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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제품 26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전기액체가열기기 등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국내 유입되는 제품인만큼, 정부는 위해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금번 조사대상 254개 중 작동완구(유해물질 검출), 스케이트보드(내구성 미달), 와플기기(온도 상승 초과) 등 2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으며, 228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26개 제품 중 완구는 8개 제품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모형완구 등이 있었고, 유아 신발 등은 5개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 등이 포함됐다. 스케이트보드 등 생활용품은 9개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스케이트보드 2개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 공개하여, 직구·구매대행 예정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화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 선제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캠핑, 운동용품 등 가을철 수요가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제품 안전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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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삼성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부 드럼세탁기 도어의 외부유리 이탈·파손사고 관련, 해당 모델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수리 조치를 8월 22일(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모델은 ‘21.9월~’22.5월 기간 판매 모델로, WF24A95, WF24B96, WF25B96 등 총 91,488대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무상 수리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행현황을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삼성전자 세탁기 유리문 이탈·파손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고, 삼성전자 측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드럼세탁기 해당 모델에 대한 무상 수리 안전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 자체 분석 결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도어 커버와 외부 유리 부착 과정에서 커버 접착면에 잔류한 이물질 등으로 인한 외부 유리의 이탈 가능성이 확인됐다.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신속히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 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www.samsungsvc.co.kr)를 통해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조치 대상제품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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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강화▲사진 제공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수도권 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 성남에 경기사업센터를 개소하여 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사업센터에는 국내·외 시험·인증 전문인력(전기·전가, 바이오·의료 등)이 배치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C는 전 산업분야에 걸친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제품안전과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인증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KTC 제대식 원장은 “경기사업센터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기술지원, 연구개발 등을 강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경기 동부권 기업들은 보다 편리하게 시험·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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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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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자발적 리콜 실시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 전량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자발적 리콜)를 8월 11일(목)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벅스는 5월 20일부터 소비자에게 증정 및 판매된 제품이 전량(1,079,110개) 회수될 수 있도록 그간 자체적으로 진행(7월 22일~)해 오던 조치를 확대하여 공식적인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스타벅스 리콜 접수 홈페이지(www.starbucks.co.kr), 고객상담실(1522-3232), E-mail(cs@starbucks.co.kr) 및 스타벅스 앱 등으로 연락하여 리콜 받아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는 사은품(증정품)에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가방, 커튼 등 유사 제품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제품 및 보상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및 스타벅스 홈페이지(www.starbucks.c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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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제품 사고조사 착수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에서 증정품으로 제공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소비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 28일 사실 관계 확인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청,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실시 등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회에는 제품안전기본법 및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 사고관련 산·학·연 전문가(기존 위원) 및 위해물질 등 인체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및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한국소비자원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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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공지능(AI)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 착수정부는 인공지능(AI)이 적용된 혁신적인 가전제품 출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 응용 제품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28일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위니아 등 국내 가전업체와 학계, 연구소 등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품은 전기, 기계적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출시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왔다. 인공지능 응용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데이터 손상, 해킹 등으로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와 자기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품출시 단계에서의 확인만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제품 사용 중 데이터 손상, 해킹 등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능, 알고리즘 유효성 등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의 안전성 평가요소를 마련한다. 아울러, 제품 결함에 대한 사업자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 공급자의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혁신제품의 출시를 촉진하는 안전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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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 : 44개>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 6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및 선글라스(케이스) 1개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완구 : 12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미술공예완구 3, 작동완구 2, 승용·역할·파티완구 각 1),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 (유·아동 의류 : 15개 제품)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동 내의 등 4개, 장식,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노닐페놀, 납, 카드뮴, 가소제 또는 폼알데이드)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내의 2, 원피스 등 6, 모자·베개 각1) 및 유아용 신발 1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 6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생활·전기용품(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 12개> (튜브, 보트 : 3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 및 보트 1개 (안전모, 자전거, 레이저용품 : 3개 제품)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콘센트 : 4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등기구 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중 발표할 계획이며, 금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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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에센루는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을 6월 23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 불량으로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안전기준부속서6(완구)에 따라, 철소재를 사용한 바깥면에는 도장, 인쇄, 도금 등기타의 방청처리(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했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조치방안을 협의하였고, 수입·판매업체인 ㈜에센루는 ‘22.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3,069개)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치아발육기는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로 판매(단품 미판매) 됐으며, 사업자는 세트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조치 예정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치아발육기 이음새 나사 구멍에 제품 세척 또는 영·유아 사용 과정에서 들어간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 나사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https://service.haavebricks.com/service_notice.asp), 고객 상담실(070-5088-2658) 및 E-mail(recall@essenlue.com)로 연락하여 환불받아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영·유아 사용제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제품 및 환불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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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롯데 사직구장서 시구 참여▲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이 시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김화영 원장이 롯데자이언츠와 KT위즈 경기가 열린 지난 10일 부산 사직구장을 찾아 직접 시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화영 원장은 구단의 상품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산 야구팬들을 만나고자 경기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롯데자이언츠와의 스포츠용품 품질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해 스페셜 매치데이 행사로 진행됐다. FITI시험연구원과 롯데자이언츠는 ▲시험분석 및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구단 스포츠용품 생산 협력사의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 지원 및 관련 세미나 개최 ▲기술 자문 컨설팅 ▲품질 개선을 위한 정보교육 ▲공동발전과 우호증진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호 협력해 구단 상품의 안전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이 부산 사직구장을 찾은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은 롯데자이언츠가 생산 및 판매하는 의류, 잡화, 완구 등과 같은 다양한 어린이용품의 시험·인증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단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롯데자이언츠와 부산 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구단의 제품안전품질 관리 파트너로서 상품의 안전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