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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85 -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등이 있다.ISO/TC 185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83, TC 184와 마찬가지로 1983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콜린 로드리게스(Ms Colleen Rodrigues)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위르겐 슈미트(Mr Prof. Dr.-Ing Jürgen Schmidt)이며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샐리 스윙우드(Ms Sally Swingewood), ISO 편집 관리자는 루시 커크(Ms Lucy Kirk)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과도한 내부 및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 분야의 표준화다. 단 ISO/TC 138의 책임 하에 있는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밸브, ISO/TC 131의 책임 하에 있는 주로 유체 동력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구성 요소들은 제외한다.현재 ISO/TC 185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2개며 ISO/TC 185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3개국, 참관 회원은 22개국이다.□ ISO/TC 18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2개 목록▷ISO 4126-1:2013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1: Safety valves▷ISO 4126-1:2013/Amd 1:2016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1: Safety valves — Amendment 1▷ISO 4126-2:2018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2: Bursting disc safety devices▷ISO 4126-3:2020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3: Safety valves and bursting disc safety devices in combination▷ISO 4126-4:2013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4: Pilot operated safety valves▷ISO 4126-5:2013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5: Controlled safety pressure relief systems (CSPRS)▷ISO 4126-5:2013/Amd 1:2016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5: Controlled safety pressure relief systems (CSPRS) — Amendment 1▷ISO 4126-6:2014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6: Application, selection and installation of bursting disc safety devices▷ISO 4126-7:2013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7: Common data▷ISO 4126-7:2013/Amd 1:2016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7: Common data — Amendment 1▷ISO 4126-9:2008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9: Application and installation of safety devices excluding stand-alone bursting disc safety devices▷ISO 4126-10:2010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10: Sizing of safety valves for gas/liquid two-phase flow□ ISO/TC 18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개 목록▷ISO 4126-10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10: Sizing of safety valves and bursting discs for gas/liquid two-phase flow▷ISO/AWI 4126-11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 Part 11: Performanc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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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주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제품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에탄올 화로 화재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과도한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연소 후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에탄올 연료를 보충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라이터 등으로 점화 시 남아 있는 에탄올 증기에 의한 착화,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도 불이 옮겨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전용 점화장치 및 전용 연료 주입장치 사용, 전도 방지를 위한 기준, 전도 시 연료 누설량 제한,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에탄올 화로 화재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과도한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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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민관 시험 및 인증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20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에는 수출 지원기관(코트라, 중진공 등) 및 시험인증기관(KTL, KTR 등) 등 13개 기관 참여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45건)해 해외 시험 대비 평균 30%에서 전기차 충전기 등 품목에 따라 최대 70%의 해외인증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은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최대 20%, ~6월)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어진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24년 정부의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참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1:1 맞춤 상담도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기업 150여 명이 참석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작년에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성과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별 설명회 등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해외인증 걸림돌을 현장에서 제거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인증 지원사업 안내북은 해외인증지원단(https://globalcerti.kr) 자료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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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주)현대메디텍, 의료기기·바이오헬스 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주)현대메디텍은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양 기관 간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맺어졌다. 양 기관은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시험 서비스 우선 의뢰 및 지원 ▲신기술, 신제품 연구 및 개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1년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4542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의 등장으로 맞춤형 진단·치료·예방의 영역 확장과 세계 시장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기 기업은 유럽 의료기기 인증 기준 변경(MDR)에 따라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임상·시판 후 감시까지 제품 전 주기에 걸친 강력한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은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성·효과성 검증 및 추적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강화된 의료기기 관리제도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의 시험·인증 서비스와 (주)현대메디텍의 신기술 등을 결합해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TC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다 품목군 지정 시험·검사기관이자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심사기관으로 원스톱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럽 MDR 인증기관(ECM)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신속한 유럽 진출을 지원한다. ECM(Ente Certificazione Macchine srl, 엔테 체르티피카치오네 마키네 유한회사)은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IECEE NCB 및 Machinery 분야 등 국제 및 유럽 내 인증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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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대진대, SW·AI 분야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FITI시험연구원과 대진대학교가 18일 대진대 본관에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임영문 대진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시험·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SW·AI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통해 각종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지속가능·친환경 사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환경물질 시험분석용 SW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전문 개발인력 양성 ▲시험연구 관련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각종 환경물질 및 환경규제 관련 교육 및 자문 활동 ▲ESG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탄소중립 관련 교육 및 자문 활동 ▲화학·식품시험 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R&D사업 추진 등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FITI시험연구원은 60년 가까이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시험인증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 시험장비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SW 개발에 협력해 시험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시험인증의 디지털 기술력은 디지털·친환경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대진대와 함께 시험·연구개발 등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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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제분유 수출 활성화 위한 현장 소통 진행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유류)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축산물가공업체인 매일유업(주) 평택공장을 19일 방문해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제분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중 하나인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59번)’의 일환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에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기준‧규격’이 개정돼 2023년 2월부터는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경된 배합비를 등록해야만 국내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등록절차 중 하나인 중국의 현지실사가 어려워 국내 조제분유 제품의 수출 중단이 우려됐다. 이에 식약처는 유가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 측에 우리나라 조제분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식약처가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해 수출업소의 배합비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이 한국 식약처가 현지실사를 대행한다는 요청을 수용해 현재 2개사 5개 브랜드의 등록이 완료됐고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지속적인 수출도 가능해졌다. 조상우 매일유업 품질안전총괄은 “식약처가 중국 측과 소통하고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해외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브랜드 등록을 완료하고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각국이 식품 규제를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식품 규제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며 “향후에도 식품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도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 귀울여 더 많은 국내 식품과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는 급변하는 식품 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하여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급 협의체로 지난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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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 제제 제조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8일 한약(생약)제제를 제조하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유)한풍제약을 방문해 한약(생약)제제의 최신 제조기술을 인정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탕약을 달이는 전통 제조 방법과 다르게 가압추출 등 현대 기술로 제조한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합리적 심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윤주 평가원장은 최신 제조방법으로 한약(생약)제제를 생산하는 현장을 시찰하고, 현대화된 제조기술을 적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이 한약(생약)제제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윤주 평가원장은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복용해 온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 체계 등 규제를 다듬어 나가겠다”며 “제약업계도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대적 제조방법이 제조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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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발표회 개최초격차 산업분야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국내 청년이 국제표준화 리더로 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발표회를 18일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표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난 5년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초격차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9년부터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석·박사급 차세대 표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가 참여하여 5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117명의 석·박사급 표준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공공기관에 기술표준 전문가로 취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취업한 김태우 박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첨단소재분야 표준화 작업반에서 간사로 임명돼 동 분야 국제표준화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부산대 하이브리드 소재 신뢰성연구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조강희 연구원은 연료전지 성능평가기술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신규 국제 표준안을 제안하는 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여러 청년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사업을 통해 배출된 청년인재들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며 “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초격차 산업분야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 청년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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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사우디 표준청, 무역기술장벽 완화 위한 협력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16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장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Saad bin Othman Alkasabi)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를 도입할 때 적극 대응해 시험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켰으며 건설기계 관련 모호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해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안전 프로그램(SALEEM) ▲품질마크(SQM) ▲인증 플랫폼(SABER) 등 기술규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한 만큼, 국표원도 사우디아라비아 기술규정, 인증·표준 등을 담당하는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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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으로 최고치 기록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