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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유지, 원료의약품 EU 수출 확대 기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된 이후 첫 정기 재평가(’22.12.5~9.)에서 등재국 지위를 유지했다. *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의약품이 허가받은 사항과 마련된 품질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제조·관리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 ** GMP 서면확인서: 유럽연합(EU) 비회원국이 EU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 규제당국(예: 식약처(한국))이 제조원에 대해 EU와 동등한 수준(GMP 등)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는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식약처의 GMP 관련 규제시스템,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는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돼 소요 시간을 약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이 EU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21년 기준) 우리나라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 전체 수출액(1,971,426,000$) 중 EU 국가 수출액(468,170,000$)이 23.7%를 차지 ‘EU 화이트리스트’란 원료의약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EU 비회원 국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당국의 규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GMP 서면확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의 목록을 의미한다. ‘EU 화이트리스트’는 10개 영역*(78개 지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재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3~5년 주기로 실시함에 따라 2019년에 등재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정기 재평가를 받았다. * ①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및 범위, ②관련 법령 및 정책, ③GMP 기준, ④실사 자원, ⑤실사 절차, ⑥실사 수행 기준, ⑦규제역량 및 절차, ⑧경보시스템, ⑨분석 능력, ⑩감시프로그램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 유지는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 규제역량과 산업의 우수성을 국제적·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가 정부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분야 규제·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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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든 의약품 대상으로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려는 모든 의약품(원료의약품 포함)의 해외제조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해외제조소)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품질관리를 실시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 ** 「약사법」 개정(’22.7.20.) → 시행(’22.7.21.) → 시행 유예기간(~’23.1.20) 이는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을 자사 완제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약품까지 확대*하는 제도시행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1월 20일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 (종전) 수입 완제의약품,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 (개정) 수입 완제의약품,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추가)자사 완제의약품 제조용 수입 원료의약품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공급이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해외제조소 등록은 식약처 의약품 전자민원 창구인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 전자민원 > 해외제조소 등록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는 해외에서 의약품 위해정보 발생 시 관련된 수입의약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해외제조소의 인력, 시설, 제조·품질관리(GMP)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된 해외제조소 정보는 체계적으로 최신의 정보로 등록·변경 관리되고 있으며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해외제조소 현지 실사 대상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 해외제조소 등록 현황: (’20) 1,882개소 → (’21) 2,208 개소→ (’22) 2,531개소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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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아질리틱스,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ISMS)의 ISO 270001:2013 인증 획득미국 선도적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바이오아질리틱스(BioAgilytix Labs, LLC)에 따르면 2022년 7월 21일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ISMS)의 ISO 270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바이오아질리틱스는 의약품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제약 및 생명공학 파트너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도적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이다.IT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국제 정보보안 모범 사례에 부합함이 입증된 것이다. ISO 27001은 보안 조치에 관한 높은 인증 기준으로 바이오아질리틱스의 수많은 노력으로 인증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특히 회사가 관리하는 독점 클라이언트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바이오아질리틱스의 현재 환경에서 고객 데이터뿐 아니라 회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또한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서 최고의 IT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바이오아질리틱스는 제품 출시 테스트, 안정성 테스트 등 GMP 품질 관리 테스트를 진행한다.더불어 GLP, GLP, GCP에 따른 분석 개발, 검증, 샘플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CLIA 인증, CAP 인증을 서비스하고 보스턴 실험실에서는 진단 테스트도 진행 중이다.바이오아질리틱스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RTP(North Carolina’s Research Triangle Park), 메사추세츠주 캠버리지(Cambridge, Massachusetts),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San Diego, California)에 실험실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해외 실험실은 오스트레일리아 벨버른과 버리즈번(Melbourne and Brisbane, Australia), 독일 함부르크(Hamburg, Germany)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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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긴니 필라멘트(Ginni Filaments Ltd), 소비자 제품 사업부가 ISO 9001:2015와 ISO 22716:2007 인증 획득인도 섬유 제조업체인 긴니 필라멘트(Ginni Filaments Ltd)는 2022년 9월 22일 자사의 소비자 제품 사업부가 ISO 9001:2015와 ISO 22716:2007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 9001:2015는 품질경영시스템, ISO 22716:2007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이다. 후자는 화장품의 생산, 관리, 보관, 출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소비자 제품 사업부는 인도 전역에 다수의 공장을 가동하며 면사, 편직물, 부직포, 의류, 물티슈, 용액 화장품 등을 제조한다. 