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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 발표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가수·연기자를 대상으로 총 2종이다. 그동안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매니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에 대해서이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지만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조항을 개선했다.두 주체에게 필요한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했다.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그리고 예술인 또한 용역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둘째,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개정안은 예술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예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계약기간 동안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탬퍼링 유인 축소다. 탬퍼링이란 본래 스포츠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예술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획업자가 예술인을 통해 제작한 콘테츠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탬퍼링을 촉발할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까지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대중법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유관 단체에 보급되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업로드된다.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승인 및 배포했다. 해당 정책은 문체부로 이관된 후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제정·고시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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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발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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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Q,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검증 서비스 도입환경오염 문제가 급속도록 증가하면서,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성과 환경 관련 주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압박은 환경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 및 검증을 필요로 하게 됐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관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종종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회사 자체의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교하기 어렵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신뢰성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ECQ의 독립적인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녹색 포트폴리오(Green portfolio)"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표준화된 방법론과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기업의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IECQ의 "녹색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유해물질 공정관리,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설계(ecodesign), 탄소발자국 선언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이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혹은 규제 기관, 공익 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지 등 강력한 신뢰성을 제공한다. IECQ의 독립적인 검증 서비스는 에너지, 통신, 의료, 금융, 운송 등 다양한 전기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더욱 강조하고 투명하게 입증하며, 제품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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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③유럽 표준화 기구(ESOs) 및 표준 - CEN, CENELEC, ETSI 소개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이 활동하고 있다.먼저 유럽표준화기구(ESOs) 및 표준(standards)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표준(European standards, EN)은 규정(Regulation (EU) No 1025/2012)에 명시된 대로 자발적 기술 표준화 분야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된 3개의 ESOs 중 하나에 의해 비준된 문서다.인정된 3개의 ESOs는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 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TSI) 등이다.유럽표준화위원회(CEN)는 국가 표준화 조직을 통해 전달되는 34개 회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또한 항공, 우주, 소비재, 국방 및 보안, 에너지, 보건, 안전, ICT, 기계, 서비스, 스마트 생활, 운송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 및 영역에 관련된 유럽 표준 개발을 위한 플랫폼 및 기타 기술 문서를 제공한다.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는 전기기술 표준화를 위한 유럽위원회이며 전기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는 연결된 장치 및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통신 측면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을 다룬다.이러한 ESOs 중 하나에 의해 비준된 유럽표준(EN)은 국가표준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상충되는 국가표준을 철회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시행돼야 할 의무를 수반하고 있다.따라서 유럽표준(EN)은 자동적으로 34 CEN/CENELEC 회원국 각각의 국가표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는 ETSI 표준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만 CEN, CENELEC는 국가표준화기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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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101 - 연속으로 운반하는 기계적 장치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1~TC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68 △1950년 TC74 △1951년 TC76 △1952년 TC77 △1953년 TC79, TC81 △1955년 TC82, TC83 △1956년 TC84, TC85 △1957년 TC86, TC87, TC89 △1958년 TC91, TC92 △1959년 TC94 △1960년 TC96, TC98 등이다.ISO/TC 101 연속으로 운반하는 기계적 장치(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6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표준화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디터 웅거(Mr Dieter Unge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파비안 슐체(Mr Fabian Schültje)으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패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키(M Vincenzo Bazzucchi)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용어, 일반 설계, 구성, 주요 치수, 안전 요구 사항, 테트스, 검사 방법 등을 포함한 느슨한 벌크 재료 또는 단위 하중에 대한 연속으로 운반하는 기계적 장치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TC 10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3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1명, 참관 회원은 22명이다.