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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46 - 공기질(Air quality)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등도 포함된다.ISO/TC 146 공기질(Air quality)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엘리자베스 호젠-(Mrs Dr Elisabeth Hösen-Seul)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제임스 S 웨버(Dr James S Webber)으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타카이 타마호(Ms Tamaho Takai), ISO 편집 관리자는 산잘리 자인(Ms Sanjali Jai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배출, 작업 공간 공기, 주변 공기, 실내 공기, 공기 품질 특성화를 위한 도구, 특히 대기 오염 물질(입자, 가스, 악취, 미생물)에 대한 측정 방법, 기상 매개변수, 측정 계획,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QA)/품질 관리(Quality Control, QC) 절차 등의 표준화다. 단,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한계값 설정, 클린룸의 공기질, 방사성 물질 등은 제외한다.현재 ISO/TC 146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201개 이 중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개다. ISO/TC 146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37개이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0개국, 참관 회원은 45개국이다.□ ISO/TC 14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개 목록▷ISO/AWI 16017-1 Indoor, ambient and workplace air — Sampling and analysi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by sorbent tube/thermal desorption/capillary gas chromatography — Part 1: Pumped sampling▷ISO/AWI 16017-2 Indoor, ambient and workplace air — Sampling and analysi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by sorbent tube/thermal desorption/capillary gas chromatography — Part 2: Diffusive sampling□ ISO/TC 14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46/SC 1 Stationary source emissions ; 발행된 표준 44개, 개발 중인 표준 6개▷ISO/TC 146/SC 2 Workplace atmospheres ; 발행된 표준 54개, 개발 중인 표준 10개▷ISO/TC 146/SC 3 Ambient atmospheres ; 발행된 표준 28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46/SC 4 General aspects 발행된 표준 12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146/SC 5 Meteorology 발행된 표준 10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46/SC 6 Indoor air 발행된 표준 53 개발 중인 표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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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8 - 유체 수송용 플라스틱 파이프, 피팅 및 밸브(Plastics pipes, fittings and valves for the transport of fluid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등도 포함된다.ISO/TC 138 신발 사이즈 지정 및 표시 시스템(Footwear sizing designations and marking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7과 마찬가지로 197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카마타 히로시(Mr Hiroshi Kamat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쿠리타 토루(Mr Toru Kurita)으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모든 유형의 강화 플라스틱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플라스틱 재료로 제작되고 유체 운송용으로 제작된 파이프, 피팅, 밸브 및 보조 장비의 표준화다. 또한 플라스틱 파이프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의 표준화도 포함되어 있다.이 표준화에는 파이프, 플랜지, 피팅, 밸브 및 보조 장비의 경우 치수 및 공차가 포함된다.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특성, 적절한 테스트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특정 응용 분야와 관련된 기타 특성에 대한 요구 사항, 테스트 방법 온도 및 압력 등급 등에 관한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8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355개며 ISO/TC 13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7개다. ISO/TC 138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중인 표준은 41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1개국, 참관 회원은 35개국이다.□ ISO/TC 13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7개 목록▷ISO 161-1:2018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Nominal outside diameters and nominal pressures — Part 1: Metric series▷ISO 161-1:2018/Amd 1:2023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Nominal outside diameters and nominal pressures — Part 1: Metric series — Amendment 1▷ISO 161-2:1996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Nominal outside diameters and nominal pressures — Part 2: Inch-based series▷ISO 4065:2018 Thermoplastics pipes — Universal wall thickness table▷ISO 11922-1:2018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Dimensions and tolerances — Part 1: Metric series▷ISO 11922-2:1997 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Dimensions and tolerances — Part 2: Inch-based series▷ISO 13966:1998 Thermoplastics pipes and fittings — Nominal ring stiffnesses□ ISO/TC 138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38/SC 1 Acoustic emission testing ; 발행된 표준 38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138/SC 2 Surface methods ; 발행된 표준 89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138/SC 3 Ultrasonic testing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38/SC 4 Eddy current testing ; 발행된 표준 36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138/SC 5 Radi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100개, 개발 중인 표준 10개▷ISO/TC 138/SC 6 Leak testing ; 발행된 표준 29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38/SC 7 Personnel qualification ; 발행된 표준 18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38/SC 8 Therm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24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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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3종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사이버보안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3종을 27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보안은 정보와 시스템이 무단 접근, 사용, 유출, 중단, 수정 또는 파괴와 같은 비인가 활동으로부터 보호돼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과 관련된 위험을 제품의 수명 주기 전체 동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식약처가 27일 배포한 가이드라인 3종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원칙 및 실무, ‘레거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원칙 및 실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원칙 및 실무’등이다. 가이드라인 3종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보호 체계를 갖춘 제품의 개발과 사용 단계의 환자 보호,사이버 보안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 중인의료기기를 위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역할,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안전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SBOM) 수집과 정보 제공 방법 등이다.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소프트웨어 구성요소,펌웨어 등)와 컴포넌트 간 관계 등에 대한 정보 목록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 3종이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2020년부터 올해까지 식약처 등 IMDRF 정회원이 마련한 총 3종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국내 업계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한글화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DRF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주도하는 미국·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에 가입했으며2021년에는 1년간 의장국을 맡아 수행했다. 식약처는 IMDRF 정회원으로서 동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작업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등디지털의료기기의 증가와 함께 사이버보안에대한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더욱 안전한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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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5 - 비파괴 검사(Non-destructive testing)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5 비파괴 검사(Non-destructive testing)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 TC 134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오오카 쇼헤(Mr Shohei Ook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오가타 다카마사(Dr Takamasa Ogata)으로 임기는 2027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주안우 추(Ms Chuanyu Zou), ISO 편집 관리자는 아룬 ABY 파라에카틸(Mr Arun ABY Paraecattil)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건축 자재, 부품 및 조립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파괴 테스트를 다루는 표준화로 용어집, 테스트 방법, 테스트 장비 및 보조 장치의 성능 사양 등이 포함된다. 