특히 구자라트 바루치에 위치한 새로운 물티슈 공장은 9월 26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구자라트 공장은 인도에서 물티슈, 알콜 티슈, 의료 티슈 등을 제조하는 가장 큰 시설이다. ISO 9001:2015와 ISO 22716:2007 인증 외에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로부터도 승인을 받았다.새로운 개발 설비는 아이디어 선택 & 제품 프로토타입 개발, 제재 개발 & 테스트, 포장 & 그래픽 개발, 2차 포장 디자인 & 테스트, 제재 & 법률 준수, 제품 효능 & 안전성, 엔지니어링 & 위생 설계 능력 등을 처리할 수 있다.또한 새 공장에서는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 성분이 포함된 욕실타월을 생산할 계호기이다. 의약품 기준에서 제시한 클로르헥시딘 5%가 포함된 최초의 욕실 타월이다.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는 소독제 및 살균제 성분으로 박테리아를 99.9% 죽일 수 있다. 피부 감염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위생 물티슈도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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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 판정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령을 12월 29일 개정·공포했다. * 개정 「약사법」(’22.6.10.)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즉시 시행) -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을 취소한다. -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즉시 시행) - 종전에는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식약처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 ** 세부 면제 범위·요건 등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규정 -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99번 과제)로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부득이하게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처분 감면 근거 마련(즉시 시행) - 종전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경과해 보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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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싸이언 그룹, 남아공 내 자사 생산 시설에 대해 ISO 22000:2018 인증 획득캐나다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기업 싸이언 그룹(Psyence Group)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자사의 생산 시설에 대해 ISO 22000:2018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남아공 내에 위치한 천연 실로사이빈(psilocybin) 생산 시설에 대한 ISO 인증을 받은 것이다. 싸이언스의 남아공 시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해왔다.싸이언 그룹은 합법적 의료 및 연구 시장을 위한 목적으로 남아공 정부로 부터 실로사이빈 버섯의 재배 및 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로부터 승인을 받은 ISO 22000은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특정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 표준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싸이언의 표준 운영 절차가 효과적이고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또한 완화 치료(말기암 환자 간병, 고통 완화 처치) 분야에서 임상 시험 및 연구 기관으로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포함해 인간의 임상 시험을 위한 제약 등급 제품 생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분석된다.실로사이빈 생산 시설은 ISO 14644-1 크린룸 사양 및 엔지니어링 설계 원칙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됐다. 이러한 설계가 프로세스의 다양한 부분이 BSI가 요구하는 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제품 안전 및 품질에서 요구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표준을 준수한다.생산 시설은 최적의 재배 조건과 효율적인 수확 및 포장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되고 교정된 전문 장비를 갖춘 설비를 갖추고 있다.참고로 싸이언 그룹은 정신건강 및 웰빙 분야 천연 환각제 사용을 선도하는 생명과학 전문기업이다. 실로사이빈은 멕시코 초지에서 자생하는 환각버섯(Psilocybe Mexicana)에서 추출한 환간제이다.이 버섯을 섭취하면 환각, 정신 착란, 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멕시코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환각제로 사용해왔다.과학자인 호프만(A. Hofman)이 환각버섯에서 환각 유발 물질을 추출해 인공화합물질로 합성하는데 성공했으며 실로사이빈이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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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주요 정책과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예시모델 개발 결과 등 공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 워크숍’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QbD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에 기반한 과학적·통계적 검증에 따라 개발된 방법으로 제조·품질관리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의약품 GMP 주요정책과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제약업체의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25일에 개최되는 ‘GMP 정책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2년 GMP 주요정책, 법령개정 사항 안내 ▲품목별 사전 GMP 평가·운영방안 안내이다. 이어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QbD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QbD 국내·외 동향 ▲연속공정 및 PAT 기술 ▲QbD 기초기술 및 예시모델 개발 결과 공유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와 워크숍이 GMP 정책방향과 QbD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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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케이엠에스제약 4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은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자사제조 10, 수탁제조 33)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케이엠에스제약㈜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GMP 위반 적발은 일부 제약업체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GMP 위반 우려 업체 대상 무통보 점검’으로 적발한 사례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GMP 적합판정 취소제’ 등 안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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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GMP 위반 정도에 따른 GMP 적합판정에 대한 처분 양형 마련이다.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 다음으로,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의 세부 절차 마련이다.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기간·인력 등 조사 일정(7일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사유·일자)를 알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 우려 시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보 가능하다. 또한 GMP 조사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등도 마련한다.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훈련 과정·내용, 인력·운영조직·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체계 개선이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