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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9월 28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6차 한중 환경국장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5년간의 환경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 수립과 대기오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계획인 청천(晴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중국 측의 저우궈메이(Zhou Guomei)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먼저 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2023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내년 상반기 개최될 예정인 연례 한중 장관회의 때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1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은 한중 정상회담('17.12) 계기 양국 환경부장관 서명 양국은 후속 실무회의를 통해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의 협력분야, 사업범위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협력계획인 2022년 청천(晴天)계획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청천계획에는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교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교류 등 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양측은 청천계획이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를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양국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 교류, 계절관리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향후 기술·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10월 말에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인 청천컨퍼런스에서 그간의 사업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대화를 비롯해 정책·기술 및 연구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체계에서 양국의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이 주최하여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Post-2020 GBF)과 목표 채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양국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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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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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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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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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농업과학원, 지하수 안전관리 위해 맞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원장 김상남)과 9월 14일 오전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군 소재) 내에서 지하수 농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로 등록되는 농약의 종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하수 잔류농약 실태조사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촌지역의 지하수 수질실태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해 지하수 수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하수 실태조사와 데이터 활용 생태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로 잔류농약 분야의 전문 지식과 위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확보된 충분한 기초 데이터와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자료를 지하수 수질관리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지하수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지하수 안전관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지하수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인체 위해성 평가 방안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해성 평가 모델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다. 그간 양 기관이 추진한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양지연 연세대 교수, 기서진 경상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발표 후, 업무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하수 내 잔류농약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양 기관의 공동수질 조사를 기반으로 지하수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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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기기는 제작 또는 수입하기 전 그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5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인증대상)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는 대기 등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분야(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의 간이측정기로 하고 추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기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인증절차·기준)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기관은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성능인증 등급 기준은 해외 사례, 형식승인 기준, 시중 간이측정기 성능 등을 참고하여 전문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1등급, 그 외 가정용·휴대용으로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외가 부여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토록 하여 측정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법정 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관리기관이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접속경로를 통해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자체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 기기의 투명성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능이 문제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 정도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사전에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홍보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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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 품질관리 교육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미세조류의 산업소재 활용을 위한 품질관리 전문가 교육'을 9월 1일부터 이틀간 경북 상주시에 소재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담수 미세조류를 활용하고 있는 연구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생물소재의 확보부터 배양 기술 및 보존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미세조류는 생물군 가운데 광합성 작용을 하는 단세포들의 총칭으로 녹조류, 남조류, 돌말류 등의 식물성 플랑크톤을 의미한다. 이 같은 미세조류를 대량으로 배양하고 지질, 엽록소 등 다양한 성분을 추출한다면 식품, 의약품, 환경오염 개선, 바이오연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영양분, 광도, 온도 등 최적의 배양조건을 맞추기가 힘들고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nnibr.re.kr)에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한 지원자 중에서 20명을 선발한다. 교육 과정은 '미세조류의 다양성 및 분류군별 형태학적 형질'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미세조류의 배양 및 보존 방법을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초저온 동결보존 기술과 같은 최신기법도 소개한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자원은행정보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강자들이 미세조류의 소재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라며, "국가 생물(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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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개 환경 분야는 ▲용존산소, 수소이온 등 수질 ▲탁도, 잔류염소 등 먹는물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는 성능인증 시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체계적인 성능 관리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됐던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급이 표기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보유한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수질 ▲먹는물 ▲대기(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등의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분야 지정 확대도 추진 중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 분야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내 간이측정기의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국내 최초 산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산업배출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물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환경산업 성장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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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월 17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규제]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입지규제]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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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유용화 가능한 섬·연안 자생 미세조류 발견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은 수생태계에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질소와 인을 영양분으로 삼아 없애고 동시에 바이오연료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섬·연안 유래 미세조류를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영양화란 하천 및 호소 등 수생태계 내에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은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조류(녹조)가 크게 발생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섬·연안 야생생물자원 활용 응용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전라남도 목포시 일대의 섬과 토양에서 이번 미세조류를 찾아냈다. 연구진은 목포시 고하도를 포함한 21개 섬의 해수, 갯벌, 토양에서 발견한 미세조류 21종 중 진도군에서 확보한 배양체에서 신종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 JD1-1'을 선별했다. 연구진이 이 미세조류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처리 능력을 실험한 결과, 총질소 57.1~204.2mg/ℓ의 폐수는 12일 동안 82%까지, 총인 0.3~12mg/ℓ의 폐수는 7일 동안 99%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미세조류는 질소와 인을 영양분으로 삼아 배양액 1g당 약 7~10%의 지질이 함유된 '생물 에너지원(바이오매스)'을 생산했다. 연구진은 이 미세조류를 대량으로 배양한다면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 미세조류는 광합성 과정에서 1ℓ당 하루에 0.06~0.1g의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저감을 이끌어내는 생물자원으로 잠재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폐자원 유용화 기술로 활용이 가능한 이번 연구 결과 논문을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인 '환경관리저널(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9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논문명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 바이오디젤 생산, 탄소 저감을 위한 자생 미세조류의 분리 및 선별(Isolation and screening of indigenous microalgae species for domestic and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biodiesel production, and carbon sequestration)'이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관장은 "이번 연구는 섬·연안 생물자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생물자원 확보에 그치지 않고 폐자원 처리비용 저감과 소재 활용 확대 등 융합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의 체감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