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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일(금)에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22년 6월 기준, 총 26개국에서 199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의 무역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우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한 보조금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했고,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흥국 중 인도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의 항소,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 제산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설명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더불어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동 협의회 채널을 활용하여 범부처 비관세장벽 중점관리과제로 17건을 선정·관리하고 소관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해외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비관세장벽 협의회부터 해외 담당관(대사관, 코트라 등)도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또한, FTA 지원센터 활용 등을 통해 정부-유관기관-업계 간 비관세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으며, 업계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나가고, 유관기관 및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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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톤 예상2021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7,960만톤으로, 전년보다는 3.5% 증가했으며,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6.5%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하여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월 28일 추계, 공개했다. ▲201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사진 제공 : 환경부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게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수립·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356톤/10억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이며, 이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 9,060만톤으로 86.9%를 차지했으며, 산업공정 7.5%(5,100만톤), 농업 3.1%(2,120만톤), 폐기물 분야가 2.5%(1,680만톤) 순으로 분석됐다. ▲‘21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 사진 제공 : 환경부 에너지 분야는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 소비 증가로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추이 / 사진 제공 : 환경부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 580만톤(12.4%↑), 철강 440만톤(4.7%↑) 등 전체 배출량이 1,270만톤(7.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 부문은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에 비해 400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량은 4.5% 증가했으나, 기존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설비 운용, 원단위가 비교적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60만톤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연초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2%↑) 배출량이 전년보다 60만톤 증가(1.4%↑)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5,100만톤으로 추정됐다. 한편, 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경작면적 감소의 상쇄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2,120만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재활용 증가 및 누적 매립량 감소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1,680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예상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1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산업활동이 회복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발전량 증가, 산업생산 활동 회복, 수송용 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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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확대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10.(금) 오후, 인니 무역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 및 한-인니 CEPA, IPEF 등 주요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최근 자동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양국간 교역액과 우리나라의 對인니 투자액은 전년대비 각각 39%, 107% 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차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인니CEPA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新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같이하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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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이다. 이는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배출(Scope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고,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외부배출(Scope3)은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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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환경성적,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7개의 범주에는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 건축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방법)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24.7~) 추진 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프로그램(제도)간 상호인정 관련 국제표준(ISO TS 14029) 제정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와 'LCI DB' 최신화 필요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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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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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9(목) 16:00(한국 시각),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韓-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특히, 최근 우크라니아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對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 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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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금일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클럽이란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따.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럼,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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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