□ ISO/TC 10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33개 중 15개 목록▷ISO 1049:1975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 — Vibrating conveyors and feeders with rectangular or trapezoidal trough▷ISO 1050:1975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 — Screw conveyors▷ISO 1535:1975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 — Troughed belt conveyors (other than portable conveyors) — Belts▷ISO 1536:1975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 — Troughed belt conveyors (other than portable conveyors) — Belt pulleys▷ISO 1537:1975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 — Troughed belt conveyors (other than portable conveyors) — Idlers▷ISO 1807:1975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 — Oscillating conveyors and shaking or reciprocating feeders with rectangular or trapezoidal trough▷ISO 1815:1975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 — Vibrating feeders and conveyors with tubular trough▷ISO 1816:1975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 and unit loads — Belt conveyors — Basic characteristics of motorized driving pulleys▷ISO 1819:1977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 Safety code — General rules▷ISO 2109:1975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 Light duty belt conveyors for loose bulk materials▷ISO 2139:1975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 — Oscillating conveyors and shaking or reciprocating feeders with tubular trough▷ISO 2140:1975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 — Apron conveyors▷ISO 2148:1974 Continuous handling equipment — Nomenclature▷ISO 2326:1972 Continuous mechanical handling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 — Aeroslides▷ISO 2327:1972 Pneumatic handling appliances for loose bulk materials —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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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환경부,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 발표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는 최근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으 발표했다.캐나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자체 검토 평가 프레임워크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통적 부분의 경제 전반에 걸친 배출량 감소를 포함해 청정 기술에 대해 더 크게 지원하겠다는 신호다.평가 프레임워크는 2021년 글래스고(Glasgow) 선언에 따라 국제적으로 줄지않는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직접적인 공식 지원을 않겠다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시행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키지 않게 된다. 또한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준수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투명하게 공개된 방법론인 평가 프레임워크는 어떤 세금 및 비과세 조치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보조금은 다음 6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파리 협약 6조에 따라 캐나다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의 가능성▷청정 에너지, 청정 기술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지원▷원격 커뮤니티에 필수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비상 대응을 위한 단기 지원 제공▷화석 연료 활동에 원주민 경제 참여 지원▷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같은 감소된 생산 공정 또는 2030년까지 넷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 등에 지원하게 된다.이 지침은 발표 이후 유효하며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글래스고선언은 201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200여개 국가가 참여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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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메모리워크샵(IMW)의 역사와 비휘발성 메모리 종류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로 미국과 첨단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일본, 한국, 대만과 함께 칩4 동맹을 결성하는 중이다.국제메모리워크숍(IEEE International Memory Workshop)은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학 국제학회로 올해 15회째 개최됐다. 올해 행사는 2023년 5월21~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진행됐다.2009년 미국에서 첫 행사를 시작한 이후 유럽, 미국, 아시아, 미국의 순으로 개최지를 변경했다. 예를 들어 격년으로 미국, 격년으로 아시아 또는 유럽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서울, 대만의 타이페이, 일본의 교토에서 차례로 개최됐다. 2024년 개최지는 한국의 서울이며 2024년 5월12~15일 예정돼 있다.낸드(NAND) 플래시를 제외한 비휘발성 메모리는 MRAM(Magneto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자기저항메모리), 상변화메모리(PCM), 저항변화메모리(ReRAM) 등으로 3가지다.높은 기억밀도와 NAND 플래시 메모리보다 짧은 랜덤 액세스 스 시간이 특징이다. MRAM은 2006년 처음 양산된 이후 다수 제조업체가 생산 중이다.삼성전자(Samsung), 에버스핀(Everspin Technologies), 아발란체(Avalanche),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등이 주요 제조업체다.