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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12개 >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 생활·전기용품(서랍장, LED등기구 등): 5개 > (서랍장, 등산용로프: 3개 제품)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LED등기구 등: 2개 제품)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하여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4.4~4.29)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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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제품 26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전기액체가열기기 등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국내 유입되는 제품인만큼, 정부는 위해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금번 조사대상 254개 중 작동완구(유해물질 검출), 스케이트보드(내구성 미달), 와플기기(온도 상승 초과) 등 2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으며, 228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26개 제품 중 완구는 8개 제품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모형완구 등이 있었고, 유아 신발 등은 5개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 등이 포함됐다. 스케이트보드 등 생활용품은 9개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스케이트보드 2개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 공개하여, 직구·구매대행 예정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화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 선제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캠핑, 운동용품 등 가을철 수요가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제품 안전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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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삼성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부 드럼세탁기 도어의 외부유리 이탈·파손사고 관련, 해당 모델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수리 조치를 8월 22일(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모델은 ‘21.9월~’22.5월 기간 판매 모델로, WF24A95, WF24B96, WF25B96 등 총 91,488대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무상 수리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행현황을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삼성전자 세탁기 유리문 이탈·파손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고, 삼성전자 측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드럼세탁기 해당 모델에 대한 무상 수리 안전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 자체 분석 결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도어 커버와 외부 유리 부착 과정에서 커버 접착면에 잔류한 이물질 등으로 인한 외부 유리의 이탈 가능성이 확인됐다.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신속히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 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www.samsungsvc.co.kr)를 통해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조치 대상제품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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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SGS 싱가포르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제대식(사진 좌측)과 SGS 싱가포르 상무이사 Allan Jayaravin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SGS Testing & Control Services Singapore Pte Ltd(이하 SGS 싱가포르)와 15일 싱가포르에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싱가포르에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시료를 현지로 보내지 않고 KTC의 시험성적서로 싱가포르 국가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국가 인증(Enterprise Singapore Safety Mark)은 약 30개 품목(어댑터, 냉장고, 에어컨 등)에 대해 규제하는 싱가포르의 강제 인증제도이다. KTC는 전 산업 분야에 걸친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유수의 해외 기관(34개국 5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필요한 모든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KTC 제대식 원장은 "신속한 해외인증 취득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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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자발적 리콜 실시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 전량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자발적 리콜)를 8월 11일(목)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벅스는 5월 20일부터 소비자에게 증정 및 판매된 제품이 전량(1,079,110개) 회수될 수 있도록 그간 자체적으로 진행(7월 22일~)해 오던 조치를 확대하여 공식적인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스타벅스 리콜 접수 홈페이지(www.starbucks.co.kr), 고객상담실(1522-3232), E-mail(cs@starbucks.co.kr) 및 스타벅스 앱 등으로 연락하여 리콜 받아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는 사은품(증정품)에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가방, 커튼 등 유사 제품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제품 및 보상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및 스타벅스 홈페이지(www.starbucks.c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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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 : 44개>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 6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및 선글라스(케이스) 1개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완구 : 12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미술공예완구 3, 작동완구 2, 승용·역할·파티완구 각 1),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 (유·아동 의류 : 15개 제품)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동 내의 등 4개, 장식,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노닐페놀, 납, 카드뮴, 가소제 또는 폼알데이드)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내의 2, 원피스 등 6, 모자·베개 각1) 및 유아용 신발 1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 6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생활·전기용품(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 12개> (튜브, 보트 : 3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 및 보트 1개 (안전모, 자전거, 레이저용품 : 3개 제품)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콘센트 : 4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등기구 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중 발표할 계획이며, 금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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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에센루는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을 6월 23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 불량으로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안전기준부속서6(완구)에 따라, 철소재를 사용한 바깥면에는 도장, 인쇄, 도금 등기타의 방청처리(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했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조치방안을 협의하였고, 수입·판매업체인 ㈜에센루는 ‘22.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3,069개)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치아발육기는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로 판매(단품 미판매) 됐으며, 사업자는 세트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조치 예정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치아발육기 이음새 나사 구멍에 제품 세척 또는 영·유아 사용 과정에서 들어간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 나사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https://service.haavebricks.com/service_notice.asp), 고객 상담실(070-5088-2658) 및 E-mail(recall@essenlue.com)로 연락하여 환불받아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영·유아 사용제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제품 및 환불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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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서랍장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646개 제품에 대해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가구,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사 결과,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29개 제품을 적발하여,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29개 제품(어린이제품19개,생활용품8개,전기용품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그 결과는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