의 신고를 떠나서 양심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온종일 주차해서는 안 된다. 속 좁은 필자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을 둔 가정이 장애인주차구역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별도 법으로 정한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법적의무사항을 차치하더라도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사회적인 선순환적인 합의에서 좁은 주차구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별도의 주차구역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아파트단지라고 가정하면 입주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을 양보한 셈이다. 따라서 구청에서 발행한 장애인주차스티커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의 선한 배려를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강력하게 장애인주차차량 스티커를 취소 또는 회수하는 적극적인 자치단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도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도 일반차량은 주차공간을 찾아서 어렵게 주차하는 현실에 대비하여 장애인보호자의 차량은 마치 자기만의 전용주차구역을 가진 듯이 휘파람을 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장애인 보호자인가 아니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주차구역 관계 법률을 탓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