단, 품질 수준이나 IEC 위원회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 장비 및 장치에 대한 사양은 제외된다.현재 ISO/TC 135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97개며 개발중인 표준은 32개다. ISO/TC 13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및 개발중인 표준은 각각 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6개국, 참관 회원은 30개국이다.□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목록▷ISO/TS 18173:2005 Non-destructive testing —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목록▷ISO/CD 18173 Non-destructive testing —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35/SC 2 Surface methods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3 Ultrasonic testing ; 발행된 표준 22개, 개발 중인 표준 13개▷ISO/TC 135/SC 4 Eddy current testing ; 발행된 표준 7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5 Radi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26개, 개발 중인 표준 11개▷ISO/TC 135/SC 6 Leak testing ; 발행된 표준 4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7 Personnel qualification ; 발행된 표준 7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35/SC 8 Therm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5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35/SC 9 Acoustic emission testing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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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6 - 가구(Furniture)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6 가구(Furniture)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 TC 134, TC 135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탈리아 표준화기구(UN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파브리치오 타카(Mr Fabrizio Tacc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마르코 포시(Mr Marco Fossi)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ISO 편집팀(ISO Editing Team)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용어 및 정의, 성능, 안전, 치수 요구 사항, 특정 구성 요소(예: 하드우;여)에 대한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 등을 포함한 가구 분야 표준화다.가구란 보관, 눕기, 앉기, 작업 및 식사에 사용되는 독립형 또는 내장형 장치를 의미한다. 단, 다른 ISO 기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일치하는 기능을 갖춘 단위는 제외한다.현재 ISO/TC 13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8개며 개발중인 표준은 6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개국, 참관 회원은 40개국이다.□ ISO/TC 13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8개 중 15개 목록▷ISO 3055:2021 Kitchen equipment — Coordinating sizes▷ISO 4211-2:2013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2: Assessment of resistance to wet heat▷ISO 4211-3:2013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3: Assessment of resistance to dry heat▷ISO 4211-4:1988 Furniture — Tests for surfaces — Part 4: Assessment of resistance to impact▷ISO 4211-5:2021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5: Assessment of resistance to abrasion▷ISO 4211:1979 Furniture — Assessment of surface resistance to cold liquids▷ISO 4769:2022 Hardware for furniture — Strength and durability of hinges and their components — Hinges pivoting on a vertical axis▷ISO 7170:2021 Furniture — Storage units — Test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strength, durability and stability▷ISO 7172:1988 Furniture — Tables — Determination of stability▷ISO 7173:2023 Furniture — Chairs and stools — Determination of strength and durability▷ISO 7174-1:1988 Furniture — Chairs — Determination of stability — Part 1: Upright chairs and stools▷ISO 7174-2:1992 Furniture — Chairs — Determination of stability — Part 2: Chairs with tilting or reclining mechanisms when fully reclined, and rocking chairs▷ISO 7175-1:2019 Furniture — Children's cots and folding cots for domestic use — Part 1: Safety requirements▷ISO 7175-2:2019 Furniture — Children's cots and folding cots for domestic use — Part 2: Test methods▷ISO 8191-1:1987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upholstered furniture — Part 1: Ignition source: smouldering cigarette□ ISO/TC 13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6개 목록▷ISO/CD 4211-1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1: Assessment of resistance to cold liquids▷ISO/AWI 4211-6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6: Assessment of resistance to scratching▷ISO/DIS 9221 Furniture — Children's high chairs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DIS 12808 Hardware for furniture — Strength and durability of extension elements and their components▷ISO/DIS 16502-1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mattresses and upholstered bed bases — Part 1: Ignition source: smouldering cigarette▷ISO/DIS 16502-2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mattresses and upholstered bed bases — Part 2: Ignition source: match flame equivalent□ ISO/TC 136 사무국산하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워킹그룹 현황▷ISO/TC 136/AG 1 Advisory Group on Cooperation with IEC/TC 61▷ISO/TC 136/WG 1 Chair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2 Tabl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3 Storage units - Test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strength and durability▷ISO/TC 136/WG 4 Bed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6 Children's and nursery furniture▷ISO/TC 136/WG 7 Mattress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8 Furniture surfac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9 Hardware for furniture – Methods o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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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세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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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틀리모터스와 재규어랜드로버 사이의 '차량제어 특허' 분쟁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요약:벤틀리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랜드로버에는 지형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고 벤틀리의 Bentayga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재규어랜드로버는 밴틀리모터스가 재규어랜드로버의 지형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랜드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 향상에 집중했으며, 벤틀리의 반박은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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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 규정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예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ChargePoint Inc.(원고) 와 Sema Connect Inc.(피고) 사이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국문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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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패소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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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 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하여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