에버스핀은 단체 메모리, 다른 3개 업체는 저항메모리를 만들고 있다.삼성전자는 2019년 임베디드 자기저항 메모리(eMRAM)을 개발해 양산을 시작했는데 28m FD-SOI CMOS 로직과 호환된다. 삼성전자의 eMRAM은 소니의 GPS 리비서인 'CXD5605'을 기반하고 있으며 저장 용량은 8Mbit다.에버스핀은 20년 이상 단체메모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019년 4세대 제품을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도 고밀도화, 대용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아발란체는 르네사스 일렉트로직스가 판매하는 소용량 비휘발성 메모리 제품인 M3008204에 기반하고 있다. 시리얼 입출력 비휘발성 메모리이며 저장 용량은 8Mbit로 삼성전자와 동일하다.TSMC는 임베디드 MRAM을 채용하고 있으며 앰비크마이크로(Ambiq Micro)의 32bit 저소비 전력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폴로(Apollo) 시리즈를 제조하고 있다. 최신 세대인 아폴로4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eMRAM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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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PI, 가정용 에너지 감사 표준 ANSI/BPI-1100-T-2023 발행미국 최고의 인증 및 표준 설정기관 BPI(Building Performance Institute Inc.)에 따르면 가정용 에너지 감사 표준 최신 버전을 발행했다.업데이트된 표준 ANSI/BPI-1100-T-2023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학 기반의 전체 건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적절한 평가는 에너지 사용과 건물 내구성, 거주자의 편안함, 건강 및 안전의 제한된 측면을 다루는 감사를 포함한다.감사 리포트는 우선 순위로 지정된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편익 분석이 들어 있다. 특히 목록에 △가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처럼 관련 건강, 안전, 편안함, 빌딩 내구성 이슈 등의 해결이 기재됐다.ANSI/BPI-1100은 가정 에너지 감사 절차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다. ANSI/BPI-1100는 BPI 표준기술위원회에의해 업데이트됐다.동반하고 있는 ANSI/BPI-1200-S-2017 표준은 건물의 기초 분석에 대한 표준이다. 거주민 에너지 감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ANSI/BPI-1200은 현재 개정 중이며 2023년 하반기 공식 리뷰를 위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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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위원회(EU),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새로운 법률 세트 제안유럽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로 부터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ESG 등급 제공업체가 규칙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다. 또한 조사를 준수하거나 현장 검사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특히 등급 제공자의 연간 총순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개월 동안 정기 벌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정기 벌금액은 패널티가 부과되기 전 1년 동안 등급 평가기관이 작성한 1일 평균 매출액의 3%에 해당된다.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 중인 개인(natural persons)의 경우 전년도 평균 1일 소득의 2%를 부과한다.ESG 등급 제공업체는 ESMA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총연간비용은 약 370만~38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ESMA는 공급업체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ESG 등급 승인을 회수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법안 초안은 ESG 등급 제공자가 비즈니스와 활동을 분리해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ESMA는 ESG 등급 제공자에게 ESG 등급의 이해관계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독립 감독기관을 설립하거나 평가 제공자에게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ESG 등급 제공을 중단하는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SG 등급 제공자는 투자자나 기업에 대한 컨설팅 활동, 감사 활동, 은행, 보험 또는 재보험 활동, 신용 등급 판매, 벤치마크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제안한 새로운 법률 세트는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때로는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새로운 입법 제안은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일련의 조치의 구성요소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공급자가 발행 또는 직장 연금 기관을 포함한 규제 된 금융 회사에 배포된 등급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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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법적 요건 기술 방법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성립성),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112조(기재불비), §§121조(제한 요구)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요건이 기술돼 있다.35 U.S.C. §§101조(성립성)에 따르면 발명은 기술적 사상(subject matter)이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조성, 이용발명"의 형태로 청구돼야 한다. 또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용해야 한다.35 U.S.C. §§102조(신규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과 달라야 하는 신규성을 요구한다. 35 U.S.C. §§ 103조(진보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해 비자명성이 필요하다. 35 U.S.C. §§102조와 §§103조의 조문은 특허 청구 범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전체에 적용된다.35 U.S.C. §§112조(기재불비)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허 청구범위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각 청구항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해당 기술이나 장치가 해당 청구범위 내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돼야 한다.예를 들어 "도면에서 나타낸" 또는 "명세서에서 서술된"과 같은 형태로 작성된 청구항은 해당 법조문을 위반하게 된다. 사람마다 도면 또는 명세서를 보고 다른 의견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구성요소의 비율이 변하는 합금, 글자보다 표로 나타내는 것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도면을 참조하거나 그래프를 참조하는 청구항의 작성이 가능하다.35 U.S.C. §§121조(제한요구)에 따르면 하나의 특허에는 하나의 발명만 청구돼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발명이 하나의 출원으로 되었다면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발명만 청구되도록 제한 요구(Restriction·Requirement)가 발행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원자는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